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49 미국 차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5차 Program Loan 협정

Fifth Program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6.03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5차 Program Loan 협정   1970년 6월 3일자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처(AID) 간에 합의한 협정서   제1장  차관금 제1.1조 차관금 1961년 2월 8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협정과 본 협정의 제 규정에 준거하고 개정된 1961년도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미국개발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계류와 부속품 및 부대용역의 외환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1천만불을 한도로 대여하는데 합의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될 기계류와 동 부속품 및 용역은 이하 "구매가능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하여 지출될 총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용계획 차관금은 각각 5백만불로 2분하여 제3조에 제시할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차 지급분은 제3.1(a)항 및 (b)항에 규정된 선행조건의 이행에 따라 방출되며, 제2차 지급분은 제3.1조 (c)항 (d)항 및 (e)항에 규정한 선행조건의 이행에 따라 방출된다. 제2차 지급분자금은 제3.1조 (c)항 (d)항 및 (e)항에 규정된 경제시책 목표의 실적에 의하여 방출된다. 차관금액의 제2차분중 제3.1조 (c)항 (d)항 및 (e)항에 대한 차주의 이행사항에 의하여 AID가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졍된 분은 1970년 12월 31일에 감액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미지불이자에 대하여 각 지출일자로부터 계산한 이자를 미화로 년 2회에 걸쳐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 지출액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자는 본 협정하에서 최초의 지출이 있은 후 10년간은 년 2%, 그 이후에는 년 3%의 율로 한다. 또한 이자는 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 협정하에서 AID가 직접 차주 또는 그 위임자에게 혹은 지불약정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을 61등분하여 매년 2회씩 미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금상환은 최초의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반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환의 순위와 장소 상환금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주한 USAID 감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기타 수취인 혹은 기타 장소의 쉬취인에게 행하여야 하고 영수된 때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중에는 선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기한내도된 이자지불이 되었어야 하고 원금의 전부 또는 1부가 지불되었어야 한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만기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충당된다. 제2.5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AID가 최초의 원금상환일전 6개월이내에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원금상환의 촉진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 (a) 한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추세 (c) 미합중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 만한 다음 서류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분에 대한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출승인서의 발급 이전에 (a) 차주가 본 협정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그리고 집행 교환되었다는 사실과 본 협정은 동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의무를 과한다는 차관국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할 만한 법무관의 법률의견서 (b) 제8.2조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증명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증명한 사람의 서명견본 제2차분에 대한 최초지불 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이전 및 제2차분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제1.2조에서 양해된 바에 따라 (c) 차주는 1970년 6월 30일현재 유효한 IMF와 Standby 협정이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증빙서류 (d) 차주는 인구계획과 농업발전계획을 제외한 1970년 3월 9일자 AID와 합의된 자조조치에 대한 합의사항의 모든 조건 및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만족할만한 증빙서류 (e) 차주는 1970년 6월 30일 현재 상호합의된 다음의 경제시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충분한 증빙서류 (1) 공공부분에 대한 중앙은행의 순여신한도는 동기간동안 115억원을 유지 (2) 금융기관의 총여신 한도는 동기간동안 7,769억원을 유지 (3) 금융기관에 순위화자산은 동기간동안 10,000천불 이상 감소되지 않음 (4) 은행의 지불준비금 및 필요한 준비금은 동기간동안 법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이러한 법정수준은 IMF 및 AID측과 사전 협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음. 제3.2조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제3.1조 (a) 및 (b)항에서 요구된 제조건을 1970년 6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 이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서 본 협정을 임의로 종결한다. (b) 제3.1조 (c)(d) 및 (e)항에서 요구된 제증빙서류를 1970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없을 시에는 AID는 동 서류를 제출하기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서 제2차분 자금중 AID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지출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c) 1970년 12월 31일 현재 AID가 인정치 않는 자금지출은 본 차관협정의 총액에서 감액한다. 제4장  일반약정 제4.1조 해상운송비 미국 정기선박에 의한 Berth Term 조건인 경우에는 AID는 (L/com 은행이) 이미 지불하였거나 또는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에 명시된(앞으로 L/com 은행이 지불할) 총 운송비의 90%만을 지불하며 미국 정기 선박에 의한 Free-out 및 전세선에 의한 Free-out인 경우에는 AID는 총운송비의 98%를 지불한다. 총운송비와 AID가 지불하는 운송비의 차액은 차주가 부담한다. 제4.2조 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금액은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한 제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 제4.3조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획득하는데 관련하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차주의 정규 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또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한 보수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사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주가 아는 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안하였고 앞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약정한다. 차주가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이를 확인하고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을 하였거나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차주는 이를 지체없이 AID에 보고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본 협정의 조건하에 집행되고 모든 전대에 과하여 판매대행자에 대한 지불은 AID규정 1의 201.65조에 의해서 규제되며, 특히 차주는 AID가 규정한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지불을 규제하는 제규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제4.4조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과 약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기칠 모든 여건을 AID에 개진하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을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 제4.5조 물가계정제도 차주는 수입된 모든 구매가능 품목을 망라한 AID가 만족하는 물가계정제도를 즉시 설정하며, 본 혀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정차관자금 관리특별회계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된 물자의 매도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는 차주가 재정차관자금 관리특별회계중의 미국계정에 예치하고 자금사용절차는 상호합의한 재정차관 관리 특별회계 운용준칙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물자의 구매와 활용 및 구매가능 품목 제5.1조 AID규정 1 AID가 서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구매가능품목의 구매 및 활용은 AID 규정 1의 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ID 규정 1의 조항에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치 않을 때에는 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2조 구매가격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매가능품목은 AID 규정1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국을 그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구매일자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시작하는 구매 허용일자 이전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주 또는 계약한 상품과 동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 제5.4조 구매가능품목 (a) 별첨 A표(별첨되어 있고 본 협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에 계기된 품목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 조치된다. 