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1949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osta Rica ("Antigua Convention")
발효일자 2010.08.2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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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03년 11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되고, 2005년 11월 1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2월 13일 미합중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후, 2010년 8월 2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4호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가들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반영된 바와 같이 국제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도회유성어족 등 모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관할수역내 생물자원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자국민이 공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상기하며,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아젠다 21, 특히 제17장, 그리고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스선언과 그 이행계획에 나타난 임무를 재확인하고,
1995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식량농업기구"라 한다)회의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위한 행동강령의 원칙 및 규범과 식량농업기구가 그 행동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채택한 국제활동계획, 또한 행동강령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1993년 공해상어선의국제보존관리조치준수촉진을위한협약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5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 A/RES/50/24에 의하여 채택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행협정(이하 "1995년 국제연합어족협정"이라 한다)을 유념하고,
고도회유성어족의 어획이 당사국 인구의 식량자원, 고용 및 경제적 이익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보존관리조치가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특히 연안국의 특수한 상황 및 필요를 고려하고,
동부태평양 참치어업에 있어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의미있는 노력과 현저한 성과를 인식하여,
1949년 협약이행에서 얻은 경험의 혜택을 향유하기를 바라면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다자협력임을 재확인하고,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를 다짐하며,
위 목적과 전미열대참치위원회 강화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설립을 위한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 공화국간의 1949년 협약을 개선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이 협약에서,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이라 함은 협약수역에서 참치 및 참치유사어종을 어획하는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참치, 참치유사어종 및 다른 어종을 말한다.
2. "조업"이라 함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찾거나, 잡거나 또는 수확하는 실제적인 활동 또는 시도
(나)그러한 어족의 위치 파악·어획·수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의 참여
(다)물고기 군집장치 또는 무선표지 등 그 밖의 관련 장비를 설치·수색 또는 회수하는 것
(라)선원의 건강 및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에서의 모든 활동을 제외한 (가) 내지 (다)에 규정된 모든 활동을 원조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
(마)선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에서의 활동을 제외한 이 정의에 규정된 모든 활동과 관련한 그 밖의 모든 항공 또는 해상교통의 사용
3. "어선"이라 함은 보조선,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관계된 그 밖의 선박 등 조업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4. "기국"이라 함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가)선박이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가
(나)선박이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 그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
5. "총의"라 함은 표결에 붙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반대표시도 없이 결정이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6. "당사국"이라 함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 협약에 기속될 것에 동의하여 이 협약이 그에 대하여 발효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7. "위원회 회원"이라 함은 당사국, 그리고 제28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며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할 것을 공식적 약속으로 표명한 모든 어업실체를 말한다.
8.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안에 대하여 기구의 회원국이 그 기구에게 그 회원국을 구속하는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9. "1949년 협약"이라 함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을 위한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 협약을 말한다.
10. "위원회"라 함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를 말한다.
11. "해양법협약"이라 함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12. "1995년 국제연합어족협정"이라 함은 1995년 경계왕래어족및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에관한1982년12월10일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행협정을 말한다.
13. "행동강령"이라 함은 1995년 10월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회의에서 채택된 책임있는 어업활동을 위한 행동강령을 말한다.
14. "AIDCP"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국제돌고래보존프로그램에관한협정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관련 국제법규칙에 의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협약적용수역
협약적용수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은 중·남·북아메리카의 해안선과 다음의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태평양 수역으로 구성된다.
(1) 북아메리카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50도선과 서경 150도선이 만나는 지점
(2) 서경 150도선과 남위 50도선이 만나는 지점
(3) 남위 50도선과 남아메리카 해안선이 만나는 지점
제2장 협약규율어족의 보존 및 이용
제4조 예방적 접근의 적용
1. 위원회 회원은 직접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행동강령 및/또는 1995년 국제연합어족협정의 관련 규정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예방적 접근을 적용한다.
2. 위원회 회원은 특히 정보가 불확실하고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더욱 주의한다.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를 이유로 보존관리조치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 회원은 목표종, 비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의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어종의 상태 및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러한 어족 및 어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위원회 회원은 이용가능한 최신 과학적 정보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개정한다.
제5조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
1.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주권 또는 국가관할에 속하는 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 또는 그 국민이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공해상 어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해상과 국가관할수역상에 확립된 보존관리조치들은 양립한다.
