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I.Loan No. 489-H-083)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1.20
관보 게재 197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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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차관협정 (No. 489-H-083)
년 월 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미합중국을 대신하는 국제개발처(AID)간에 체결된 협정서
제1장 차관
제1.1조 (차관금액)
AID는 개정된 1961년의 외국원조법에 의하여 본 협정 제1.2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미화 200만불 한도로 대여하는데 합의한다. 본 차관금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의 합리적인 외화비용을 지변하는데 한하여 사용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이 지출되는 물자 및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이라고 칭하고 본 협정에 의하여 대여된 총액은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계획)
본 협정에서의 사업계획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의 기술적 및 경제적 사전 타당성, 타당성, 부문조사, 시장조사 및 기타 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의 수행을 의미한다. 본 조사 사업은 그 집행에 앞서 차주와 AID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상환조건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당해자금 지출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지불하되 연 2회(반년마다)에 걸쳐 미불로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첫 번째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의 자금인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원금과 미불이자는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본 협정에 따른 최고 이율로 이자를 발생시킨다. 이율은 본 협정에 따라 최초의 자금지출일로부터 10년간 년 2% 그후부터는 년 3%로 하며 이자 계산에 있어 1년을 365일로 간주 계상키로 한다. AID가 직접 차주나 그 위임자에게 또는 지불 승인서상의 지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일자를 자금지출일로 간주한다.
제2.2조 (원금상환)
차주는 원리금을 61등분하여 연 2회씩(반년분할)
최초의 자금 지출일로부터 40년내에 미불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되 최초의 원금 상환일자는 최초의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반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2.3조 (상환순위 및 장소)
자금상환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 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워싱톤 D.C. 20523에 소재하는 미국 국제개발처 회계과 중앙수취소나 또는 AID가 지정하는 수취인과 수취주소에 상환하고 수령함으로써 지불이 성립될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 지불기일에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선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단, 선불액은 우선 기한만료분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이후 최종 만기분의 분할상환원금부터 역순으로 상환충당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최초지불이전의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 만한 다음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차관에 따른 최초 자금 지출 또는 최초의 지불약정서의 발급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이전에
(가) 본 차관협정이 차주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또는 비준되고 차주를 대신하여 집행되었으며 본 협정은 동 협정 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임무를 과한다는 차주의 법무부장관의 법률의견서
(나) 제10.1조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또는 대표자들)로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명과 권한 승인 및 그들 각 개인의 서명견본의 증빙을 위한 본협정 제3.1(a)조에 의거하여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인사 또는 본 협정을 집행하는 인사에 의한 증빙서류
(다) 본 차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 따르는 차주의 책임 및 이용절차 등을 비롯한 사업의 집행계획
제3.2조 (개별조사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조사 사업에 대한 본 차관자금 지불에 선행하여 차주는 AID가 만족할 만한 다음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개별조사사업에 필요한 내자조달 가능증거
(나) 집행각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른 수행될 용역과 추정금액을 설명한 사업신청서(동 신청서에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개별사업 수행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다) 재정활동에 대한 AID 승인요청서
(라) 수행할 연구나 용역계약에 대한 AID승인요청서
(마) AID가 요구하는 개별사업에 관한 추가계획 사양서. 서류 및 기타 정보
제3.3조(선행조건 이행마감일자)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1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AID는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은 종결된다.
제4장 자금지출
제4.1조 (지급약정서 발급요청)
본 협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행조건의 이행과 동시에 차주는 그가 지명한 미국소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 대한 지급 약정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약정서로서 AID가 규정하는 요식행위에 대한 L/C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차주 또는 차주의 지명인에게 지불된 은행의 지불액이 환불되어진다. 지급약정서, L/C 또는 기타 자금 지불과 관련된 은행 수수료는 차주 부담이며 동 차관자금에 의해 지불된다.
제4.2조 (기타 지불방법)
자금지불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으로도 행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승인서 및 자금 지출요청 마감일자)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30개월 후에는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6개월 후에는 AID 혹은 제4.1조에 규정된 은행은 자금지출을 하지 않는다.