단, 집행문서 또는 본 협정 중에 표시되는 제제한 조치의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물품 구매지시서에 규정한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AID는 어떤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구매가 본 차관과 개정된 1961년 의원법 기타 법규 및 AID의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때에는 그 자금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b)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품은 도입할 수 없으나 별표 A에 의해 구매되는 품목에 따른 부속품은 도입할 수 있다. 제55조  물품의 활용 차주는 (a) 한국 및 AID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상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보강하며 (b) AID가 서면으로 수입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 부호 935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구매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거래단위 AID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하여 배정되는 외환 또는 일전대 신청자에 대하여 발급되는 신용장액은 5천불 미만액이거나, 10만불을 초과할 수 없으며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신청자도 총 10만불 이상을 전대 받을 수 없다. 제5.7조 절차 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시행지시서를 발급한다. 1. 본 협정에 의한 구매가능품목의 구매절차 및 조치사항 2. 본 차관협정에 의한 전대자의 적격성 규정 3. 본 협정에 의하여 적격전대자에게 적용하는 연불 조건 및 그에 적용되는 상환조건에 관한 명세 4. 재정차관자금관리 특별계정에 대한 적립금과 관련하여 본 협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물품구매지시서를 발급한다. 1)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관한 명세 2) AID규정 1이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적용될 자금조치 절차는 AID 규정 1에 의한 AID 표준자금조치 절차에 의한다. 3) 본 협정 제13조에 제시된 자금지출방법 4)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적용할 특정조항(특정물품부호에 적용할 조항과 일반적용조항을 포함) 이러한 특정조항은 차주가 수입자에게 발하는 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자금지출 제6.1조 지급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서류제출로서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도록 AID에 자금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급약정서 및 그 지불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고 본 협정에 의한 자금에서는 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기타 지출방법 자금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제6.3조 지급약정서 요청 및 자금지출의 마감일 지급약정서와 자급지출요청 마감일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집행문서에 AID가 지정한다.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자급요청서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72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AID가 별도로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자급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본 협정하에서 자급지출이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졌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AID가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AID 규정 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지불약정서 및 기타 지불승인서에 표시된 문서번호는 AID에 제출되는 자금지출서류에 표시된 번호이어야 한다. 또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되었으며 본 협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기히 원화가 적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준회계에 위한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AID의 권리 제7.1조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 사실의 하나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b) 차주가 본 협정상의 기타 규정중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 한 약정 및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제7.2조 자금지출의 종결 AID로의 물자이전 언제라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 (가)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할 경우 (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가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 어떠한 지불이 AID관계 법규에 위반될 경우 (라) 차주 또는 그의 대리인과 미합중국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위배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AID는 AID 규정 1에 규정된 규제조치에 추가하여 임의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지급 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ii)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안된 범위내에서 또는 AID가 차주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차주에게 신속히 통고함과 더불어 발급되고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의 지불승인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iii) 지급약정서에 의한 것 이외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iv) 만일 물품이 운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국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AID의 비용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조변된 하물의 수취권을 AID로 전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3조 환불 AID 규정 1에 의거하여 AID가 요구하는 환불에 추가하여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유효한 증빙서류도 확정되지 않거나 AID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의 목적과 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AID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청구접수후 90일내에 해당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조건위반으로 인한 차주의 AID에 대한 환불금은 자금지출을 감액토록 한 본 협정에 의하여 AID부담액에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 협정하에서 재사용할 수 없다. 제7.4조 면제조항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행사지연이나 또는 행사보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5조 추심경비 본 협정에 의한 상환금을 추심함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은 (직원들의 급료를 제외한) 차주부담으로 하고 AID가 별도로 명문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8.1조 보고 차주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자금지출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신속히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대표의 사용 (가)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는 각기 정당히 수권된 대표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차주의 대표는 AID에 별도 통고가 없는 한 차주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가 어느 대표에 대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적 증거로 인정한다. 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하는 통보요청 또는 기타 통지사항 혹은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전신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 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에게: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Boar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AID에게: Director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rea U.S. Mission, Korea Seoul, Korea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고할 경우에는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규격은 미합중국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경제기획원장관                                        주한 미국제개발처 처장 서  명                                                서   명 별표 A 구매 가능 품목 본 협정 및 동 관계집행문서에 기재된 제한조치와 제규정에 따라 또한 총물자 가격이 일천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AID가 만족하는 제반조치와 절차가 확정되면 다음에 열거하는 구매가능품목과 동부대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자금 조치한다. 부속품은 다음에 열거한 품목의 부속품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AID가 문서로 여타품목과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총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에 열거된 품목과 대치할 수 있다 다음에 열기한 품목이외의 품목의 구매는 AID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속품 도입 가능 품목 물품명세 7 - 기계류 및 수송장비 71 - 기계류(전기기구 제외) 72 - 전기기구 및 부속품 73 - 수송장비 8 - 각종제조기구 86 - 실험용, 과학용기지, 사진 및 광학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