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73 적도기니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문화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발효일자 2011.12.13
서명일자 2010.06.23
관보 게재 2011.12.26

조약 내용

2009년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미챠 온도 빌레(Micha Ondo Bile)적도기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으로써 2011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권리·독립 및 주권 평등의 원칙과 그들 각각의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 증진, 그리고 양국 호혜를 위하여 양국 간의 우애 및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양국의 호혜와 당사자 발전의 가속화를 위하여 양국 간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각 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각 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양국 간의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협정을 체결한다. 언급한 협정들은 목적과 아울러 활동 계획, 상호 의무, 관련 책임당국,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호 합의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시한다. 제3조  제2조상의 분야별 협정의 조율과 이행은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당국에 의하여 추진된다. 제4조  분야별 협정에 포함되는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 계획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활동의 이행 2. 연구센터 창립 및/또는 (인적 및 제도적) 국가 역량 개발 3.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 정보 및 문서의 교환 4. 당사자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 제5조  제4조에 상술된 경제·문화·과학 및 기술 협력 방식은 다음 조치에 따라 이행된다. 1. 연구·전문화 및 세미나, 그리고 직업 훈련 및 재훈련 교육과정과 관련된 장학금 양허 2. 자문 제공을 위한 전문가와 조사관 교류 3. 정보 교환 4. 문화 교류 계획 5.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조치 제6조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당사자 간의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와 문서의 전파 및 사용은 개별 분야별 협정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고려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앞서 언급한 공동위원회의 대표단 구성, 장소, 날짜 및 의제는 당사자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적어도 두 달 전에 협의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기술적 작업반을 설립하고 이 작업반에 특정 책임을 위임한다. 제8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이 부과된다. 1. 이 협정과 발효된 분야별 협정의 이행·통제 및 평가 2. 협력 분야와 방식의 우선순위 판단 3. 매년 또는 격년 계획의 수립 4.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제고를 위한 권고의 작성 5.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6. 공동위원회 내부규정의 제정 및 승인 7. 당사자가 부여하는 그 밖의 다른 기능 또는 활동의 수행 제9조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외교 경로를 통한 상호 합의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비준에 필요한 헌법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후로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5년씩 암묵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의 폐기는 이행중인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은 완료될 때까지 그 계획 규정에 따라서 이행된다.   2010년 6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