제5장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상환
제5.1조 (상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본 자금으로 민간사업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AID가 승인한 조건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상환금은 차주와 AID가 합의한 바에 따라 차주의 개발예산 또는 기타 경제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6장 특별약정 및 보증
제6.1조 (사업의 수행)
차주는 본 사업을 경제기획원과 경제기획원이 지명하고 AID가 승인한 기타 정부기관을 통하여
(가) 성실과 능률을 가지고 건전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및 계획적 관계에 합당하게
(나) 본 협정 제8.8조에 따른 AID가 승인한 모든 계획 사양서 계약 진행계획 및 기타 합의사항과 수정사항에 합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다.
제6.2조 (차주부담자금 및 재원)
차주는 본차관 자금 이외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본 사업을 시외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타 재원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6.3조 (협의)
차주와 AID는 본 차관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조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차주와 AID는 쌍방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및 기타 사업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6.4조 (조사완료 보장)
차주와 AID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차주는 조사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일반약정, 보증 및 합의사항
제7.1조 (재화와 용역의 활용)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따른 모든 적격 품목은 전적으로 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제한은 동 품목이 본 사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적용되며 이들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될 수 없고 그리고 이들 적격 품목은 AID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 번호부제935호에 열거된 국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와 관파되고 또 이들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어떤 사업 및 활동을 증진하고 원조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제7.2조 (정보 및 표시)
차주는 집행각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원조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차관자금현황 및 각 활동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 (중요추진사항 통보)
차주는 동 협정에 따른 사업이나 또는 의무의 변제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여사한 모든 상태를 AID에 제시하여야 하며 동 협정에 따른 사업이나 또는 차주의 어떠한 의무의 변제에 대하여 본 협정상 위배되거나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된다고 믿는 어떠한 조건도 AID에 통지할 것을 약정한다.
제7.4조 (검사)
AID의 수권된 대표들은 사업의 완수전이나 조사진행중 및 용역업무의 수행중이라도 사업에 따른 모든 활동 모든 물자와 용역의 활용 제7.8조에 관련된 서류 및 보고서와 본 차관 자금이나 사업계획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 통신 각서 및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는 동 검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AID와 협조하고 동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차관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는 AID의 수권된 대표들이 한국의 여하한 지역의 방문도 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5조 (내국세 및 관세)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및 동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차관자금은 한국영토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AID에 지불되는 원금과 이자도 제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고 공제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부과되거나 지불된 제세나 수수료는 본 차관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차주가 AID에 환불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다.
제7.6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출)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차관자금획득 및 동 협정에 의하거나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따른 차주의 정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한 급료와 성실한 전문적 기술적 또는 기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출을 행하지 않고 지불할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또한 차주의 최선의 양식에 입각하여 차주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을 것이며 지불되어질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약정한다.
차주는 성실한 전문적 기술적 및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합의에 대하여 AID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만일 동 지불이 AID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간주될 경우 관계당사자는 AID에 만족하도록 동 지불액을 삭감하여야 한다.
제7.7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AID가 최초원금 상환일전 6개월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원금상환의 촉진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
(가) 한국의 국내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나)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호조추세
(다) 미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차주의 능력
제7.8조 (기록의 유지 및 회계검사)
차주는 건전한 회계원칙과 통상의 관례에 따라 본 사업과 협정서 쌍방에 관련된 문서나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또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동 문서와 기록은 다음 열거한 사항이 내포되어야 한다.
(가) 본 차관자금에 따라 획득한 자금으로 구매한 물자와 용역의 수령 및 사용
(나) 사업의 추진정도
(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획득되는 물자와 용역의 예상 공급자의 초청내용
(라) 낙찰자의 계약액 및 발주기준
(마) 각개사업의 AID 지불금 및 원화 비용총액
동 문서와 기록은 건전한 회계검사기준에 의거 년차별 또는 AID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간격으로 정규적으로 검사되며, 동 문서와 기록은 AID에 의한 최종지불일자로부터 5년간이 되는 날 또는 동 협정서에 따라 AID에 대한 모든 지불금 총액이 지불된 날 중에서 먼저 오는날까지 보존해야 된다.
