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LDOVA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OFFICIAL AND 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12.07.03
서명일자 2012.05.08
관보 게재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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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2년 2월 21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김은중 주몰도바 대한민국대사(우크라이나상주)와 Iurie LEANCA 몰도바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7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 년 7 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처음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직원의 가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파견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은 외국인의 입국, 경유 및 거주를 규율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존중하며 국제 여행객의 왕래를 위해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1.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이 협정 제1조 또는 제2조에 언급된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2.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이러한 조치가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체약당사자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자국의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알린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체결된다.
3.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몰도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도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부속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여행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관용 여권
몰도바공화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공무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