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12.01.21
서명일자 2010.12.20
관보 게재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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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0년 12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권철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고,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 가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라는 범세계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원자력의 역할을 확신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또한 희망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1990년 5월 25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포함된 합의에 따른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고려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 1968년 7월 1일 작성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비확산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또한 고려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임을 인식하고,
양 당사자가 원자력 공급국 그룹의 참가 정부임에 유념하며,
핵 비확산,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 안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인가받은 인(人)"이란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을 공급하거나 수령하는 것과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하도록 당사자가 인가한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이나 실체를 말하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핵물질"이란
1)원료 물질, 즉 자연발생한 동위원소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열화(劣化)우라늄, 토륨, 앞서 말한 물질의 금속·합금·화합물 또는 농축물 형태, 앞서 말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기구 이사회가 1956년 10월 26일 작성된 기구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농도로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그 밖의 물질
2)특수핵분열성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의 농축우라늄, 앞서 말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그 밖의 물질을 말한다.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원료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물질"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1장에 명시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되,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장비"란 원자력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었으며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2장에 명시된 기계·시설 또는 기기의 주요 품목 또는 주요 부품을 말한다.
마. "기술"이란 모든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의 개발·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하며, 추가배포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기초과학 연구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정보는,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디스크, 테이프 또는 읽기전용 메모리와 같은 다른 매체나 장치에 기록된, 청사진, 계획, 도표, 모델, 공식, 공학 설계 및 설명서, 매뉴얼 및 지침을 포함한 기술 자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지침, 기능, 훈련, 실무 지식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기술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바. 이 조 마호에 언급된 "개발"이란 설계, 설계 연구, 설계 분석, 설계 개념, 조립 및 시제품 테스트, 시험 생산 계획, 설계 자료, 설계 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모양 설계, 통합 설계 및 배치와 같은 생산 이전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사. 이 조 마호 및 바호에 언급된 "생산"이란 건축, 생산 공학, 제조, 통합, 조립(설치), 검사, 테스트 및 품질 보증과 같은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아. 이 조 마호에 언급된 "이용"이란 운용, 현지 설치를 포함한 설치, 유지, 점검, 수리, 정비 및 개조를 말한다.
자.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이란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2) 한 번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그리고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핵물질을 말한다.
차.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한, 기밀, 비밀 또는 1급 비밀로 분류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경수로의 설계·건설·운용·유지 및 해체
나. 방사선 방호와 환경 감시를 포함한 원자력 안전
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라.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대한 연구와 응용
마.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바. 당사자가 합의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
제3조 제2조에 명시된 협력은 다음 각 호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전문가 교류
나. 당사자 간에,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 간에, 또는 한쪽 당사자와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 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
다. 공급자와 수령자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한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으로의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공급
라. 공급자와 수령자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이 협정 범주 안의 사안에 대한 한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의 용역 제공 및 다른 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의 용역 수령
마.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
제4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평화적이고 비폭발 목적으로만 실행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비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평화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핵폭발장치, 그러한 장치에 대한 연구나 개발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이 협정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협력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제3조 다호에 기술된 협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구 안전조치의 적용의 수락이 요구된다.
