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발효일자 2011.12.2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1.12.20
글자 크기
조약 내용
1957년 12월 13일에 파리에서 채택되고 1975년 10월 15일과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2009년 9월 15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2011년 3월 10일 제298
회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가입동의를 얻고,2011년 9월 29일에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0호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이 협약에 서명하는 정부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으로서, 유럽평의회의 목적이 회원국간 보다 공고한 단합을 성취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이 목적이 협정 체결과 법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행동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범죄인인도에 관한 단일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통합이란 목표에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명시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범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당국에 의해 형의 집행이나 구금명령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자를 상대 체약당사국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 인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명령이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청구국의 영역에서 유죄판결로 자유형이 내려지거나 구금명령이 있는 경우, 형기는 최소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도청구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구금명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러 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의 범죄가 선고될 형량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청구국은 그 일부의 범죄에 대한 인도를 허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이조제1항에 언급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이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체약당사국은 그 체약당사국이 관련되는 한 해당 범죄들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이조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인도 허용 범죄 목록 또는 인도 제외 범죄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인도를 허용 또는 제외하고 있는 법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그러한 목록을 다른 서명국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5. 이후에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제외된 경우, 그 당사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서명국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 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6. 이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약에서 제외된 범죄에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서명국들에게 통보한다.
7.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치적 범죄
1. 인도청구된 범죄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가 인도대상자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그를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의 지위가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1항이 적용된다.
3. 국가원수 또는 국가원수의 가족 살해 또는 살해 미수 범죄는 이 협약의 목적상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체약당사국이 그 밖의 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 군사적 범죄
일반적인 형법에 의한 범죄가 아닌 군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인도는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5조 재정범죄
조세, 관세, 외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범죄 또는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된다.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가.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시 선언을 통하여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의 의미 안에서 "자국민"이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다. 국적은 인도 결정 시에 정해진다. 그러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결정 시점부터 인도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피청구국의 국민으로 인정된 경우, 피청구국은 이 조의 제1항가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이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자료, 정보 및 증거물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비용의 부과 없이 전달된다. 청구국은 요청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7조 범죄 장소
1.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이나 자국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피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동종 범주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제8조 동일 범죄에 대해 계속 중인 소송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9조 일사부재리
인도청구된 자에게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대상 범죄로 내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 범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제10조 시효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이나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 또는 처벌을 면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사 형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
제12조 인도청구 및 첨부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그 밖의 전달수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다.
2. 청구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첨부된다.
가. 즉시 집행 가능한 유죄판결, 구금명령, 체포영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그 밖의 명령으로서 청구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해당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나.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확인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범죄와 관련된 법적 기술 및 관련 법 규정의 내용 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한다.
다. 관련 법 조항 사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설명,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기술과 그의 신원 및 국적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제13조 추가 정보
청구국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가 피청구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국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이 경우 추가 정보의 접수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정성의 원칙
1. 인도된 자는 인도대상 범죄 이외에 인도 전에 행한 다른 범죄로 선고된 형이나 구금명령의 집행 목적으로 소송 제기나 형의 선고 또는 구금이 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가. 그를 인도한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 요청서는 제12조에 규정된 문서와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된 자가 한 모든 진술과 관련된 법적 기록이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 요청 대상범죄가 그 자체로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상이 되는 경우, 동의가 이루어진다.
나. 인도된 자가 인도된 당사국의 영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최종 석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영역을 떠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영역을 떠난 후에 되돌아온 경우
2. 다만, 청구국은 인도된 자를 자국 영역으로부터 방출하는데 필요한 조치 또는 궐석 재판 등 자국법에 따라 시효의 법적 효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기소 범죄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제15조 제3국으로의 재인도
제14조제1항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국은 자국으로 인도된 자에 대하여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에 의해 인도청구된 경우, 피청구국의 동의 없이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 피청구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한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제1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존재하며, 정식 인도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인도청구 범죄 및 범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서술하고 가능한 경우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제공된다.
