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50 미국 차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6.03
관보 게재 1970.08.04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제1장  차관금 1970년 6월 3일 대한민국(차주)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AID간에 본 협정을 체결한다. 1. 차관과 사업 1.1항  차관 AID는 1961년도에 개정된 외국원조법에 의하여 1.2항에 명시된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 장비 및 용역에 필요한 외자소요액을 조달키 위하여 10,000,000불 한도로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동의한다. 이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지출될 총액은 "원금"이라 한다. 1.2항 사업 본 협정서에 "사업"이라 함은 한국의 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개간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 및 용역을 차주에 의하여 구매되는 것을 뜻한다. 2. 상환기간조건 2.1항 이자 차주는 AID에게 미상환원금과 미지불 이자에 대한 이자를 년 2회로 분할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그때 그때 자금인출로된 날자로부터 계산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AID가 정한 최초의 자금인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이율은 최초의 지불일로부터 10년간은 년 2%이며 그후부터는 3%이다. 모든 이자는 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금인출은 AID가 직접 차주 또는 그 위임자에게 혹은 지불 약정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지출이 이루워졌다고 간주한다. 2.2항 원금 차주는 이자와 원금을 미화로 매 2회씩 61회에 거쳐 지불하며 첫분할지불금은 첫이자 지불일로부터 9년반후에 지불한다. 자금인출이 완료되면  AID는 상화계획서를 제공할 것이다. 2.3항 지불신청 및 장소 모든 지불은 먼저 이자에 적용되며 다음에 원금상환에 적용된다. 모든 지불은 대한민국 서울주재  AID의 통제관 혹은  AID가 정하는 기관에게 행해져야 하고 수령자가 받았을 때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2.4항 선불 차주는 벌과금없이 언제나 선불할 권리를 가지며 지불기일에 구애됨이 없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수 있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만기분의 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충당한다. 3. 선행조건 3.1항 최초자금조달에 대한 선행조건 AID가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 지급약정서 혹은 어떤 자금인출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AID에 만족할만한 다음의 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본 차관협정서가 차주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 비준 집행되고 협정서내의 제반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차관국의 의무가 이루워졌다는 차주의 법무장관의 법률의견서 혹은  AID가 만족할 만한 관계관의 의견서 나) 본 협정서의 7.2항에 의거한 차주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들의 명단과 본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면 그들의 위임하는 증빙서류와 서명표본을 3.1항 (가)에 의한 법률의견서 제출자가 발행한 정당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혹은 합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상기증명인의 후임자들의 증명). 다) 경제기획원 농림부 및 농업진흥공사의 업무책임이 포함된 본 차관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차주의 책임에 관한 설명서 라) 본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구매, 수송 인도 및 장비공급 등에 관한 계획표가 포함된 시행 명세서 마) 본 차관자금에 의해서 시행될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의 최소 일년간의 계획서 바) 1970년 3월 5일자로 차주의 경제기획원에서 AID처장에게 제출된 공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내자를 포함한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서 사) 사업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소요장비를 보충하는데 적절한 기계의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 보장 3.2항 선행조건 이행의 만료 AID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시행후 60일 이내에 3.1항의 선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AID는 언제든지 차주에게 통지하여  본 협정을 폐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협정 효력정지시에 이 협정서의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됨이 없이 차주는  AID에 미상환원금에 이자를 상환한다. 상기한 내용에 따라 완전 상환이된 경우에는 본 협정서에 의한 차주와  AID의 모든 의무사항은 종료된다. 4. 차관자금 인출 4.1항 지불약정서의 요구 자금을 인출받기 위하여 차주는  AID에 수시로 자금지불약정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협정서의 규정에 따라서  AID는 차주가 지정한 미국내의 1개 혹은 그 이상의 은행들에 지불약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동 은행은 차주 혹은 그 지정인에게 AID가 규정한 바에 다라 동 자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인출에 관련한 은행수수료는 차주가 지출하거나 본 차관에 의하여 조달될 수도 있다. 4.2항 기타 자금인출양식 차주와  AID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인출을 할 수도 있다. 4.3항 자금지급약정서 요청만료기일 AID가 서면으로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시행후 12개월후에  AID는 여하한 지불약정서도 발급할 수 없으며 또한 본 협정시행후 36개월 이후에는 여하한 서류에 대해서도 자금인출을 하지 않는다. 5. 