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2011.12.02
서명일자 2011.01.03
관보 게재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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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2010년 11월 23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3일 아순시온에서 박동원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와 Jorge Lara Castro 파라과이 외교부장관대리 간에 서명되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함으로써 2011년 12월 2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무상원조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간에 현존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양국 간의 무상원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부속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위에 언급된 부속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의 한도에서 국내 법령과 이 협정의 제2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 무상원조 형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한다.
가.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파라과이 국민을 초청
나.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한국의료진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파라과이공화국에 파견. 이와 관련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약정은 누가 이 협정에 따른 전문가인지 명시하도록 한다.
다.파라과이공화국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 사업의 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이나 합동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파라과이공화국에 파견
라.대한민국의 자격을 갖춘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파라과이공화국에 파견
마.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파라과이 정부"라 한다)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
바.파라과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파라과이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사.파라과이 정부에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제공
제4조 파라과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의 결과로써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라과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파라과이공화국에 파견하는 경우, 파라과이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부속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화, 팩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시설의 제공과 그러한 사무실과 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비의 부담
나.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숫자의 통역을 포함한 현지 직원과 그러한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파라과이측 담당자의 제공
다.파라과이 국내 상황과 파라과이 정부 관계 기관의 재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다음의 비용을 부담
1)매일 직장 출퇴근 교통비
2)사전에 상호 합의된 공무 출장
3)공무상 통신
라.파라과이 국내 상황과 파라과이 정부 관계 기관의 재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숙박시설 무료 제공
마.파라과이 국내 상황과 파라과이 정부 관계 기관의 재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파라과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무료 의료 혜택 및 의료 시설 제공
바.한국의료진이 위에 언급된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과 한국 정부가 발급한 의사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파라과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사.한국의료진의 공식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제삼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다만,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가 한국의료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1.파라과이 정부는 조세와 면제에 관하여 시행 중인 파라과이 국내 법령을 고려하여 다음을 약속한다.
가.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된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 면제
나.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
1)당사자들의 관련 당국 간에 합의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파라과이공화국에 3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한 명당 자동차 한 대
다.현지구입의 경우, 파라과이공화국에 360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되고 자동차를 파라과이공화국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전문가에게, 전문가 한 명당 자동차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라.전문가에게 위 나호2)목과 다호에 언급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2.위 1항에 언급된 자동차가 파라과이공화국 안에서 관세와 조세의 면제나 유사한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조세의 지불 대상이 된다.
3.파라과이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파견기간 동안 파라과이 영토에서의 입국과 출국 및 체류 허가,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파라과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다.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에 따라서 편의 제공
라.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조치
4.파라과이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과 봉사단원에게 부여한다.
제7조 1.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원이 그들의 임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안 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는 파라과이 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청구를 다룰 때 서로 협력한다.
2.그러나 그러한 청구가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당사자들의 관련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원에 대한 청구가 허용된다.
제8조 1.한국 정부가 파라과이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상륙항에서 파라과이 정부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라과이 정부에 양도된다. 이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이들이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파라과이 관계 집행기관에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한다.
3.파라과이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4.한국 정부가 파라과이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라과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라과이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5.위 항들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라과이공화국 안에서의 수송과 이들의 교체, 유지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은 파라과이 정부가 부담한다.
6.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재산으로 한다.
7.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은 이 협정 체제 내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8.파라과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 대하여 이 협정 체제 내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은 파라과이 정부가 각 특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파라과이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파라과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위한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파라과이공화국 안에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재대표 및 그의 행정 및 기술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용한다.
2.파라과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대표, 직원 및 그 가족
1)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 그리고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인적 조세의 면제
2)대표 및 각 직원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명당 자동차 한 대와 그 밖의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3)자동차를 파라과이공화국으로 수입하지 아니하는 대표 및 각 직원에 대하여 현지구입의 경우 2년마다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4)위 2)목 및 3)목에 언급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5)파라과이공화국에서의 임무기간 동안 파라과이공화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과 영사수수료의 면제
6)대표 및 직원의 공식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7)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원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벗어나 공항 또는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신분증과 특별통행증 발급
8)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사무소
1)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재정적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다만,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
2)4년마다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 한 대를 면세로 수입 또는 파라과이공화국에서 계약으로 구입. 다만, 사무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는 그러한 취득을 위하여 파라과이 외교부에 사전승인을 요청한다.
3)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의 지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인적 조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
다.사무소와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위 제2항에 언급된 자동차가 파라과이공화국 안에서 관세·조세의 면제나 유사한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그 자동차는 관세와 조세의 지불 대상이 된다.
4.위 제2항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는 파라과이 정부 관계 당국에 해당 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파라과이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이 면제된 수입 품목을 재수출하거나 파라과이공화국 안에서 판매하거나 파라과이 정부의 승인 하에 파라과이 정부에 공여한다.
6.파라과이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 안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집행기관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파라과이 정부는 이 협정 체제 내에서 파라과이공화국에 거주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다.
제13조 1.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일까지 이 협정 체제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업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996년 7월 9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종료된다.
제14조 1.각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지의 접수일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연속하여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이나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들 상호 간의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이나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월 3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