3.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 우편이나 전보를 통한 직접 전송,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또는 서면증거를 제출하는 수단 또는 피청구국의 승인을 얻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청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긴급인도구속은 구속 후 18일 내에 피청구국이 정식 인도 청구서와 제12조에 규정된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종료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 후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느 때라도 임시 석방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피청구국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인도 청구서가 그 후 접수되는 경우, 석방은 재구속과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인도청구의 경합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국은 모든 정황, 특히 범죄의 중대성, 범행장소, 각 청구의 일자, 청구 대상자의 국적 및 다른 국가로의 인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인도대상자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청구국에 인도와 관련된 자국의 결정을 통보한다.
2. 전부 거절 또는 일부 거절시 그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인도청구가 승인되는 경우, 청구국은 인도 장소, 일자, 인도를 위해 인도대상자가 구금된 기간을 통보받는다.
4. 이조제5항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가 지정된 일시에 인수되지 않는 경우, 그는 15일 후 석방될 수 있으며 30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석방된다. 피청구국은 동일 범죄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새로운 인도 일자를 정하며, 이 경우 이조제4항이 적용된다.
제19조 인도의 연기 또는 조건부 인도
1.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피청구국이 인도대상 범죄 이외의 범죄로 인도대상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또는 그가 유죄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그에 대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피청구국은 인도 대상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은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될 조건에 의하여,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인도대상자를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물건을 압수하고 인도한다.
가. 증거로 요청될 수 있는 물건
나.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물건으로 체포 당시 인도청구된 자의 소유로 확인된 물건 또는 그 후에 그의 소유임이 확인된 물건
2. 이조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인도가 허용되었으나 인도 대상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해 인도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도된다.
3. 위에서 언급한 물건이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인 경우, 피청구국은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임시로 보유할 수 있고, 다시 반환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인도할 수도 있다.
4. 피청구국 또는 제3국이 위에서 언급한 물건에 대해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 물건은 재판 후 가능한 신속하게 피청구국에 비용의 부과 없이 반환된다.
제21조 통과
1.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통과는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해당 범죄를 이 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치적 범죄 또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을 통해 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제6조의 취지에 따라 자국민의 통과호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이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4. 항공 운송의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착륙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은 항공기가 운항될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1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예정되지 않은 착륙의 경우, 그러한 통보는 제16조에 규정된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효과를 가지며 청구국은 통과를 위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한다.
나. 착륙이 예정된 경우, 청구국은 통과를 위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한다.
5. 그러나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해당 당사국이 인도를 허용하는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충족될 경우에만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6. 인도대상자의 통과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22조 절 차
이 협약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인도 및 긴급인도구속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법이 적용된다.
제23조 사용 언어
제출되는 서류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의 언어로 작성된다. 피청구국은 자국이 선택한 유럽평의회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서류가 번역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비 용
1. 인도로 인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청구국이 부담한다.
2.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3. 피청구국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영역과 청구국의 본국 영역 간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피청구국의 본국 이외의 영역과 본국 영역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25조 "구금명령"의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구금명령"은 자유형에 추가되거나 이를 대신하여 형사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자유의 박탈을 담고 있는 모든 명령을 의미한다.
제26조 유 보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이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있다.
2. 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유보를 철회한다. 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그 규정을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국에 의한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제27조 적용 영역
1. 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본국 영역에 적용된다.
2. 프랑스에 대하여 이 협약은 알제리 및 국외 소재의 현에도 적용되며, 영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채널제도와 맨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독일연방공화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베를린주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내용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4.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직접적인 약정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은 이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 해당 체약당사국이 외교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28조 이 협약과 양자 협정 간의 관계
1. 이 협약은 협약 적용 대상국에 대하여 두 체약당사국 간의 인도에 관한 모든 양자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우선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범죄인인도가 통일된 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에 따라 인도에 대한 상호 관계를 자유롭게 규정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자국의 영역에서 집행하기 위한 법이 각각 발효되어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 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후 배제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들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 항에 따라 접수한 통보를 다른 체약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29조 서명·비준 및 발효
1.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이 협약은 그 후 이를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30조 가 입
1.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에게 이 협약의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협약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2.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31조 폐 기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32조 통 보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 정부에 통보한다.