제3장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제6조 위원회
1. 위원회 회원은 그 모든 자산과 책임으로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회원이 임명한 1인 내지 4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분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국제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 및 그 회원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위원회 및 그 직원이 누리는 특권과 면제는 위원회와 관련 회원간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위원회 본부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참치 및 참치유사어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과 필요한 경우, 관련종이나 의존종의 협약수역내 풍부도, 생태, 생물통계 그리고 자연요인 및 인간활동이 이들 어족 및 어종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연구의 증진·수행 및 조정
(나)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에 대한 어업관련 자료의 수집, 검증, 시의적절한 교환 및 보고를 위한 규범 채택
(다)특히 전체 협약수역에서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및/또는 어업능력 및/또는 어업노력의 총허용가능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이들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 수확된 어종의 개체군을 최대지속가능생산이 가능한 생산량 수준으로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조치의 채택
(라)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따라 이 협약이 규율하는 특정 어족이 충분히 어획되었는지 또는 과잉어획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어획능력 및/또는 어획노력수준의 증가가 해당 어족의 보존을 위협하는지 여부 결정
(마)(라)에 규정된 어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 또는 적용한 기준을 근거로 관련 국제규범 및 관행을 고려하여 위원회 신규회원이 제공받는 어업이익의 정도 결정
(바)필요한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과 동일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과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의존종 또는 관련종의 재생산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아니할 수준으로 그러한 어종의 개체군을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보존관리조치 및 권고 채택
(사)쓰레기, 폐기물, 유실 또는 폐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 비목표종(어종 및 비어종)의 어획, 그리고 관련종 또는 의존종,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영향을 회피, 감소 및 최소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아)과잉어획과 과잉어업능력을 방지 또는 제거하고 어업노력 수준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소를 포함한 자료 수집 및 감시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수립. 위원회 각 회원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지침과 양립하는 자체 프로그램 유지 가능
(차)이 항 (가)내지 (자)에 의해 채택된 조치를 발전시킴에 있어, AIDCP에 따라 채택된 조치와의 조화 및 양립성에 대한 정당한 고려 보장
(카)선택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인 어구 및 조업기술, 특히 기술이전 및 훈련과 연계된 활동 등 그 밖의 관련 활동을 실용적인 수준으로까지 개발·이용하도록 촉진
(타)필요한 경우에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수용능력 또는 어획노력수준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능력 할당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림
(파)제4조에 의하여 예방적 접근을 적용.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과학적 정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예방적 접근에 따라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모든 조치를 유지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정보 수집 의무를 부담
(하)행동강령의 모든 관련 규정과 특히 행동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식량농업기구가 채택한 국제행동계획 등 다른 관련 국제규범 적용 촉진
(거)위원회 사무국장 임명
(너)사업 프로그램의 승인
(더)이 협약 제14조에 따른 예산 승인
(러)과거 예산 기간 동안의 회계 승인
(머)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규칙 및 절차, 재정규칙 그리고 그 밖의 내부 행정규칙을 채택하거나 개정
(버)이 협약 제14조제3항을 고려하여 AIDCP에게 사무국 제공
(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보조기구 설립
(어)국제법에 부합하는 비차별 및 투명성 조치 등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한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활동을 예방, 억제 및 제거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 등의 관련 정보에 근거한 그 밖의 모든 조치 또는 권고 채택
2. 위원회는 사무국장의 감독 하에 행정·과학 및 기술 분야 등 이 협약 관련 문제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지하고, 또한 이 협약의 실효적, 효율적 적용에 필요한 모든 직원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광범위한 대표성과 위원회 회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른 직원 모집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위원회는 과학분야 직원이 제기하는 과학 문제 업무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고려함에 있어 특히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자문위원회의 자문·권고 및 보고를 고려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따라 적어도 연 1회 개최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적어도 2개 위원회 회원의 요청이 있고, 회원 과반수가 그 요청을 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최된다.
3. 위원회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개최된다. 의결정족수는 위원회 회원의 3분의 2가 참석했을 경우에 충족된다. 이 규칙은 이 협약 하에 설립된 보조기구의 회의에서도 적용된다.
4. 회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며, 위원회 문서는 이 두 언어로 작성된다.
5. 회원은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각기 다른 당사국 출신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두 직급은 1년 임기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한다.
제9조 의사결정
1. 위원회가 제8조에 의하여 소집한 회의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회원의 총의에 의한다.
