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Mutual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concerning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mania
발효일자 1993.12.12
서명일자 1993.11.12
관보 게재 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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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루마니아측 제안각서)
서울, 1993년 11월 12일
각 하,
본인은 루마니아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공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루마니아측,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루마니아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내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없이 발급된다.
4. 일방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주재하는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에 이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적합한 여행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하며,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은 그 서류에 출국허가를 부여한다.
5. 각국 국민은 국제여객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공인된 장소에서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거나 통과할 수 있다.
6.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들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과 규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7. 각국 정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타방국가 국민의 그 영역에의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할 권리를 가진다. 일방정부에 의해 이러한 체류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타방정부는 서면으로 적절히 통보받는다.
8.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정부에 의해 취해진 모든 잠정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즉시 타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해야 한다.
9. 양국정부는 이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10. 양국정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 3매를 타방에게 제공한다.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형태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양국정부는 그 변경을 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루마니아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것임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이지도르 우리안
루마니아 특명전권대사
한승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번역문)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11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11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루마니아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지도르 우리안
루마니아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