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62 카자흐스탄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ALLOCATION PLOTS OF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BUILDING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ITY OF ASTANA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0.04.22
관보 게재 2011.10.21

조약 내용

2010년 4월 13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2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우다바예프(Kanat Saudabayev) 카자흐스탄 국무장관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나중의 통지를 접수한 날인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주카자흐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거와 업무를 위한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축 용도로 아스타나시(市) 오바간로(路)와 아르가나티로(路) 교차지역에 위치한 총 1헥타르 면적의 부지를,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저의 건축 용도로 오바간로(路)에 위치한 총 0.5헥타르 면적의 부지를 대한민국 당사자에 49년간 한시적 보유권(임대차)으로 할당한다.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이 협정으로 제공된 부지를 회수하며, 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기 부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제2조 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는 부지임차비용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3조 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80일 내에 협정 제1조에 언급된 부지의 임대차 조건을 현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카자흐스탄 당사자에게 49년의 기간에 대한 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임차료는 1제곱미터당 연 34텡게 74티엔이다. 이 협정을 연장할 경우, 대한민국 당사자는 연장시점의 현행 임차료에 따라 다음 49년의 임차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추가 의정서에 첨부한다. 제4조 대한민국 당사자는 주재국의 서면 허가 없이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부지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대한민국 당사자는 대한민국 외교 건물의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현행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을 준수한다. 제6조 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난방 공급, 통신 서비스 및 그 밖의 유형의 서비스에 부수하는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 설계 평가 및 건물 건축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부수하는 모든 비용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의 현행 기준 및 요금표에 따라 부담한다. 제7조 대한민국 당사자가 아스타나시의 공동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즉시,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대사관저 부지 경계까지는 카자흐스탄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대사관 및 대사관저 영역의 부지 경계부터는 대한민국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 공동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연결을 조직하고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한다. 제8조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당사자가 카자흐스탄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의 대한민국 대사관 및 대사관저 건물과 그 부대시설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제9조 당사자의 상호 합의 아래에,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 및 보완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 조항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모든 의견 불일치는 상호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제11조 이 협정은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나중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49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최소 1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추후 49년 동안 연장된다.   이 협정은 2010년 4월 22일 서울에서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