2. 제30조(다)에 의하여 협약에 대한 가입 초청뿐만 아니라 협약 및 그 부속서의 개정안 채택에 관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의 총의를 요한다. 회의의 의장은 이러한 경우에 위원회 모든 회원이 제안된 결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지며, 당사국이 최종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 당사국이 그러한 의견들을 고려함을 보장한다.
3. 다음의 결정은 위원회 모든 회원의 총의를 요한다.
(가)위원회 예산과 회원 분담금 형식과 비율 결정에 관한 채택 및 개정
(나)이 협약 제7조제1항(타)에 언급된 사안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결정에 있어서 어느 당사국 또는 위원회 회원이 나름의 사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6항에 따른 어떠한 통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그러한 당사국 또는 회원에게 통고한다. 그러한 당사국 또는 회원은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결정의 총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그 결정은 30일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당사국 또는 회원이 해당 결정의 총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써 회신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총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당사국이나 위원회 회원이 제4항에 의하여 사무국장에게 당해 회의에서 취하여진 결정에 관한 총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고한 경우, 그 회원은 같은 안건이 의제로 되어 있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안건에 관한 총의에 반대할 수 없다.
6. 위원회의 회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가능한 한 회의 개최 전에 그렇지 아니하면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국장이 해당 회원에게 통고 접수를 확인시킴으로써 유효하다.
(나)사무국장은 추후 가능한 한 빨리 제1항에 의하여 그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을 그 회원에게 통고한다.
(다)회원국은 이 항 (나)에 언급된 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이들 결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한 총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결정은 무효이며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총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7. 위원회가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한 결정은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의사결정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통고일부터 45일 경과 후 모든 회원을 기속한다.
제10조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이행검토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이행검토위원회(이하 "이행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행검토위원회는 위원회 각 회원이 이 목적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대표자는 해당 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및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이행검토위원회의 기능은 부속서 3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3. 이행검토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주제에 대하여 권능을 가진 다른 수산관리기구, 기술기구 또는 과학기구와 협의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이행검토위원회는 보고서 및 권고를 총의로써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총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실패한 경우, 그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다수 및 소수 의견을 반영한다. 이행검토위원회 어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그 회원의 입장도 반영한다.
5. 이행검토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회의를 가지며, 가능한 한 위원회 정기회의시 개최가 바람직하다.
6. 이행검토위원회는 적어도 2개 위원회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원 과반수가 그 요청을 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7. 이행검토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규칙, 지침 및 명령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8. 위원회의 직원은 이행검토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가)위원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이행검토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나)이행검토위원회가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분석을 제공한다.
(다)이행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라)이행검토위원회 회원에게 모든 관련 정보, 특히 제8항(가)에 규정된 정보를 배포한다.
제11조 과학자문위원회
1. 위원회는 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과학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각 회원국이 임명한 과학자문위원회의 권능 영역에 적절한 자격 또는 관련 경험을 가진 대표자로 구성되며, 그러한 대표자는 회원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또는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과학자문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구를 과학자문위원회 업무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3. 과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부속서 4에 수립된 것들이다.
4. 과학자문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회의를 가지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소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학자문위원회는 적어도 2개 위원회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원 과반수가 그 요청을 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사무국장은 과학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러한 기능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7. 과학자문위원회는 보고서 및 권고를 총의로써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총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실패한 경우, 그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다수 및 소수 의견을 반영한다. 과학자문위원회 어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그 회원의 입장도 반영한다.
제12조 행정
1. 위원회는 채택된 절차규칙에 의하여, 그에 따라 확립된 모든 기준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이 협약 분야에서 사무국장의 권능은 특히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사무국장은 4년 임기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번 연임될 수 있다.
