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91 영국 민사사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READMISSION OF PERSONS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1.12.20
관보 게재 2012.06.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4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20일 런던에서 추규호 주영국 대한민국대사와 Jeremy Browne 외무부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그리고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노력의 정신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의 불법이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의도하며,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양국의 각 국내법, 그리고 신뢰와 협력 정신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자국 영역으로의 인수를 쉽게 하고자 하는 희망에 인도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자국민의 인수 제1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입국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그 사람을 인수한다. 2. 제1항은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한 후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체약당사자로부터 적어도 귀화의 확약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1. 국적의 증거는 다음을 통하여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적증명서 나. 모든 종류의 여권(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긴급여행증명서, 또는 다. 아동여권 이러한 경우, 해당자는 어떠한 형식적 절차 없이 피요청체약당사자에 의해 인수된다. 2. 국적의 소명자료는 다음을 통하여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기 제1항에 열거된 것으로 해당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 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 다. 출생증명서 또는 그 사본 라.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외교관이 실시한 해당자에 대한 면담 결과, 또는 마. 해당자의 국적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적의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서 충분하다. 제3조 1. 국적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인수는 인수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수요청은 인수될 사람의 서류나 진술의 입수 가능성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해당자의 지문 원본, 성별 및 진술된 생년월일 나. 해당자의 지문이 인수요청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자의 상세정보(성,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능한 경우 출생지 및 피요청체약당사자 영역 내의 마지막 거주지) 다. 국적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공될 수단의 표시 라. 해당자가 그러한 진술이 작성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이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지원, 도움 또는 간호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 그리고 마. 각각의 송환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보호 또는 안전 조치 2. 제1조제2항에 따라 사람이 인수되는 경우, 인수요청은 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사람의 국적상실을 알게 된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해당자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기한은 이 협정이 발효한 때부터 기산된다. 3. 국적의 소명자료에 의심이 가는 경우,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피요청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인수요청이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그 사람을 면담한다. 4. 피요청체약당사자는 인수요청에 대하여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일 기준 최대 20일 기간 이내에 회신한다. 이 기한은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수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기산된다. 인수는 이 기한이 경과한 때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수 합의가 있으면 해당자는 즉시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송환될 수 있으며, 피요청체약당사자는 관련 여행증명서를 제공한다. 피요청체약당사자는 일정기간 내 송환될 사람의 수에 대해 요청체약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5. 인수 합의가 있으면, 피요청체약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요청체약당사자에게 인수되는 사람의 상세정보(성,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동등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인수 합의가 있으면, 피요청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인수되는 사람에게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인수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 여행증명서를 제공한다.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여행증명서를 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이내에 제공한다. 관련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20일이 되도록 한다. 7. 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늦어도 예정된 송환일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해당자의 송환일을 통보한다. 제4조 해당자가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인수된 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인수를 위한 제1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요청체약당사자는 피요청체약당사자가 인수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형식적 절차 없이 자국 영역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한다. 제2장 항공편에 의한 송환 제5조 제1조에 따라 사람이 송환될 경우, 그러한 송환은 원칙적으로 항공편으로 이루어진다. 항공 안전상 요구될 경우, 송환되는 사람은 특수 안전요원과 동행한다. 제3장 정보 보호 제6조 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다음 정보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수되는 사람의 상세정보(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동등한 정보) 나. 신분증 혹은 여권(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당국, 발급지 등) 다. 인수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상세사항 라. 경유지 및 여정, 또는 마.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인수 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정보 2. 이 협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 규정들이 적용된다. 가. 개인정보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만 전달될 수 있다. 수신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하 이 항에서 "수신당국"이라 한다)은 전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당국(이하 이 항에서 "발신당국"이라 한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달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수신당국에 의한 정보의 사용은 발신당국이 기술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발신당국이 규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다.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당국은 전달된 정보의 사용 및 이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발신당국에 통보한다. 라. 발신당국은 전달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가 정확하고 필요하며 이에 비례함을 보장한다. 이때 관련 국내법의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한다. 부정확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수신당국에 즉시 통보된다. 수신당국은 통보 24시간 이내에 그러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마. 사생활, 보안, 기밀성, 그리고 완전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공유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침해되었음을 또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사용되었거나 공개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로 조속히 그러나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발신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신당국 및 수신당국은 개인정보의 전달 및 수신에 관한 서면기록을 작성한다. 사. 발신당국 및 수신당국은 전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허가받지 않은 접근,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아. 각 체약당사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 이 협정에 따라 수신된 자신의 정보를 요청하고 그러한 정보의 정정 또는 기재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인에게 접근 가능한 체계를 유지할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 각 체약당사자는 이주와 국적의 목적상 이 협정에 따라 수신된 정보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평가하고, 더 이상 관련성이 없을 경우 그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다. 제4장 비용 및 권한 있는 당국 제7조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국경까지 해당자의 송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요청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에 따라 사람이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송환될 경우 그러한 송환에 필요한 비용도 요청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제8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조에 따른 인수요청의 신청과 처리와 관련해서는 (1)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인수요청 처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인수요청의 신청) (2) 영국의 경우 국경청 나. 인수요청 접수와 관련해서는 (1) 대한민국의 경우 영국 주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외교공관 (2) 영국의 경우 대한민국 주재 영국의 권한 있는 외교공관 2. 체약당사자는 상기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부당한 지연 없이 상호 통보한다. 제5장 최종조항 제9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동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 및 기한을 준수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이 요구하는 헌법상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제12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종료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공공의 안전, 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정지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장을 제외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1일에 정지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2월 20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