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효일자 2011.05.17
서명일자 2010.12.16
관보 게재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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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2010년 11월 23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16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와 장신썬 주한중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완결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5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4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5월 30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 3국 협력의 효율적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립하고, 기존의 대화 협력체를 강화하며, 당사자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3국 협력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이에 설립된다.
2.사무국은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에 위치한다.
제2조 사무국의 목적은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제3조 1.사무국은 제2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한다.
가.3국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 3자 위원회 및 다른 장관급 회의, 그리고 3국 고위급회의와 같은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요 협의체에 사무국 대표를 참석하도록 조치
나.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구, 특히 다른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다.당사자 간 잠재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인 그리고 그 사업의 채택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에 대한 보고
라.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필요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3자위원회 또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연간 실적 보고서의 제출
마.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 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2.사무국은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또는 3국 외교장관회의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감독하에 그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 사무국은 소재국 안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능력을 가진다.
가.계약을 체결할 능력
나.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능력
다.소송을 제기할 능력
제5조 1.사무국은 다음 방식으로 지명 및 임명되거나 고용되는 한 명의 사무총장과 두 명의 사무차장 및 전문인력(이하 함께 "직원"이라 한다) 그리고 일반인력으로 구성된다.
가.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윤번으로하여 한 당사자가 지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가의 정부 외의 각 당사자는 각각 사무차장 1인을 지명하고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한다. 사무차장의 임명은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추가적으로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될 수 있다.
다.사무총장은 당사자가 파견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임명한다.
라.사무총장은 사무국 기능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일반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2.사무국에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으로 구성된 협의이사회를 둔다. 협의이사회는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총의로 결정한다. 협의이사회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요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의한다.
3.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사무국의 기능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내부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사무국이 수행하는 기능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사무총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무국의 행정에 책임을 진다.
가.사무국의 연간 예산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임시보고서를 준비하고, 3국 고위급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를 3국 외교장관회의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
나.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다.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보수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직원 파견의 기본조건을 제정하고, 사무차장과 협의한 후 전문인력의 임명 종료를 파견 당사자에 건의
라.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포함한 일반인력의 직위 및 고용조건을 제정하고, 이 조 나호에 언급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인력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고용 및 해고
마.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제7조 1.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기능 및 활동 수행을 보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차장은 특히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3국 협력의 향후 점진적 발전 방향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조언
나.사무총장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회의, 행사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사무국을 대표
다.사무국의 연구 활동의 지원
라.사무총장이 위임하는 그 밖의 기능 및 활동의 수행
2.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 제6조 나호에 언급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을 대리한다.
제8조 1.소재국 정부는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공관을 제공하고 마련할 책임을 진다.
2.사무국의 운영 비용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마련되는 균등한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제9조 1.사무국 및 직원은 소재국 안에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목적 달성과 그 기능 및 활동 수행에 적절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2.소재국 정부 이외의 당사자는 각자의 국가 안에서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까지 사무국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편의를 부여할 수 있다.
3.민사 또는 행정절차에 관한 소재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특권과 면제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무국 및 직원이 이용하거나 소유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민사 소송에 대하여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4.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어떠한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재국의 관할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5.소재국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고, 발생한 경우 그러한 남용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재국 정부는 사무국과 협의한다.
제10조 1.사무국, 그 재산 및 자산은 사무국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 관한 관할권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판결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제 포기가 필요하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사무국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사무국의 문서, 일반적으로 사무국에 속하는 모든 공식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3.사무국은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소재국 정부가 소재국 안의 외교사절 또는 모든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누린다. 사무국은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서신 및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4.사무국은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자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고, 모든 통화의 계좌를 운용할 수 있으며
나.자금과 통화를 자유로이 소재국으로, 소재국으로부터, 또는 소재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 통화를 다른 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5.이 조 제4항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때, 사무국은 소재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소재국 정부가 제기한 의견은 사무국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적절히 존중된다.
6.사무국과 그 재산 및 자산은,
가.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나.사무국이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 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 면세된 수입 물품은 소재국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그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7.사무국은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요청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된 중요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소재국 정부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1.직원은,
가.사무국이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소재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민적 역무상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사무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사용을 위한 가구 및 가정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라.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소재국에 위치한 다른 국제기구 소속의 동등한 지위의 직원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소재국 정부는 소재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이 조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특권과 면제는 사무국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며, 직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면제가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사무국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차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 협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게 부여된 면제는 필요한 경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포기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의 실무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13조 사무국의 재정 사안은 매년 감사를 받으며 3국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 절차를 수립한다.
제14조 어떠한 당사자도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5조 각 당사자는 그 밖의 모든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0년 12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