2. 사무국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위원회 연구계획과 프로그램 준비
(나)위원회 예산추정안 준비
(다)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및 예산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자금의 지불 승인 및 그로 인하여 사용된 자금의 회계
(라)위원회가 채택한 절차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위하여 요청되는 행정·과학·기술 및 그 밖의 분야의 직원에 대한 임명·해고 및 감독
(마)제2항(라)에 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과학연구조정관 임명. 과학연구조정관은 사무국장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과학연구조정관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학적 직무 및 책임을 부여
(바)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다른 기관 또는 개인과의 협력 약정
(사)사무국장이 약정을 맺은 협력 기구 및 개인의 업무와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
(아)위원회의 행정, 과학 및 그 밖의 보고서의 초안 작성
(자)위원회 회원들과 협의하고 그 회원들의 제안을 고려하여 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회의의 의제를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또한 그러한 회의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차)위원회가 채택하여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의 공포 및 배포, 또한 실행가능한 한 협약수역에서 발효중인 위원회 회원이 채택한 그 밖의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 기록의 유지 및 배포 보장
(카)위원회 모든 회원,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회원국에게 협약수역내 조업선박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정기적 배포 뿐 아니라, 특히 부속서 1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협약수역내 조업선박기록의 유지 보장
(타)위원회의 법적 대표로 활동
(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과 위원회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그 밖의 기능 수행
3. 사무국장 및 위원회 직원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지위 또는 이 협약의 목적 및 규정에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조사, 연구, 탐사, 개발, 가공 및 거래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위원회가 고용한 직무기간동안 그가 획득 또는 접근하였던 모든 기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13조 과학직원
1. 과학직원은 사무국장과 제12조제2항(라) 및 (마)에 의하여 임명된 과학연구조정관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참치 및 참치유사어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이 목적을 위하여 채택된 업무 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과학연구프로젝트 및 그 밖의 연구활동을 수행
(나)과학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보존관리조치의 형성과 그 밖의 관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 자문 및 권고를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공. 다만, 시의적절하게 그러한 자문 또는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의 권능에 명백한 시간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이 협약 부속서 4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과학자문위원회에 제공
(라)이 협약 제7조제1항(가)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권고를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공
(마)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현재 및 과거의 상태와 수적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바)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어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검증, 시의적절한 교환 및 보고를 위하여 제안된 기준을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공
(사)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어획고 및 협약수역내 선박운영에 관한 통계자료와 모든 종류의 보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위 어족의 어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의 수집
(아)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의 연구·평가
(자)제22조에 따른 비밀을 보장하면서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어업에 관한 과학적·통계적 및 그 밖의 자료뿐만 아니라 과학직원이 발견한 사실에 대한 보고 및 이 협약의 범위내에 속하는 그 밖의 보고서의 발간 또는 배포
(차)과학직원에게 부여된 그 밖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
제14조 예산
1.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매년 차기 년도 예산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예산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사무국장은 위원회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분담금의 지출을 확인하는 연간예산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약과 AIDCP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관리를 유지한다. AIDCP에 제공되는 업무와 해당추정비용은 위원회 예산에 명시된다. 사무국장은 업무를 제공할 연도 이전에 AIDCP의 당사국 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AIDCP에 따라 수행될 업무와 비용에 대한 추산내용을 제공한다.
4. 위원회의 회계는 연간독립회계에 의한다.
제15조 분담금
1. 예산에 대한 위원회 각 회원의 분담금 액수는 위원회가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9조제3항에 의하여 개정하는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계획은 모든 회원에게 투명하고 형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정규칙에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분담금은 위원회의 업무에 사용되며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채택된 연간예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와 적절한 경우 연계어종 또는 종속어종 및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연구에 자발적 기여를 받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원이 24개월간 지불하여야 할 전체 분담금에 상당하는 또는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은 이 조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위원회 각 회원은 본위원회 회의와 보조기관 회의 참석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6조 투명성
1. 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와 특히 다음 각호를 통한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가)관련 비기밀정보에 대한 공개
(나)적절한 경우에 비정부간기구, 어업대표, 특히 어선 대표 및 그 밖의 기구 및 개인들과의 협의 및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 촉진
2. 당사국이 아닌 대표, 관련 정부간기구 및 위원회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구들을 포함한 비정부간기구, 협약수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위원회 회원국의 참치조업회사, 특히 참치어선은 부속서 2에 확립된 원칙 및 기준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옵저버 또는 다른 형태로 위원회 및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러한 참가자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정보접근에 관한 절차규칙 및 기밀성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시의적절히 접근한다.
제4장 위원회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
제17조 국가의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입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의하여 어느 국가가 행사하는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침해 또는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8조 당사국에 의한 이행, 준수 및 집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및 필요한 법령 채택 등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의 이행 및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통계적, 생물학적 정보 및 협약수역내 어업활동에 관한 정보 등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제22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의하여 개발·채택된 절차규칙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와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이행검토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사무국장을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
(가)위반 및 제재 관련 규정 등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준수에 적용가능한 법적, 행정적 규정
(나)적절한 경우에 개별사례분석 및 최종적으로 취한 결정 등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4. 각 당사국은,
(가)적용가능한 비밀보장규칙의 준수를 조건으로 위원회 또는 국가프로그램의 승선옵저버가 기록한 관련 정보를 이용 및 공개하는 것을 승인한다.
