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12.03.15
서명일자 2012.01.23
관보 게재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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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08년 3월 18일 제1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3일 워싱턴에서 한덕수 주미국 대한민국대사와 Roberts D. Hormats 미국 국무부 경제, 에너지, 농업담당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보호와 환경법 집행을 포함한 환경 사안에 관하여 양국 간 협력증진을 희망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비추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가 상호 보완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협정과 다른 수단을 통하여, 더 넓은 국제사회에 강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의 상호 보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추구하며,
협력 활동의 조정이 중복을 예방하고 최대의 효능과 효율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간 협력을 위한 다른 메카니즘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보호 및 환경법 집행 강화에 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에 그러한 협력을 위한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2조 중점 분야
1. 이 협정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양자 및 지역 협력활동에 참여한다.
2. 이 협정의 협력분야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와, 양 당사국이 상호 확인하는 추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인센티브, 환경마크와 같은 자발적인 시장에 기초한 접근,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 공유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나.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과 규정의 개발·이행·집행 및 준수, 그리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그리고 적절하고 상호 수락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따른, 준수, 집행 노력 및 문제점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교환
다.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MEAs)의 이행과 집행
라. 교육, 환경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접근의 증대,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갖는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문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 등을 포함한 대중 참여의 보다 시기적절한 기회의 증대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보다 큰 인식의 증진
마. 멸종위기 종의 보호와 침입 외래종의 통제 등을 통하여, 육지·내수(습지를 포함한다)·연안 및 해양의 생태계(보호지역을 포함한다)와 야생생물의 보호·보존 및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관리
바. 불법 벌목과 불법적으로 수확된 목재와 목제품의 환적을 포함한 운송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야생 생물과 그 부분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개발
사. 오염 예방과 자원 보존, 오염총량관리제(TMDL)와 같은 기술의 사용, 유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전자제품의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 물질관리 관행의 확대, 그리고 경제성장과 유해 폐기물 및 독성물질 발생 간의 분리를 통하여, 장거리 초국경적인 대기 오염을 포함한 대기 및 수질 오염과 폐기물 발생의 감축
아. 청정생산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관행, 제품수명주기관리, 에너지 효율 메카니즘에 대한 의존 증대, 그리고 환경보호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 표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발 및 채택과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 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사용
자. 수소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 및 적용
차. 환경 상태와 연계된 위험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능력과 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능력의 제고
카. 산업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의 강화
타. 각 당사국의 환경법과 규정의 준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교환
파. 원양 및 다른 해양 선박과 관련 항만활동이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양립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의 이행
제3조 환경협력위원회의 설립
1.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 정부의 관련 성·청 또는 부에서 지명한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대표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며, 그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착수된 환경협력활동을 검토 및 평가하고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권고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활동에 착수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작업프로그램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이 환경보호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그 이후에는 적절한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 장소는 양 당사국이 상호 간에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간에 교대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화상회의·전화회의·전자메일 및 문서교환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위원회를 주도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관련 부 또는 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무부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자국의 관련 부 또는 성을 변경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 대표는 이 협정을 이행하고 협력 프로그램·사업계획 및 활동의 진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사이에 회합한다. 각 당사국은 제4항에서 확인된 부 또는 성에서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작업을 위한 일반 연락처 역할을 수행할 조정관을 확인한다.
6. 양 당사국은 한·미 FTA 환경에 관한 장의 이행 감독을 담당하는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포함하여 한·미 FTA 환경에 관한 장 제20. 5조에서의 의무에 주목한다. 양 당사국은 협의회와 위원회가 각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기대한다.
제4조 작업프로그램
1. 작업프로그램은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환경협력을 위한 우선 사업계획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그들이 기여하는 다른 다자 기구의 작업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협력 우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경우 작업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다.
2. 작업프로그램은 다음의 협력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연구방문 및 인턴십을 포함한 직업인·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나. 공동 컨퍼런스·세미나·워크숍·회의·훈련과 대중 접촉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최
다. 공동의 연구계획·연구 및 보고서를 포함한 합동 사업계획 및 시연 지원
라. 상호 관심이 예상되는 최적 관리관행, 환경 기술 및 데이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경험 및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 간 연계의 촉진
마.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천연자원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국가 환경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바.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형태의 환경 협력
제5조 대중 참여
1. 위원회는 환경협력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대중 참여의 기회를 증진한다.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회의를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대중에게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견해·권고 또는 조언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 당사국의 이 협정 이행에 관한 그 당사국 인의 논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며,
다. 다른 쪽 당사국과 대중이 그러한 견해·권고·조언 또는 요청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절차에 따라 그러한 의사소통을 검토하고 이에 응답한다.
제6조 다른 기구들과의 조정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 및 그 기술적 표준기준기구(「태평양지역 표준화회의」), 「청정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양 당사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는 다른 기구·프로그램 및 사업의 환경작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향후의, 환경협력과의 중복을 피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자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협력 활동을 포함한 이 협정의 이행은 자금, 인력 및 다른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양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장비 및 인력 입출국의 용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물자와 장비의 면세반입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여되거나 사용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력 및 장비의 자국 영역내외로의 입·출국을 쉽게 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기술 및 비밀 정보, 지적 재산
1. 아래와 같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통하여 얻은 모든 기술정보는 양 당사국에게 이용가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과정에서 창출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의 취급은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과학기술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Ⅰ의 번호를 매기지 아니한 첫째 단락과 번호를 매긴 단락 1과 2에 규정된 바와 같다. 과학기술협정 부속서 Ⅰ의 번호를 매기지 아니한 첫째 단락과 번호를 매긴 단락 1과 2가 수정되는 경우, 그러한 수정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지적재산의 취급에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 하에서 정보가 비밀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창출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시기적절하게 확인하는 경우, 각 당사국과 그 참가자들은 적용가능한 법·규정 및 행정관행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보호한다. 정보를 가진 자가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정보소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시기적절하게 부과함이 없이는 사전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취급될 수 있다.
제10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적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통지의 교환이 완료된 때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1조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특별히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종료는 그 종료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어떠한 활동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2년 1월 2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