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11.10.12
서명일자 2011.07.25
관보 게재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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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1년 6월 21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25일 서울에서 김 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Srikumar Banerjee 인도 원자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10월 12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이하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원자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제공함에 주목하며, 선진 원자력 기술에 있어 포괄적 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촉진에 있어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가 계획을 통해 독자적이고 선진화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능력의 진보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가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료 주기를 포함하여 자국의 3단계 원자력 계획의 완전한 개발에 헌신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복지와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서로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평등, 상호이익 및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서로의 원자력 계획을 존중하며 각자의 원자력 정책과 각자의 국제의무를 규율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상기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초 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양자 협력 구축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정의는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목적 및 범위
1.당사자들은,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신의 성실하게, 각자의 원자력 정책을 규율하는 원칙과 각자의 관련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른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협력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나.원자로의 설계, 건설, 유지 및 해체 그리고 적절한 규제요건에 부합하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다.농업, 보건, 산업 및 환경 분야의 원자력 응용의 개발 및 이용
라.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관리
마.핵폐기물 관리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보호
사.특히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같은 다자 간 사업에서 제어열핵융합
아.방사능이나 원자력 사고로 야기되는 비상사태의 예방 및 대응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모든 분야
3.이 협정상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者)들 간의 물질·핵물질·장비·부품·기술·시설들 및 용역의 이전
나.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산업적 또는 상업적 규모의 기술 이전
다.학생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류 및 훈련
라.과학 및 기술 정보의 교류
마.한 당사자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의 다른 당사자가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의 참여
바.균형된 기여에 기초하여, 공동 연구 및 실험을 포함한 연구 및 엔지니어링 활동의 공동 수행
사.과학 및 기술 회의, 심포지엄 및 단기 교육과정의 조직
아.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자문과 협력
자.제3국에서의 원자력 협력 사업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
4.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표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어느 한 당사자가 이 협정과 별개로 개발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자력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이 협정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정보 또는 기술과 별개로 그들이 생산, 습득, 또는 개발한 핵물질·물질·장비· 부품들·정보 또는 기술을 그들의 개별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별개로 그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그들이 생산, 습득, 또는 개발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정보 또는 기술과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자력 시설들의 이용을 포함한 다른 모든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3조 이행 조항
1.제2조에 정의된 당사자들 간 협력은 이 협정 조항에 따라 다음을 통해 이행된다.
가.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특히 과학 및 기술 계획과 과학 및 기술 교류 약정을 상세화할 목적으로,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특정 합의 및/또는
나.물질·핵물질·용역·장비의 산업적 실현 및 공급, 시설 구축 및 현지화 사안 그리고 기술 이전에 관해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체결된 양해 각서 또는 계약
2.이 협정하의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들 간 직접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직접이든 제3국을 통해서든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은, 수령 당사자의 해당 당국이 공급 당사자의 해당 당국에게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부품들 및 기술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여야만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각 당사자는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을 그 당사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며 그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품목을 보유하도록 허가받은 자들만이 보유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4조 방문 촉진
당사자들은 호혜에 기초하여 이 협정 조항의 이행을 위해 학생 및 전문가의 상대 당사자 영역 방문을 촉진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합의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문가 교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영역으로의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이 협정에 따라 또는 국제기구 후원하에 그 밖의 협력을 위해 학생 및 전문가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으로의 학생 및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제5조 원자력 교역
1.양 당사자들은 적절한 규제요건에 부합하도록 당사자들이 설립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시운전과 용역에 있어서 협력한다.
2.당사자들은 각자의 산업, 전력회사 및 소비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당사자들 간의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의무가 있는 품목을 제3국과 교역하도록 촉진한다.
3.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항을 다른 당사자와 제3자 간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4.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을 각자의 국내법, 국제적 의무 및 행정· 조세·세관 규칙과 절차의 틀 내에서 이행한다.
제6조 재처리 및 농축
1.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나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의 재처리 및 모든 형상·내용 변경은 IAEA의 안전조치하의 국가 원자력 시설에서 행한다. 이에 따라 분리된 모든 특수분열성물질은 IAEA 안전조치하의 수령국의 국가 시설들에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다.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과 그렇게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U235 동위원소를 20퍼센트까지 농축할 수 있다.
제7조 정보 비밀 및 지적 재산권
1.당사자들은 이 협정하에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비밀이라고 규정한 기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교환된 기술자료 및 정보는 그 기술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제3자에 전달되지 아니한다.
2.당사자들 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은 이 협정 및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특정 합의, 양해 각서 및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 내에서 발생한 지적 재산 및 이전된 기술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한다.
3.이 협정은 이 협정 이전에 지적 재산권을 획득한 자들의 그 이용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지적 재산권의 이용, 수여 및 이전에 대한 조건은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특정 합의 및 계약에서 사례별로 구체화된다.
제8조 평화적 이용 및 IAEA 안전조치
1.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이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2.이 협정하에서 이전되고 공급당사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통보한 물질· 핵물질·장비·부품들 및 시설들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후속세대 핵물질은 다음의 적용을 받는다.