(나)선박소유주 및/또는 선장이 위원회가 스스로 채택한 절차규칙에 의하여 이행검토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다)6월마다 자국 참치어선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및 이행검토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그 국가관할수역에서 어업하는 어선이 이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협약수역에 대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문제의 당사국은 기국에게 충분한 보강증거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의 요약을 위원회에도 제공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는 기국이 제출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한 내에 해명 또는 반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들 증거를 회람시키지 아니한다.
7. 각 당사국은 관할 선박이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위원회나 다른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행하고, 적절한 경우 그 국내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빨리 조사결과 및 취한 조치를 위원회와 타방당사국에 통보한다.
8. 각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조치들의 준수확보를 담보하고 적절한 경우 어업 금지·정지 또는 어업 허가박탈 등을 포함하여 그 국내법에 의하여, 또한 국제법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엄중한 제재를 부과한다.
9. 자국 연안이 협약수역과 접하여 있거나 자국어선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하거나, 또는 자국 영역에서 어획물이 양륙되어 가공되고 있는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조치 및 계획의 채택 등의 수단을 포함하여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적용의 준수 확보를 위하여 협력한다.
10. 위원회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달리 이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련되었다고 결정할 경우,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에 따라서, 또한 이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서 기국이 해당 어선으로 하여금 문제의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어선의 문제의 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어업실체에 의한 이행, 준수 및 집행
제18조는 위원회 회원인 어업실체에 준용한다.
제20조 기국의 의무
1. 각 당사국은 국제법에 의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이 이 협약 규정과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어선들이 그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해당 당사국의 적절한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약 하의 선박에 대하여 책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어업할 목적으로 자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와 함께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협약수역내 타방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관할수역에서 그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또는 승인증이 없이 조업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어업실체의 의무
제20조는 위원회 회원인 어업실체에 준용된다.
제5장 비밀보장
제22조 비밀보장
1. 위원회는 이 협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비밀보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2. 이러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비밀보장규칙에 관계없이 관계 권한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그러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장 협력
제23조 협력 및 지원
1.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이 각자의 국가관할하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공해상 어업에 참여하고, 또한 이 협약하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기술이전, 훈련 및 그 밖의 형태의 협력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특히 제1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협력과 기술이전과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시킨다.
제24조 다른 기구 또는 약정을 통한 협력
1. 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지역적, 지역적 및 보편적 수산기구와 협력하여 적절한 경우 이들 기구 또는 조약과의 합의하에 협의위원회와 같은 관련 제도적 약정을 확립한다.
2. 위원회는 관련 기구 또는 약정과의 합의하에 제1항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적 약정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협약수역이 다른 수산관리기구의 규율하에 있는 수역과 중첩될 경우에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기구와 협력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위원회와 다른 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조화 및 양립을 보장하거나 위원회나 적절한 경우 다른 기구가 타방이 규율하는 수역의 어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의 관련 조치들에 대하여 협의와 그 밖의 다른 약정을 통하여 다른 기구와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 제3항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 및 다른 기구 또는 약정의 권한내 수역을 이동하는 어족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7장 분쟁해결
제25조 분쟁해결
1. 위원회 회원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모든 회원은 이 협약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신속히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문제의 회원들은 분쟁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국제법에 의하여 그들이 합의하는 어떠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 협의한다.