수령인이 대한민국 정부나 그 인가받은 인인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서의 모든 핵물질과 관련하여. 1975년 10월 31일 작성되었고 1999년 6월 21일 작성된 추가 의정서로 보완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령인이 일본국 정부나 그 인가받은 인인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서의 모든 핵물질과 관련하여. 1977년 3월 4일에 작성되었고 1998년 12월 4일 작성된 추가 의정서로 보완된 「일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일본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일본국 내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유나 시기를 불문하고 기구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이 영구적으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당사자는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기구 안전조치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의도된 것과 등등한 효력 및 범위를 제공하는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할 때, 당사자는 1986년 9월 26일 채택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986년 9월 26일 채택된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94년 6월 17일 채택된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97년 9월 5일 작성된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규정이 앞서 말한 협약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 국가의 기존 의무와 부합되도록 준수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제7조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에 관하여, 당사자는 최소한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명시된 수준의 방호를 가능하게 하는 그 각자의 기준에 따른 물리적 방호 조치를 적용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하여, 당사자는 1980년 3월 3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의 규정이 각 당사자 국가의 협약 규정상 기존 의무와 부합되도록 준수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1. 공급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안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도움으로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비 그리고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거나 재이전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사자 또는 그 인가받은 인이, 사용후 연료의 검사·형상변경·재처리·처리·저장 및 처분을 포함한,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는 제3국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수령 당사자가 공급 당사자에게 이전을 통보하였고 그리 이전된 핵물질이 공급당사자와 그 제3국 간에 적용가능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을 위한 적절한 협정에 따를 경우, 공급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에서 앞서 말한 제3국의 관할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그리 이전된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과 그리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앞서 말한 제3국에서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공급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안에서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농축되거나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공급 당사자가 예정된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으로 반입되는 때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의 통보된 이전에 앞서, 공급 당사자는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과 제안된 수령자는 수령 당사자 이외에는 수령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人)이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수령 당사자로부터 획득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경우
나.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다.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5조에 언급된 관련 협정 상의 안전조치 종료 조항에 따라, 그 핵물질이 소모되었거나 안전조치 관점에서 모든 원자력 활동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희석되었거나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구가 결정할 경우
제12조 교환각서에 포함된 합의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된다.
제13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교섭·중개· 조정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세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될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당사자 국가의 국민일 수 있다) 한 명을 지명하고 그리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재판관은 비확산조약의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인 제3국의 국민을 세 번째 중재재판관으로 선출하되 그가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안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재재판관의 지명 또는 임명으로부터 30일 안에 세 번째 중재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그리 임명되는 세 번째 중재재판관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중재재판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며, 모든 결정은 재판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중재 절차는 재판소가 정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4조 1.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이
가. 이 협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이나 이 협정 제13조에 언급된 중재재판소 결정에 위반되게 행동하는 경우나
나. 이 협정 제5조에 언급된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본국 정부는 각각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협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권리, 또는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이 핵폭발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본국 정부는 각각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적절한 경우 요구되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깊게 고려한다.
가. 그러한 조치의 효과
나.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만든 사실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협의 후 적절한 기간 안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인가받은 해당 인에게 그 공정한 시장가치에 대하여 보상한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그 당사자의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15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 부속서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개정은 각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한다. 부속서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개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을 요한다.
제16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향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매 5년의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중지 또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1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제1장
1. 중수소 및 중수:
아래 제2장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중수(산화중수소) 및 그 밖의 중수소 대 수소의 비율이 1 대 5000을 초과하는 그 밖의 중수소 화합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중수소 원자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원자력 급 흑연:
제2장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붕소환산 5 피피엠보다 좋은 순도를 가지며 입방 센티미터당 1. 50 그램 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흑연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30 미터톤을 초과하는 것.
제2장
1. 완전한 원자로:
제어되어 자동 지속되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도록 운용될 수 있는 원자로로서, 제로 에너지 출력로는 제외한다. 제로 에너지 출력로는 설계상 플루토늄 최대 생산능력이 연간 1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출력로를 의미한다.
2. 원자로 용기:
아래 제8항에 정의된 관련 원자로 내부구조물 뿐만 아니라,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금속용기, 또는 그 주요한 공장 제작부품.
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제거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조작장치.
4.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 안의 핵분열 과정을 제어하도록 특별히 설계또는 준비된 봉, 그러한 목적의 지지 또는 버팀 구조물, 제어봉 구동장치 또는 제어봉 안내관.
5. 원자로 압력관:
50 기압을 초과하는 운용 압력에서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요소와 제1차 냉각재를 담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관.
6. 지르코늄관:
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관 또는 관의 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고,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 비율이 1 대 500 미만인 것.
7. 1차 냉각재용 펌프: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펌프.
8. 원자로 내부구조물:
노심 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 차폐체, 배플, 노심격자판 및 배분판 등을 포함하는,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원자로 내부구조물.
9. 열 교환기: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 순환 회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열 교환기(증기발생기).
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 안의 중성자 유속 준위를 정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 장치.