기록 보고서 및 감사 5.1항 기록의 유지 차주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와 모든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사용된 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장부 및 기록부는  AID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유지해야 하며  AID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AID가 요망하는 방법에 따라 감사한다. 5.2항 보고서 차주는 서면으로 사업도입 가능품목 및  AID가 적절히 요청하는 본 협정상의 차관에 관한 정보 및 보고를  AID에 제공해야 한다 5.3항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은 사업완성전 혹은 그 후를 막론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사업적격품목의 이용 5.1항에 언급한 회계장부 및 기록부 통신관계 각서등 증빙서류 혹은 차관협정서에 관련되는 사업 및 차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차주는 이러한  AID의 감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조해야 하며  AID의 관계대표가 본 차관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한국의 어느 지역이든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사업에 관한 서약 및 보증 6.1항 특별서약 및 보증 차주국이 본 협정서의 규정한 내용대로 채무이행을 완전히 다하였을 때 혹은 AID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본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장비가 한국에 도착되기 이전에 장비도입계획을 돕는데 필요한 기술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도록 본 사업계획을 위한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한다. 나)  AID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장비의 조작 및 장비를 위한 기술원조가 이루워져야 한다. 다) 모든 필요한 국내의 토목기술 및 설계가 개별적인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본 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AID가 결정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미국정부 재산의 잉여물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적절한 비용과 적기에 이용될 수 있다. 마) 1970년 3월 5일자로 USAID에게 송부된 경제기획원의 공한에 포함된 본 사업 수행을 돕는 적정규모의 내자는 본 계획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바) 농업용 석회의 사용 및 기타 토양산도를 방지하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토양검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양을 (1) 개간사업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산간지역에 그리고 (2) 가능한 한 조속히 논에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산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AID규정 I의 206.65항은 본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도입품목과 용역비 수수료통에 적용된다. 차주는 이와 같은 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AID가 발행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7. 기타 사항 7.1항 효력발생시기 본 차관의 효력발생시기는 본 차관협정서의 시행일자가 된다. 7.2항 대표자 지명 가) 본 협정에 따라 차주나  AID가 취하고 수행할 모든 사항은 정식으로 임명된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차주는 이 사업의 이행과 ㅍ와의 모든 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한다. 이를 서면으로  AID에 통고하면 이의 위임을 차주에 의하여 타방 대표에게 정식으로 지명되는 것이다. 다)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는 관계관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한다. 라) 이 7.2항에 명시된 지명된 대표자의 권리취소사항통고가 AID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AID는 그러한 대표가 문서상 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그러한 대표자의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은 결정적인 증거물로 간주한다. 7.3항 통신 이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와  AID간에 교환되는 모든 서류나 통신은 모두 정식 서면작성물이라야 하며 또한 정식주소로 정확히 보내어져야 하며 다음의 소재지 주소로 인편 우송 혹은 전보 및 전신으로 보내져야 한다. 차관국앞: 우편주소 :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장관 한국 서울 소재 전신약호 : EPB 한국, 서울 To : AID Mail Address: Director United States of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31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Cable Address: USAID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문 이와는 모든 서신을 3통을 작성  AID로 보내야 한다. AID로 보내는 모든 통신 및 서신을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기술사항 그리고 공사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ID가 서면상으로 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 및 공사명세서는 미국식 표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7.4항 해상수송 최소한 적격품목의 총톤수중 50%는 (품별 운송선, 무포장 화물선 및 탱크별로 재정함) 해상운송의 경우 미국의 개인소유 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타수송선에 의하여 수송된 물자는 본 차관금으로 지불되지 못한다. 가) AID차관에 의하여 구매될 품목이 비적격품으로 차주에게 통보한 물자 나) AID가 사전에 인정하지 않았든 용건으로 AID차관에 의한 구매된 품목을 운송할 때 7.5항 해상수송비 AID는  AID가 지정한 항구에 모든 해당 물품의 해상 수송을 포함한 선하증권을 받음으로써 미국선박회사에게 하역비 불포함 조건 운송비에 대하여 총수송비중 90%의 운임을 후불하든가 미국 선박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공급자나 수입자에 의한 용선 게약조건이나 하역비포함 조건으로 운송되는 경우 AID는 98%의 총운임을 후불한다. 운임에 있어서의 차액은 차주의 부담이 된다. 7.6항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서면상의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다음 물품에 대한 보험을 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 이용의 변동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나) 본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성 이러한 보험은 건전한 상업관례에 따른 조건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물자의 전액을 보험해야 하며 미국 화폐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8. 