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88 인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IMPLIFYING VISA PROCEDUR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2012.03.25
서명일자 2012.03.25
관보 게재 2012.03.29

조약 내용

2012년 3월 20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25일 서울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Sanjay Singh 인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3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우호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양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고려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쉽게 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각자의 사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상용 관련 사증 1.이 조의 목적상, 가."상용방문자"란 무역, 벤처산업/사업 설립, 이러한 벤처산업/사업 설립의 가능성 탐색, 공산품의 구입/판매, 또는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나."상용 관련 사증"은 상용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을 말한다. 2.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회사 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상공회의소, 사업 및 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다른 쪽 국가의 상용방문자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인 상용방문자의 인도공화국 내 체류기간은 매 방문기간 동안 연속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인도인 상용방문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매 방문기간 동안 연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각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제6조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다른 쪽 국가의 상용방문자에게 다음과 같이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인도공화국 정부는 한국인 상용방문자에게 매 방문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연속 180일인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나.대한민국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인도인 상용방문자에게 체류기간이 90일인 3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투자회사의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인도인 상용방문자에게 체류기간이 90일인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조 고용 관련 사증 1.이 조의 목적상, 가."고용방문자"란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는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의하여 고용이나 계약에 따라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고용방문자"는 또한 기업내 전근자(ICT) 및 전문가를 포함한다. 나."고용 관련 사증"은 고용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을 말한다. 2.각 당사자는 특히 문화 또는 학술 협력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간의 양자 약정에 따라 여행하는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복수입국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사증은 양자 약정에 언급된 기간 또는 5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3.각 당사자는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3년 또는 파견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인 고용방문자에게 인도의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당 및 혜택을 포함한 급여가 최소 연 25,000 미국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관련 한국 회사/기관은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하는 공식 서류에, 1)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그리고 2) 임대료 없는 숙소 등과 같은 그 밖의 모든 수당 및 혜택을 명시해야 하며, 이것은 피고용인이 납부할 소득세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수당 및 혜택은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한 공식 서류에 수량화되어 나타나야 한다. 4.각 당사자는 고용 관련 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영역에 입국하였으며 제9조에 언급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을 신청한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최초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 절차에 따라 1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해 준다. 그러나 파견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은 잔여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고용 관련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 자는 외국인 등록시,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고용 관련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1년간의 최초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5.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고용방문자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그 주된 사증소지자가 발급받은 고용 관련 사증과 함께 만료되는 복수입국 사증을, 그들 가족 관계의 증명을 접수한 때, 발급할 수 있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여권 기재 사항은 그러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조  관광사증 및 단기방문사증 각 당사자는 방문마다 체류기간이 연속 90일까지인 5년까지 유효한 복수입국 관광사증을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학생사증 1.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발행한 입학허가서와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를 접수한 때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5년까지 또는 교육과정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학생사증 또는 1년에 3회까지 입국가능한 학생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2.만약 그 기관이 학생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기관이라면, 학생이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에서 참석할 수 있는 과정의 수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생이 도중에 과정을 변경하고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허가의 효력은 나중 과정의 기간으로 조정된다. 제5조 그 밖의 사증 상기 사증에 추가하여, 각 당사자는 언론인, 대표단원,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자격을 갖춘 동행자, 자국에 체류하는 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과 같은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그 밖의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요구 서류 아래 나열된 서류는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여행하는 목적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아래 나열된 사증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협정에 규정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가.상용 관련 사증 (1)제1조제2항에 포함되는 상용방문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회사, 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상공회의소, 사업 및 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의 요청서 (2)제1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상용방문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다른 쪽 국가 초청자의 초청장 - 고용주의 회사에 재직 중임을 나타내는 사증신청자의 국가 내 고용주의 소개서 - 사증신청자 또는 그/그녀 회사의 납세증명서 나.고용 관련 사증 (1)인도공화국 입국을 위한 요구 서류 - 제2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한 고용계약서 (2)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요구 서류 (가)기업내 전근자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파견명령서 및 사증신청자가 1년 이상 그곳에 재직한 증명서, 그리고 - 그 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서류 (나)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인도공화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소속된 사증신청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사증신청자의 고용주가 발행한, 서류(회사 또는 기관의 설립에 관한 서류 포함), 그리고 -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다) 독립전문가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신청자와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 간의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 사증신청자의 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그리고 1년 이상 그/그녀의 경력을 나타내는 서류 다.학생사증 - 학생사증을 발급하는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그리고 -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라.언론인사증 - 사증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언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하게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밖의 서류, 그리고 - 그/그녀의 여행목적이 뉴스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사증신청자의 고용주가 발행한, 서류 마.단기방문사증 (1)관광객 - 지난 2년간의 소득세신고서 또는 지난 6개월간 은행잔고증명서와 같은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사증신청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학생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의 재정서류로 충분하다.  주된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및 부모)인 경우, 그 주된 신청자의 재정서류로 충분하다.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그 주된 사증신청자의 정부당국이 발행한 서류는 그 가족관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서류 요건을 면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회의, 협의, 교섭,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단원 - 사증신청자가 대표단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관련 당국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 (3)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자격을 갖춘 동행자 - 그러한 경기의 공식 주관 단체 요청서 (4)다른 쪽 국가에서 장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동안 체류하는 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으로서,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와 같은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확인하는 장기 체류하는 자의 정부 당국이 발행한 서류, 그리고 - 장기 체류하는 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바.상용 관련 사증 또는 고용 관련 사증과 같은 장기사증을 소지한 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장기방문사증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장기사증 소지자의 정부 당국이 발행한 서류, 그리고 - 장기사증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7조  처리기간 1.각 당사자는 사증신청서와 국내법령에 따라 사증 발급에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그녀의 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보한다. 2.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연장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통보된다. 제8조 외국인 등록 1.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유효한 서류 및 의무적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을 신청하여 일정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이상 그곳에 체류하는 경우, 그/그녀는 일정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다른 쪽 당사자 내 등록이 요구되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도 외국인등록사무소는 모든 요구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처리한다. 2.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간소화된 서류의 목록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의 차기 회의에서 그 목록을 검토한다. 제9조  체류기간 연장 1.각 당사자는 연장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때,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요청을 처리한다. 2.그 연장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전항에 언급된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나 그/그녀의 대리인은 그러한 연장을 즉시 통보받는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간소화된 서류의 목록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의 차기 회의에서 그 목록을 검토한다. 제10조 실무그룹 1.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2.실무그룹은 사증정책과 외국인의 체류를 담당하는 각 당사자의 정부 공무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매년 한 번씩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된다. 제11조 정지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 조건의 상호간 준수의 실패를 이유로, 의도한 정지일의 최소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개정/수정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모든 개정 또는 수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고 이에 따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사증신청에 대한 추가요건 사증발급이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증신청에 대한 적절한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발효 및 종료 1.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이 협정에서 특별히 포함하지 않은 조치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