조약 2060 인도 사회보장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2011.11.01
서명일자 2011.10.19
관보 게재 2011.10.07

조약 내용

2010년 10월 5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19일 서울에서 김 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바야라르 라비(Shri Vayalar Ravi)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2011년 11월 1일 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0호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 서는 인도 국민을 말한다. 나."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인도에서는 해외동포부장관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인도에서는 근로자적립기금기관을 말한다. 마."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이 조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법령 1.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규정 나. 인도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 1) 근로자 대상 노령 및 유족 연금 2) 근로자 대상 영구 완전장애 연금 2.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삼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은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제정하는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그러한 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규정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 근로자 1.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연 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사용자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제삼국 영역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그 후에 제삼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다면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공무원,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 1.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 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 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에게 적용된다. 제10조 변경 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그들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가입기간의 합산이 이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가입기간은 보험의 일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3.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금산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제삼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합산 1.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고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합산된 가입기간에 기초해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그 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이러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국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제삼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2.어떤 자가 이 조 제1항을 통해서만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제삼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적용 시 고려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이 협정 제1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그 자가 인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조 제1항에 일치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제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4.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4조 인도에 관한 특별규정 1.어떠한 자가 반드시 합산을 하지 않고서도 인도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인도 실무기관은 인도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인도 법령에 따라서만 급여 수급권을 산정한다. 2. 어떠한 자의 인도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 수급권이 제11조에 따른 가입기간의 합산을 고려하여서만 생기는 경우,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인도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인도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론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나.인도의 실무기관은 이 항 가호에 따라 고려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인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이 항 가호에서 명시된 금액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3.인도 법령에 따른 보험료 반환 형태의 급여는 인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이 한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행정 협조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내의 범위에서, 가.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의 비밀유지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국내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우, 이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이 협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은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유효한 환전율로 한다. 2.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어떤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다른 모든 관련 사건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오직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이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일시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반환을 통하여 청산된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다루어진다. 7.어떤 급여 청구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수급권 일체는 그 발효일부터 유효하며, 권리의 상실 또는 시효에 관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그러한 이해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그 청구가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급권은 관련 체약당사국의 더 유리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신청일부터 획득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제25조 존속 및 종료 1.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서면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의정서 금일 인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이 협정 또는 "SSA"라 한다)에 서명하면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의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작성된 인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라 한다) 제8.3조제3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양국 공통의 이해를 확인한다. (1)독립전문가의 경우, CEPA 제8.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 밖의 다른 모든 범주의 노동자의 경우 SSA가 적용된다, 그리고, (2)SSA 및 CEPA 제8.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의 범위는 양국의 법령 및 규정상의 노령, 유족 및 장애 연금만을 포함한다.<NOTE> 더 명확히 하자면, 한국의 경우, 제(2)항에 언급된 SSA 및 CEPA 제8.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에 상응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19일 에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