11. 원자로 연료요소 가공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12. 연료요소 가공 및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하기 위한 우라늄 변환공장,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부속서 나
물리적 방호 수준
등급 Ⅲ
(첨부된 표에 정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 안에서의 사용과 저장.
발송인·수령인 및 운송인 간의 사전 약정을 포함하는, 그리고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책임의 이전에 관한 시기·장소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 국가 및 수령 국가 각각의 관할권과 규정을 적용받는 실체 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특별 예방조치 하의 운송.
등급 Ⅱ
(첨부된 표에 정의)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즉 적절히 통제되는 제한된 수의 출입구가 있는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경비원이나 전자 장비의 상시 감시 하에 있는 구역 안에서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가 이루어지는 구역 안에서의 사용과 저장.
발송인·수령인 및 운송인 간의 사전 약정을 포함하는, 그리고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책임의 이전에 관한 시기·장소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공급 국가 및 수령 국가 각각의 관할권 및 규정을 적용받는 실체 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특별한 예방조치 하의 운송.
등급 Ⅰ
(첨부된 표에 정의)
이 등급에 속하는 핵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체제로 보호된다.
고도로 보호된 구역, 즉 상기 등급 Ⅱ에 정의된 것에 더하여, 신뢰성이 확정된 인에게만 접근이 허가되고, 관할 대응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경비원들이 감시하는 보호 구역 안에서의 사용 및 저장. 이와 관련하여 취하여진 특별 조치는 공격, 인가받지 않은 접근 또는 관련 핵물질의 인가받지 않은 제거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급 Ⅱ 및 등급 Ⅲ의 핵물질 운송을 위한 위에 정의된 특별 예방조치 하에서의, 이에 더하여 호송인원의 상시 감시 하에서의, 관할 대응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의 운송.
표: 핵물질의 등급분류
핵물질
형태
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다)
1. 플루토늄가)
미조사나)
2kg 이상
2kg 미만 500g 초과
500g 이하 15g초과
2. 우라늄 235
미조사나)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
이상인 우라늄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0%
이상 20% 미만인
우라늄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천연
우라늄 이상 10%
미만인 우라늄
- 5kg 이상
- 5kg 미만 1kg
초과
- 10kg 이상
- 1kg 이하
15g 초과
- 10kg 미만
1kg 초과
- 10kg 이상
3. 우라늄 233
미조사나)
2kg 이상
2kg 미만 500g 초과
500g 이하 15g 초과
4. 조사된 연료
열화 또는 천연 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핵분열물질 10% 미만)라)/마)
가.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도가 8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
나.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지 않은 핵물질 또는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었으나 1 미터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 Gy (100 rd) 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핵물질.
다. 등급 Ⅲ에 해당되지 않는 양과 천연우라늄, 열화우라늄 및 토륨은 최소한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라. 이 방호 수준이 권고되기는 하나, 당사자는 구체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다른 물리적 방호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조사 전에 당초의 핵분열성물질 성분 기준에 따라 등급 Ⅰ 또는 등급 Ⅱ로 분류된 그 밖의 연료는, 1 미터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 Gy (100 rd)를 초과하는 연료로부터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서명할 때, 아래 서명자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은 1) 이 협정에 서명한 후 발효일 전에 공급 당사자가 인가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이전되는 장비 및 2) 앞서 말한 장비의 사용으로 한 번 이상의 처리를 거쳐 파생되는 핵물질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합의 의사록
오늘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서명자는 이에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한다.
1.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변환, 연료 가공, 농축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고유성을 잃거나 이를 잃었다고 간주되는 혼합 과정에 사용되는 때 대체가능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협정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변환, 그리고 물질 및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기술과 장비는 협정에 따라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3. 협정 제5조와 관련하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매년 협정이 적용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당시 목록을 교환할 것임을 확인한다.
4. 협정 제5조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핵물질에 대한 관할 국가 계량 및 통제 체계에 의하여 관리될 것임을 확인한다.
5. 협정 제7조와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는 2005년 9월 14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말한 협약의 조기 비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앞서 말한 협약이 비준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한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