3. 둘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기술적인 성격의 분쟁이 발생하였음과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될 수 없음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동의 하에 위원회가 이러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채택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구속력이 없는 임시전문가패널에 분쟁을 의뢰할 수 있다. 패널은 관련 회원과 협의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적 절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장 비회원
제26조 비회원
1. 위원회와 그 회원은 제27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28조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어업실체가 회원이 되거나 이 협약에 부합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2. 위원회 회원은 서로 직접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비회원의 선박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위원회와 그 회원들은 비회원의 선박이 이 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공동으로 협력한다. 회원들은 이를 위하여 특히 비회원들에게 그들의 선박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9장 최종규정
제27조 서명
1. 이 협약은 2003년 11월 1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워싱턴 D. C에 다음 각호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1949년 협약의 당사국
(나)1949년 당사국은 아니나 협약수역에 연안경계를 둔 국가
(다)1949년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이 협약 채택 전 4년 동안 어느 때나 자국 선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하였고 이 협약의 협상에 참여한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라)1949년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1949년 협약 당사국과의 협의 후 이 협약 채택 전 4년 동안 어느 때나 자국 선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한 그 밖의 국가
2. 제1항에 언급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 그 기구의 회원국은 그 기구 설립 조약의 영토적 범위 밖에 있는 영토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한, 또한 동시에 회원국의 참여가 그 영토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
제28조 어업실체
1. 이 협약 채택 4년 전 동 기간중 아무 때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한 선박의 어업실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가)제27조제1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1949년 협약 상의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이 효력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서명한다. 그리고/또는
(나)위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1949년 협약 상의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기탁처에 서면통지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과 당사국에게 이 통지의 사본을 즉각 제공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표명된 약속은 제31조제1항에 언급된 일자부터 또는 늦을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면통지일부터 유효하다.
3.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어업실체도 제1항에 언급된 결의에 따라서 기탁처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제34조 또는 제35조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겠다는 약속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표명된 약속은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에 언급된 일자부터 또는 늦을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서명통지일부터 유효하다.
제29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이 협약은 그 국내법 및 절차에 의한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30조 가입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제2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나)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그 선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어획하는 경우
(다)그 밖의 당사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가입초청을 받은 경우
제31조 발효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일자에 1949년 협약의 당사자였던 당사국의 7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후 15월 경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발효일 이후, 제27조 또는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위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째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하는 때에는 이 협약과 1949년 협약의 당사국 사이에서는 이 협약이 1949년 협약보다 우선한다.
4. 이 협약이 발효하는 때에는 1949년 협약상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그 밖의 약정은 이들이 만료되거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거나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다른 조치 또는 약정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5. 이 협약이 발효하는 때에는 1949년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아직 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 전에 위원회 회원국으로 남지 아니하기로 하는 선택을 기탁처에 서면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으로 본다.
6. 1949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때에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9조에 반영된 국제법 관련 규칙에 의하여 1949년 협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잠정적용
1. 제27조 또는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 법령에 의하여 기탁처에 서면통고 함으로써 이 협약을 잠정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용은 이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시작하거나 기탁처에 해당 통고가 접수된 날부터 시작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이 협약의 잠정적용은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약의 잠정적용을 종료시킬 의도에서 기탁처에 통고함에 따라 종료된다.
제33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인정될 수 없다.
제34조 개정
1.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적어도 위원회 회의 개최 60일 전에 개정안 제안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 제안서의 사본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제공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은 개정안이 승인된 때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부터 90일 경과후에 발효한다.
4. 협약 또는 그 부속서의 개정이 발효한 이후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로 본다.
제35조 부속서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명백하게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며 부속서에 언급된 내용은 협약의 언급 내용에 포함된다.
2. 위원회 모든 회원은 적어도 위원회 회의 개최 60일 전에 제안된 개정안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협약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모든 다른 회원에게 이 제안서의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3. 부속서의 개정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다.
4. 부속서의 개정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항에 의하여 채택 90일 경과후에 위원회 모든 회원에게 발효된다.
제36조 탈퇴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이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후 어느 때나 기탁처에 탈퇴에 관한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기탁처는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탈퇴를 다른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탈퇴는 기탁처가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경과후에 유효하게 된다.
2. 이 조는 제28조상 어업실체의 약속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37조 기탁처
이 협약의 정본은 미합중국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서명국과 당사국에게 또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과 출판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대표들은 이 협약문에 서명하였다.
영어, 서반아어, 불어의 세 개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2003년 11월 14일 위싱턴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선박기록 작성을 위한 지침 및 기준
1. 각 당사국은 제12조제2항(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가받아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을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선박의 기록을 보유하고 해당 모든 선박의 다음 정보가 그 기록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가)선박명, 등록번호, 이전의 선박명(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및 등록항구
(나)등록번호가 보이는 선박 사진
(다)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라)존재하는 경우에 운영자 및/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이전 기국(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바)국제무선호출부호(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선박의 건조 장소 및 시기
(아)선박 종류
(자)어획방식의 형태
(차)선체길이, 최대선폭 및 선체주조깊이
(카)총 톤수
(타)주엔진 마력수
(파)기국에서 허가받은 조업허가의 성질
(하)냉동시설의 형태, 용량, 개수 및 어획물 보관용량
2. 위원회는 선박의 길이 및 그 밖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 부속서 제1항의 요건을 해당 선박으로부터 면제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위원회가 확립한 절차에 따라서 이 부속서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사무국장에게 통고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가)기록의 추가
(나)다음의 이유에 기한 기록의 삭제
ㄱ.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어업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발행된 어업권이 박탈된 경우
ㄷ. 선박이 더 이상 기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ㄹ. 선박의 폐기·휴업 또는 유실
ㅁ. 위에서 열거된 이유를 적용시킬 만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 부속서는 위원회의 회원인 어업실체에 대하여 준용된다.
