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93 인도 범죄인인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12.06.18
서명일자 2010.01.25
관보 게재 2012.06.22

조약 내용

2009년 8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25일 뉴델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Shri S. M. Krishna 인도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교환한 날인 2012년 6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 는, 수형자가 자국에서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써 유죄를 선고받고 형을 언도받은 외국인에게 그들의 사회에서 형을 복역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 목적이 충족되어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가. "판결"이라 함은 형을 부과하는 법원 또는 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령을 말한다. 나. "수용국"이라 함은 수형자의 형 복역을 위하여 수형자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국가를 말한다. 다. "형"이라 함은 법원 또는 재판소가 형사 관할권의 집행에 따라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의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라 함은 체약국에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들을 포함하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명령에 따라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마. "이송국"이라 함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자에게 형을 부과한 국가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영역에 있는 수형자는 그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형자는 이송국 또는 수용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2. 수형자의 이송은 수형자로부터 이송에 대한 그러한 의지 표명을 받는 대로 이송국 또는 수용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 조약 하에서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일 것 나. 사형이 수형자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것 다. 판결이 확정된 것일 것 라. 벌금형을 포함한 부과형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것 마. 이송국에서 수형자에 대한 조사, 재판 또는 그 밖의 형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바.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여전히 최소 6개월이거나 종신형으로 복역 중일 것 사. 이송국에서 수형자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일 것 아. 수형자가 군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자. 수용국으로의 수형자의 이송이 이송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차. 이송에 대한 동의가 수형자 본인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 수형자의 연령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자에 의해, 서면으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카. 이송국과 수용국이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이송국과 수용국은 수형자가 복역해야 할 잔여 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에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4조  정보제공 의무 1. 수형자가 이송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수용국 또는 이송국 중 어느 한쪽이 이미 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송국은 수용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전달한다. 가. 수형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만약 있다면, 수용국에서의 수형자의 주소 다.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련 진술서 라. 형의 성질, 기간 및 개시일자 마. 수형자의 형에 대한 판결문 인증사본 또는 관련 법 규정의 사본 바. 수형자의 이송 요청에 대한 처분 및 감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수형자에 대한 의료, 사회생활 또는 그 밖의 자료 사. 이송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수형자에게 수용국의 법에 따른 모든 이송의 결과에 대한 통보를 위하여 수용국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  아. 수형자 또는 이송국의 법에 따라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이송에 대한 의사표명 자. 공판 전 구금기간, 형의 감경 또는 형 집행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복역한 기간에 관한 진술서 2. 이 조약에 따른 이송요청에 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국 또는 이송국 중 어느 한쪽이 이미 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용국은 이송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전달한다. 가.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서류 나. 이송국에서 형 부과의 근거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국의 법에 따른 범죄이거나 수용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용국의 관련법 사본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형자 이송에 관한 이 조약 제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수형자 이송 후 수용국에서의 형의 존속기간 및 집행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진술서 라. 수형자의 이송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국의 의지 및 수형자의 잔여 형을 집행한다는 약속 마. 이송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서류 3. 수형자가 수용국에게 이송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국은 이를 이송국에게 통보하고 그 후 제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  요청과 답변 1. 이송요청은 규정된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국의 중앙기관이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게 전달한다. 답변은 이와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이고 인도공화국의 경우 내무부이다. 3. 피요청국은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6조 동의 및 확인 1. 이송국은 이 조약 제3조 제1항 차호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송의 법적 결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송에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동의 절차에는 이송국 법이 적용된다. 2. 이송국은 수용국에게 그러한 동의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표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  수용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하여, 이 조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계속한다. 2. 이 조약 제10조에 따라 형의 집행은 수용국의 법에 따르고 오직 수용국만이 모든 적절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제8조  형의 계속집행 1. 수용국은 이송국에 의해 결정된 형의 법적 성질 및 기간에 의해 구속된다. 2. 그러나 형이 그 성질, 기간 또는 모두에 있어 수용국의 법과 양립하지 않거나 수용국의 법이 규정하는 경우, 수용국은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그 형을 자국 법에 규정된 형벌과 조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형벌 또는 조치는 그 성질 및 기간에 있어 가능한 한 이송국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형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이송국에서 부과된 형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송의 효과/이송국에 대한 형의 종료 1. 수용국 당국의 수형자에 대한 신병 인수는 이송국의 당국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국은 수용국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3. 수용국이 형이 종료되었다고 이 조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이송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이송국에서 형이 취소되는 효과를 가진다. 제10조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 및 판결의 재심 1. 이송국만이 판결의 재심에 대한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2. 체약국 중 어느 한쪽은 자국의 헌법 또는 그 밖의 법에 따라 형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형 집행의 종료 수용국은 형이 감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해 이송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자마자 형의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제12조 형 집행에 관한 정보 1. 수용국은 다음 사항을 이송국에게 통보한다. 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나.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구금시설로부터 도주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 수용국은 수형자가 잔여 형을 복역하도록 수형자를 체포하고, 수형자가 도주에 관한 수용국의 관련법에 따라 기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이송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국은 형 집행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13조 통     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3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수형자가 자국민인 때 통과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송되어지는 수형자의 자국 영역 통과를 위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체약국은 그러한 통과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14조 수형자의 인도 이송국 당국에 의한 수용국 당국으로의 수형자의 인도는 이송국의 관할권 내에서 양국이  의한 일자, 시기 및 장소에서 행한다. 제15조 비     용 이 조약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이송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용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국은 이송에 대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언     어 요청서 및 보충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공식 언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제17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8조 적용 범위 이 조약은 이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제19조 개     정 체약국이 동의한 이 조약의 개정 또는 수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에 의해 확인될 때 발효한다. 제20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되고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에게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 3.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그러한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의 형 집행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25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힌두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