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EDUCATION, YOUTH AND SPORTS
발효일자 2011.11.21
서명일자 2011.10.19
관보 게재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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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1년 10월 11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 19일 리가에서 엄석정 주라트비아 대한민국대사(스웨덴상주)와 Sarmite Elerte 라트비아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존재하는 우호 관계의 강화와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의 촉진 및 발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문화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이해를 목적으로 그리고 협력의 발전을 위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장려한다.
가.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와 그 밖의 문화 및 예술계 대표들의 상호 방문
나.예술 전시회, 전통문화, 공연 및 축제의 교류
다.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과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
라.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방문과 친선경기의 개최 및 그들 조직 간 협력, 그리고
마.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3조 각 당사자는 영화 및 비디오게임과 같은 문화상품의 공동제작과 제3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문화상품 홍보에 있어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 내 설립을 쉽게 한다. "문화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원,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조직을 포함한다.
제5조 1.당사자는 양국 방송 조직 간 협력을 장려하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
2.당사자는 기자, 방송기술자 및 제작자의 상호 방문 및 드라마와 그 밖의 공연을 포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또는 공동제작을 촉진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령과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 원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약정을 준비할 목적으로 서로 협의한다.
제8조 1.당사자는 각자의 국가의 대학교 간 그리고 연구 및 교육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2.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대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른 쪽 국가의 문학, 역사 또는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과정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교사 및 학생의 교류와 견학뿐만 아니라 각자의 국가의 일반 및 전문 교육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제10조 1.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각자의 국가의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기반에 따라 장학금 부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2.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각자의 국가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11조 1.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조직된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에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촉진한다.
2.당사자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권한 있는 기관, 청소년 근로자의 지위와 훈련 및 청소년 정책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의 비정부단체(NGO) 참여 역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국의 국내법규 및 청소년 정책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에 합의한다.
3.당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사회적 기능 및 교육적 가치를 촉진하며, 약물복용 및 폭력과 같은 체육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육 및 신체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킨다. 협력은 특히 양국의 체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보 및 모범 사례의 교환을 포함한다.
4.당사자는 체육 전문가 및 운동선수의 교류가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현재의 재정 여건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각의 행사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당사자가 사안별로 교섭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제13조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추가의정서를 통해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1.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및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0월 19일 리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