가.인도로 이전된 그러한 품목은 2009년 5월 11일 에 발효되었으며(INFCIRC/754), 2009년 5월 15일 에 서명된 추가 의정서가 발효할 경우 이에 의해 보완될, 「인도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민간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라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나.대한민국으로 이전된 그러한 품목은 1975년 11월 14일 에 발효되었으며(INFCIRC/236), 추가 의정서(INFCIRC/236/Add. 1)에 의해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라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3.IAEA가 안전조치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공급국과 수령국은 적절한 검증수단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4.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핵물질·장비·부품들·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은 아래의 기간까지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가.이 품목들이 이 협정 제10조 조항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을 벗어나 이전 또는 재이전되거나, 이 품목들을 최초에 이전한 당사자에게로 반환될 때까지, 또는
나.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이 품목들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 관할로부터 회수할 때까지, 또는
다.인도공화국 정부와 IAEA 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IAEA 간 협정상의 안전조치 종료 조항에 따라, IAEA가 IAEA의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소모 또는 희석되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제9조 물리적 방호
1.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 및 그 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적 약속, 특히 1979년 10월 26일 자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또는 다른 당사자나 제3국에 책임이 이전되는 지점까지의 각 당사자의 영역 외에서, 이 협정에 언급된 물질·핵물질·장비 및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2.핵물질과 관련하여, 물리적 방호 최저수준은 협약 부속서 Ⅰ에 구체화되어 있는 수준이다. 각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적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보다 엄격한 물리적 방호 기준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3.물리적 방호 조치의 이행은 각 당사자의 관할 내에서 그 당사자의 책임이다. 그러한 조치 이행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IAEA 문서 INFCIRC 225/Rev. 4에 포함된 IAEA 권고사항을 따를 것이다.
4.물리적 방호에 대한 IAEA 권고사항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에 대한 승인을 양 당사자들이 상호 서면 통보한 후에만 이 협정의 규정하에서 유효할 것이다.
제10조 재이전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 핵물질,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의 제3국으로 재이전, 또는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아 최초에 이전된 장비 및 시설들로부터 얻어지거나 이전된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로부터 획득된 물질, 핵물질, 장비, 부품들, 시설들 및 기술의 이전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그러한 목적에 대한 서면 동의와 다음과 같은 재이전 수령자의 약속 후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그러한 재이전이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나.IAEA 안전조치가 그러한 재이전에 대해 이행되며,
다.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가 그러한 모든 재이전에 대해 이행된다.
제11조 협의
1.당사자들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기초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추가적 협력의 발전에 관해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제2조 및 제3조에 구상된 최대한의 협력과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 제2항에 구체화된 방식과 약정을 통해 협의한다.
2.당사자들의 대표들은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회합한다.
3.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2조에 구체화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언제라도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하의 어느 한 당사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4.이 협정 이행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각 당사자들이 지정한 자들 간의 해당 상업 계약에 구체화될 수 있다.
제12조 개정
1.양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한 상호 동의에 의해 이 협정에 포함된 규정 및 조항의 개정이 이행됨을 합의한다.
2.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 각자의 헌법적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각 당사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개정은 이러한 통보들 중 나중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비준, 유효기간 및 종료
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들 중 나중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은 40년간 유효하며 매 20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협정 만료전이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종료를 통보한 당사자는 그러한 종료를 원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양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으로 간주한다.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가 협정의 위반을 종료를 원한다는 통보의 이유로 제시하면, 당사자들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그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협정 종료를 통보한 당사자가 협정 종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서면 통보일부터 1년 후 종료된다.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는, 종료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이 이 협정 하에서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정하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협력의 종료는 협력 종료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료 공급 약속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이 협정이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갱신되지 아니하거나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종료될 경우
가.이 협정의 관련 조항은 제3조하에서 서명되고 유효한 특정 합의 및 계약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나.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관련 조항들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시설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이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이 협정의 목적상,
(가)"부품"은 장비의 부분품, 또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지정한 그 밖의 품목을 의미한다.
(나)"자"(者)는 어느 당사자의 영역적 관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물질"은 중수와 같은 원자로용 비핵물질 또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추가적 분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물질을 의미하며, 이는 당사자들의 해당 당국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핵물질"은 모든 "원료 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 물질"을 의미하며, 이 규정들은 IAEA 규정 제20조에 정의되어 있다.
(마)"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획득된 핵물질"은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획득된 핵물질, 또는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장비 또는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이 협정 하에서 이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와 시설들을 활용하여 이것을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처리 또는 재처리함으로써 획득된 핵물질을 의미한다.
(바)"장비"는 원자로, 원자력 압력용기, 원자로 연료 장전 및 제거 장비,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압력관, 원자로 1차 냉각재 펌프, 지르코늄 관, 원자로 내장재, 연료 제조 장비 및 이 이외에도 당사자들의 국가 통제 목록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당사자들 간에 상호 동의함으로써 이 협정에 포함시킨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원자력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사)"시설"은 원자로, 임계 시설, 변환 공장, 제조 공장, 재처리 공장, 동위 원소 분리 공장 또는 분리저장 장치를 의미한다.
(아)"기술"은 "공유저작물"의 자료나 "기초 과학 연구" 자료를 제외하고 물질, 핵물질 및 장비와 같은 품목들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의미한다.
(자)"개발"은 설계, 설계 연구, 설계 해석, 설계 개념, 원형의 조립 및 시험, 시범 생산 계획, 설계 자료, 설계 자료의 제품 변형 과정, 배열 설계, 통합 설계 및 배치 등과 같은 "생산" 이전의 모든 단계를 가리킨다.
(차)"생산"은 건설, 생산 엔지니어링, 제작, 통합, 조립(설치), 점검, 시험 및 품질 보증과 같은 모든 생산 단계를 의미한다.
(카)"이용"은 운전, 설치(소내 설치 포함), 유지, 수리, 점검 및 개조를 의미한다.
(타)"기초 과학 연구"는 특정의 실용적 목적이나 목표를 우선적으로 지향하기보다, 주로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의 기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행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을 의미한다.
(파)"공유저작물" 이 부속서에 쓰인 "공유저작물" 이란 추가 배포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저작권 제한은 공유저작물에서 기술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정보"는 공유저작물이 아니면서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렇게 지정되고 인쇄자료나 디지털 형태로 문서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유저작물로 공개하면 더 이상 정보가 아닐 것이다.
(거)"지적 재산"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설립문서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