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EMPORARY LABOR ACTIVITIES OF NATIONALS OF ONE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발효일자 2012.03.01
서명일자 2011.08.23
관보 게재 2012.02.15
조약 내용
2011년 8월 23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Ganiet Elyor Majidovich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유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호 희망에 인도되어,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이 중요한 협력 분야임을 고려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해외 근로이주 과정의 규율에 대한 상호 관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이 협정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의 근로활동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며 이러한 근로활동을 쉽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협정은 외국인이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조직 또는 시설을 제외한 양국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 1.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한다)은
가.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법무부
나.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노동사회보장부, 내무부, 외교부와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
2.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상호 통보한다.
3.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4.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실무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교대로 합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은 다음 범주의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한쪽 국가의 국민
나.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 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원인 한쪽 국가의 국민
다.한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회사 집단 또는 그러한 집단의 한 회사와 근로계약에 서명한 자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한쪽 국가의 국민(회사 집단이란 모회사와 정관상 자금에의 자본 참여 또는 정관 문서에 따라 모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라.이 조에 언급된 사람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4조 1.근로활동 수행을 위한 사증은 초청에 근거하여 이 협정 제3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국민에게 발급된다.
2.한쪽 국가의 국민에 대한 초청은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처리하며 접수국의 국내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근거하여 이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다.
제5조 1.한쪽 국가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은 제3조에 명시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입국 및 출국의 횟수에 제한 없이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며, 이로써 근로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그 한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상기 사증의 만료 전에, 그 사증의 유효기간과 그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체류기간은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매 연장 신청 시마다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가.제3조 가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3년간
나.제3조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근로계약기간 만큼
다.제3조 라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그들을 동반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사증의 기간 만큼
3.이 조에 명시된 사증은 이러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연장된다.
4.체류기간과 사증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은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된다.
5.이 조에 명시된 사증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해 연장된다.
제6조 1.양국에서 근로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근로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를 관할하는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제출된다.
2.근로허가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허가가 발급된 특정 고용주에 대하여 유효하고 접수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다.
3.승인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접수국 영역에 위치한 회사의 대표 사무소에게는 근로허가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1.한쪽 국가의 국내법령에 의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자유는 제3조에 명시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도 보장된다.
2.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이 협정의 규정은 제3조에 명시된 사람이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8조 의료서비스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제3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제공된다.
제9조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정 종류의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쪽 국가의 국민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민은 이러한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0조 1.제3조에 명시된 사람이 그들의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근로활동은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2.이 협정의 제3조에 언급된 국민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활동 이외에 그 밖의 어떠한 유급 근로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3.한쪽 국가의 국민이 제3조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거주의 일반 조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
제11조 제3조에 명시된 한쪽 국가 국민의 다른 쪽 국가 영역으로의 입국과 다른 쪽 국가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국민 또는 그를 고용한 회사가 지불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차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의정서의 형태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관련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 1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이 종료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그 계약에 계속 적용되며,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근로허가는 그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