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90 앙골라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ON VISA EXEMPTION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09.08.07
관보 게재 2012.06.01

조약 내용

2009년 7월 21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지노 까르네이루 (Francisco Higino Lopes Carneiro) 앙골라 공공사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5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꾸준히 공고화 및 강화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당사국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표는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국 국민들의 여행절차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범위 1. 이 협정 하에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앙골라공화국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일시체류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사증 없이 체류하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체류기간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국민과,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그의 가족 구성원은 파견된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1.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비우호적 인물 혹은 기피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의 체류를 금지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 하에서 사증면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3.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4. 이 협정의 규정은 양국이 체약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  입국, 출국 및 거주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 오직 국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주재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재국 영토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사증면제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들이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시행하는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일시 체류에 관한 표준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여권 견본의 교환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현재 사용 중인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러한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60일 이전까지 새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으로 상호간에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는 당사국 간의 협의와 직접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발효, 효력 기간 및 종료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 효력 기한은 동일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자동 연장된다. 3. 각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