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이 협약의 발효일
다. 제6조제1항과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보
마.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보의 철회
바. 제31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통보 및 그러한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7년 12월 13일에 파리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이 협약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제1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1957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유럽 범죄인인도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특히 제3조와 제9조에 관하여,
인류와 개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항들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협약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정치적 범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
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50조,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51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30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4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다. 위에서 언급된 제네바 협약의 규정들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이 의정서발효 당시에 발효되어 있던 전쟁법 및 그 시점 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쟁 관습법 위반행위
제2장
제2조 이 협약 제9조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이 협약의 제9조는 제1항이 되며, 아래의 규정들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된다.
"2.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제3국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 위에서 언급된 판결로 무죄 석방된 경우
나. 그 자가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그 밖의 형이
1) 완전히 집행된 경우
2)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의 대상인 경우
다. 법원에 의해 형의 부과 없이 범죄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3. 그러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면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가. 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청구국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기관 등에 대한 범죄인 경우
나. 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국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
다. 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청구국의 영역이나 청구국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은 외국의 형사 판결과 관련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더 넓은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장
제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그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서명국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 이 의정서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제4조 1. 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5조 1.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명기할 수 있다.
2.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나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대신하여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영역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제6조 1.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제1장 또는 제2장의 하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수락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는 접수일부터 발효된다.
3.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제7조 유럽평의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의 폐기 시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도 폐기된다.
제9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3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및 그러한 선언의 철회
마.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바.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의 철회
사. 제8조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 및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5년 10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제2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1957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유럽 범죄인인도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재정 범죄 분야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또한 일부 분야에서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협약 제2조제2항에 대해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
"이 권리는 재산형만 부과되는 범죄에도 적용된다."
제2장
제2조 협약 제5조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재정 범죄
1. 조세, 관세 및 외국환 관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간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진다.
2.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지 않는다."
제3장
제3조 이 협약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궐석재판
1. 체약당사국이 상대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궐석재판으로 범죄인에게 선고된 형 또는 구금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경우, 만약 피청구국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를 통해 형사 기소된 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심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범죄인인도는 허용된다. 이 결정에 따라 청구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권을 가지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인도된 자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에게 궐석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 통보하는 경우, 청구국은 그러한 통보를 자국에서의 형사 재판절차 진행 목적을 위한 정식 통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장
제4조 이 협약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사면
피청구국에서 사면이 선언되고 그 범죄에 대해 피청구국에 기소권이 있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장
제5조 이 협약 제12조제1항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청구국의 법무부로부터 피청구국의 법무부로 전달된다. 그러나 외교경로의 이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다른 연락수단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제6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그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서명국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 이 의정서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제7조 1. 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는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8조 1.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명기할 수 있다.
2. 어떠한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나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대신하여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영역과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9조 1. 당사국이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달리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의 규정에 대해 이루어진 유보는 의정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떠한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다음의 권리를 보유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제1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나. 제2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2조에 언급된 특정 범죄 또는 특정 범주의 범죄에 관하여서만 제2장을 수락할 권리
다. 제3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3조제1항만을 수락할 권리
라. 제4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마. 제5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3. 체약당사국은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고 그러한 철회는 접수일부터 발효된다.
4.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유보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른 유보를 이 의정서에 적용한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유보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경우, 그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5.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유보는 할 수 없다.
제10조 유럽평의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의 폐기 시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도 폐기된다.
제12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마.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바.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
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의 철회
아. 제11조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 및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