유 첨 8.1항  기본사항 본 협정서에 첨부된 기본 조항은 본 협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동 유첨에 명시된 조건은 본 협정서에 명시된 조건과 똑같은 뜻을 지닌다. 대한민국측미국측 (서명란)(서명란)   A-1 사업차관 100 구매에 관한 서약 100.1항 구매지역 운송용역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도입품목은 구매지역 및 원산지가 모두 미국이어야 한다. 운송용역을 미국국적인 선박으로 구입된다면 미국이 구매지역 및 원산지로 간주한다. 해상보험이 미국의 어떤주에서든 보험인가를 얻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발급된다면 구매지역과 원산지는 미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는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다른 모든 물자의 용역을 자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한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해야만 한다. 다만, 모든 도입품목은 차주국, 또는 순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100.1항은 수시 개정되는  AID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100.2항 구매방법 모든 도입 품목 및 기타 품목(건축, 기재, 경영, 기타  AID가 지적하는 용역을 제외함)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구매되어야 하며 적정가격 이상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 적정가격은 (전기전문적 용역을 제외조작비, 품질, 인도계용 지불조건 및 기타 요인을 감안한 도입품목의 최저경쟁가격으로서 구매당시의 미국의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미국제품의 적정가격은 미국에 있어서의 구매당시의 시가를 상회해서는 안되며 미국외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도입품목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AID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면 여사품목에 대한 미국의 시장가격보더 저렴해야만 한다. 모든 가격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품질, 지불조건의 차를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00.3항 구매일자 구매일자 이전에 계약 또는 주문한 물자나 용역에 대해서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지불할 수 없다. 100.4항 중소기업국 통보 미국의 소기업체들이 도입품목공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혜자 혹은 차관국은  AID가 규정한 5천불 이상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도입품목에 대하여 주문 혹은 계약하기 이전에  AID가 요청할 도입품목의 정보를  AID에 제공해야만 한다. 100.5항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된 미국 법률하에 의하여 지급할 선전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미합중국내의 법령공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 보험회사보다 다른 국가의 보험회사를 더 우대코자 할 때는 차별대우가 존속하는 한 계약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에 대하여 미국내 어느 주에서나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받은 미국내의 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100.6항 건설계약-제3국인고용 본 차관금으로 지변할 건설계약 및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및 미국 국민이 아닌 국민의 고용은 개정된  AID규정 No.7의 조건에 준해야 한다. 100.7항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지변할 건설공사(주요기기 설치 포함)는 1960년 2월 19일자 교환서한 및 1965년 9월 16일자 교환서한으로 추가 효력을 가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투자보증 전에 관한 협정에 준하여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임을 명시하며 그 사업에 있어서 계약자의 투자를 포함하는 협정하의 투자보증서를 미국측으로 하여금 발행케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그 이상의 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 101. 사업에 관련한 서약과 보증 101.1항 사업의 집행완성 및 운영 차주국과 수혜자는 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성실과 능률로서 본 사업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재정적, 관례 및  AID가 승인한 계약, 기술, 건설, 구매절차 계획 및 명세에 준하여 수행해야 한다. 차주국 및 수혜자는 여사한 자재에 관한 수정사항이나 계약의 해약절차, 계획 및 명세서에 대하여  AID의 사전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관례에 의하여 모든 도입품목과 동 품목 사용에서 발생되는 건설장비나 혹은 시설을 합리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한다. 101.2항 도입품목의 활용 모든 도입품목은 본 사업 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시설을 조작하는데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제한은 물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는 기간까지 적용된다. 단, 본 차관금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수출할 수 있고 또한 도입품목은  AID의 사전 서면동의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집행중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차주국 이외의 국가에 협조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101.3항 정보 및 표식 차주의 수혜자는 본 차관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키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조하여 동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또는 본 차관으로 도입되었다는 물자 표시  AID가 수시 발행하는 사업 작업현장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01.4 현황보고 차주국과 수혜자는 본 사업과 본 협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사항을  AID에 공개하여야 하고 본 협정 규정의 의무 수행이나 본 사업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 또는 본 계약에 위약사항이 되는 것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102 일반 서약 102의 1항 면세 본 협정과 차관금은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원리금에 대하여 감하지 않는 금액으로  AID에 상환되어야 하며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02.2항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지불금 본 차관금과 관련하여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협정 운용에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및 용역에 대한 보수(차주 및 수혜인의 상주직원 및 고용인에 대한 통상보수는 제외)를 개인이나 기업체에 구전, 수수료 혹은 기타 지불을 행하지 않는다. 