부속서 2. 위원회 회의의 옵저버 참여를 위한 원칙 및 기준
1. 사무국장은 제8조에 의하여 소집되는 회의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해관계를 가져 회의참가를 요청하는 비당사국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된 국제기구도 초청한다.
2. 제16조제2항에 언급된 비정부간기구는 제8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위원회 및 보조기관의 모든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만, 집행회의 또는 대표단 회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비정부간기구는 적어도 회의 개최 50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참가요청을 통고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비정부간기구의 명칭과 이 부속서 제6항에 명시된 정보를 적어도 회의 개최 45일 전에 위원회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가 통고요건인 50일 전에 개최될 예정인 경우에 이 부속서 제3항에 확립된 시간제한에 관하여 좀 더 유연성을 가진다.
5. 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정부간기구는 또한 이 부속서 제7항을 조건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6. 이 부속서 제3항 내지 제5항에 언급된 참가요청서에는 그 비정부간기구의 명칭과 사무국의 위치, 기구의 임무, 또한 그 임무와 활동이 이 위원회의 업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그러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갱신되어야 한다.
7. 옵저버로서 참가를 원하는 비정부간기구는 적어도 위원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러한 참여의 서면상 이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여할 수 있다.
8. 위원회 회의에 참가를 허가받은 모든 옵저버는 위원회 회원이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를 송부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 기밀인 자료를 포함한 문서는 제외한다.
9.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를 허가받은 모든 옵저버는,
(가)이 부속서 제2항을 조건으로 회의에 참가하되 투표는 할 수 없다.
(나)회의기간 중 의장의 초청에 의하여 구두 성명 발표를 할 수 있다.
(다)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의 중 서류를 배포할 수 있다.
(라)의장이 승인한 적절한 다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10. 사무국장은 비회원 및 비정부간기구의 옵저버에게 합리적인 회비 지불 및 참가에 대한 일정분담금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11. 위원회 회의에 참가를 허가받은 모든 옵저버는 회의의 다른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한다.
12. 이 부속서 제11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비정부간기구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부속서 3.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이행검토위원회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이행검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뿐만 아니라 제18조제9항에 규정된 협력조치의 준수를 검토·감시
(나)국기에 의한 정보 또는 국기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가 해당 상황에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박에 의한 정보 및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분석
(다)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정보, 기술적 자문, 및 권고 제공
(라)위원회 회원 각각의 수산관리조치의 양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위원회에 권고
(마)제18조제10항의 실효적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위원회에 권고
(바)과학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7조제1항(자)에 확립된 자료의 수집 및 감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목적을 위원회에 권고하고 그 프로그램의 결과를 조사·평가
(사)위원회가 제시한 바에 따라 그 밖의 기능 수행
부속서 4. 과학자문위원회
제11조에 확립된 과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위원회의 계획, 제안, 연구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
(나)위원회가 고려하기 전에 과학직원이 위원회를 위하여 준비한 권고뿐만 아니라 관련 평가, 분석, 연구 또는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회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증된 추가 정보, 자문, 및 의견을 제공
(다)장래 업무의 일부로서 과학직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안 및 항목을 위원회에 권고
(라)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이행검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7조제1항(자)에 의하여 확립된 자료의 수집 및 감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목적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하고 해당 프로그램 결과의 조사 및 평가
(마)이 협약에 의하여 착수되는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의 지정에 대하여 위원회 및 사무국장 지원
(바)위원회 회원간 자국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어족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상호 협력 강화 및 증진
(사)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국가 및 공적 또는 사적 국제기구와 위원회 상호 협력의 적절한 증진 및 촉진
(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의 심의
(자)위원회가 요청 또는 부여하는 그 밖의 기능 및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