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01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자원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12.08.14
서명일자 2011.11.15
관보 게재 2012.08.23

조약 내용

  2011년 11월 8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하심 빈 압둘라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원자력재생에너지원’ 원 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8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 원자력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에서의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재확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양국의 공통의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표현들은 다음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가. "지침"이란 IAEA가 2007년 11월 7일 INFCIRC/254/Rev.9/Part1으로 발간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원자력 공급국그룹 지침을 의미한다. 나. "장비"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다. "물질"이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의미한다. 라. "핵물질"이란 IAEA의 헌장 제20조에서 정의된 표현들과 같이 모든 원료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을 의미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목록을 개정하는 IAEA 이사회의 IAEA 헌장 제20조의 의미나 표현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마. "자(者)"란 개인, 사업장, 법인, 조합,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기술"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모든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연구, 건설, 운영, 유지 및 개발 다.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 마.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산업ㆍ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의 응용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 사.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 그리고 자.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 제4조  협력 형태 이 협정의 제3조에 구체화된 분야의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자와 기술자의 방문 및 훈련 교환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작업반의 조직 라.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시행, 그리고 사.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형태 제5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이행약정 1.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의 협력은 당사자가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는 킹 압둘라 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원을 지정하였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교섭을 통하여 협력의 세부 사항, 범위, 조건을 정한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또는 유보를 사전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또는 유보를 준수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자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ㆍ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은 당사자 간 직접 또는 인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전될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ㆍ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전 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및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ㆍ기술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연구ㆍ개발ㆍ제조 또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746)에 의한다. 2. 만약 한쪽 당사자가, 사유 또는 시기를 불문하고, IAEA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물질에 대하여 IAEA의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그 후속 개정에 설정된 수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기간 1. 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아래의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때까지 나. 핵물질의 경우, 핵물질을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적절한 모든 원자력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재생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양 당사자는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린 모든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 중지 1.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ㆍ핵 물질ㆍ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3.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통지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정 만료 6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으로 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