지불하기로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지불하지 않는다. 차주와 수혜자는 전문적, 기술적 혹은 용역에 대한 지불 동의에 있어서는 상대방 및 그 성격(여사한 지불을 하였거나 예비비로 지불할 것인지를 표시)을 신속히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불합리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감액은  AID가 만족하도록 관계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102.3항 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기한 도래된 제1회 원금상환일 6개월 이전에  AID가 요청할 경우에는 하시든지 원금의 기한전 상환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상호간 다음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범위를 결정할 것에 합의한다. a) 차주에 국내경제와 재정상태 b) 차주의 국제수지 및 보유외환의 호조 c) 미국 정부의 기관이나 미국이 회원인 국제기관에 대한 채무 이행에 구애됨이 없이 차주국이 앞으로  AID 차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103 AID의 구제 103.1항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다음 사항(위약사항)이 발생할 때  AID는 이미로 본 차관하의 미불된 실화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수혜자가 위약하면 본 계약의 7.1항에 의거한 차주대 수혜자의 전대조건에서의 미불된 국내화의 원금처분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또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시정되면 원금이나 이자는 즉시 지불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위약할 때 이미로 본 협정하의 9.1항에 의거하는 차주대 수혜자의 전대하의 국내화의 미불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후에 시정되면 원금과 이자를 즉시 정히 지불해야 한다. 차주국은  AID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전술한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차주 또는 수혜자가 이자, 원금의 상환을 만료일에 불입할 수 없을 때, 나) 차주나 수혜자가 본 협정의 적용 규정에 합치할 수 없을 때, 다) 차주나 수혜자에 의해서 또는 차주나 수혜자를 위해서 본 차관의 획득과 관련하여 이행된 또는 본 차관하에서 이행했거나 이행할 것이 요청한 어느 진술이나 서약이 물적인 면에서 부정확할 때, 라)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되었거나 또는 존재하는 수혜자의 본사업 완성을 또는 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특허, 면허, 권리, 특권면허가 본 협정하에서의 채무 이행을 담당할 수 없거나 또는 차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도록 해제, 취소 또는 거부할 때 103.2항자금지불의 종료  AID에 대한 물자의 이전 가)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전기 규정대로 시정되지 않을 때, 단, 103.1(사)항에 기술한 차주 및  AID간의 기타 차관협정상의 위약은 차관 협정이 차주 수혜자 및  AID간에 맺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103.2항에 해당하는 위약이 아니다. 나) 특수한 경우로서  AID가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차주나 수혜자가 본 차관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태가 발생할 때 다) 자금 지출이 AID의 행정규칙에 위반될 때 즉  AID는 이미로 차주나 수혜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  자금지급약정서 발급을 중지하거나, II) 지급약정서를 취소불능 신용장의 발급에 의해서 또는 취소 불능 신용장에 의한 이외의 은행의 지불로서 이용한 범위내에서 차주와 수혜자에 사전 통고함으로써 발급연기 또는 취소하고 III) 지불약정서에 의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을 중지하고 또한, IV)  AID의 비용으로서 지출되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수혜자가 차주국 이외의 원산지에서 공급했으면 차주국의 항구선에서 인도할 수 있으되 하역되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자격으로 획득한다. 본 지불약정으로 지불되고 운송된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하여 원금으로부터 삭감한다. 103.3항 환불 본 협정하에서의  AID에 의한 지출이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면 또는  AID가 지출에 있어서  AID의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  AID는 임의로 본 협정에 의거하는 여타의 구제책의 활용이나 또는 103.2항의 구제규정의 행사 조치가 있지만 차주에게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미화로서  AID에 대하여 환불하도록 하며 또한 수혜자가 부당한 문서나 자금 사용에 책임이 있으면 본협정 본항에 의거 선출된 해당 국내화를  AID의 요청이 본 협정의 협약일로부터 5년내에 요구될 때 본 협정의 조건하에서  AID에 환불한다.  AID에 의한 그러한 환불은 우선 발행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으로 분할원금에 만료일의 역순으로 충당한다. 103.4항 면제조항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AID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의 행사 지연이나 또는 행사의 생략도 권리, 권한 또는 구제의 면제로 간주될 수 없다 103.5항 추심경비 위약사실의 발생후에  AID에 의하여 본 협정하에서의 지불금액의 회수와 관련해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직원의 급료를 제외한)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고  AID의 지시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