제7.9조 (보고)
차주는 AID요구에 따라 차관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변되는 모든 조사, 물자 및 용역을 포함한 동 사업에 관계된 정보와 보고서를 AID에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물자구매에 관한 약정
제8.1조 (구매지역)
(가)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및 해상보험에 대한 제8.6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써비스를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의 발주 및 계약은 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제941호에 열거된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한다. 운송서비스는 선박에 게양된 기에 의하여 상기 국가의 소속여부를 구분한다.
(나) AID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획득되는 모든 물자와 용역중 운송써비스를 제외하고는 조달될 당시에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제935호에 열거한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한다.
한편 본 차관금 이외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적격 품목이 한국에 운반될 때 동 운반수단은 본 협정 제8.5조에 추가하여 상기 부호 제935호에 열거된 국가의 것이라야 한다. 본 약정은 수시로 변하는 AID규칙에 따라 해석된다.
제8.2조 (구매일자)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체결일 전의 발주나 계약체결로부터 발생하는 물자나 용역에 대해서는 지번되지 않는다.
제8.3조 (입항세)
본 차관자금에 의하여 부담되는 운송써비스에 관하여 AID는 각 선적비용의 90%를 지불하며 Free-out 조건인 선적에 대해서는 동 비용의 98%를 지불한다. 잔여 10% 및 Free-out 조건의 2%는 한국측 부담으로 한다.
AID가 집행각서에 명시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차주는 상기 입항세를 지불할 외화를 마련할 것을 약정한다.
제8.4조 (중소기업에의 통지)
미국 중소기업이 물자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갖게하기 위해서 차주는 AID가 별도 문서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불이상 상당하는 적격품목의 발주나 계약체결전에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동 물자와 용역에 관한 정보를 AID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5조 (해상선적)
차주는 AID자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총톤수의 최소한 50%(화물수송선, 일반화물상선, 유조선별로 산출된)가 미국적의 일반 상선에 의하여 수송되도록 해야 한다. AID가 본 차관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한 물자에 대해서는 본 차관자금으로 지변되지 않는다.
제8.6조 (해상보험)
(가) 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 차관금으로 지변된다.
(i) 동 보험은 한국 및 당시에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제941호에 열거된 국가의 최저경쟁요율로 정한다.
(ii) 지불수단은 미합중국불 또는 기타 자유교환이 가능한 통화로 한다.
(나) 타 국가를 원조토록 승인된 미국법률에 따라 지변 되는 해상보험의 설정과 관련하여 차주는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기타 국가의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에는 동 차별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자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나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7조 (계약수행인 고용)
용역업무 수행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고용은 모든 적용 가능한 미국법과 AID가 수시로 공표하고 지정하는 제반 규칙에 합당되어야 하며 동 법규에는 고용 당시에 유효한 AID 구매지역 번호부 제941호에 열거된 국가 및 한국 이외의 국민을 고용하는데 따른 보증수속 및 제한 규정이 포함되며 AID가 별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은 상기 법규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8.8조 (계획, 사양서 및 계약)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AID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사업에 관계된 모든 계획, 사양서 및 진행계획과 기타 변경사항
(나) 모든 입찰서류와 적격품목에 관한 입찰신청서에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수정사항
(다) 본 차관자금에 의한 모든 계획과 기타 수정사항
제9장 AID와 구제책
제9.1조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 사항의 하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AID는 임의로 미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상환 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가)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차주가 본 협정상의 규정중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이나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또는 행할 것을 요구하는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라) 차주와 AID간에 체결된 여타 차관협정에서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60일후까지 구제되지 않을 경우
제9.2조 (자금지출의 종결 및 물자의 AID귀속)
(가) 협정위약사실이 발생하여 60일 이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차주측이 본 협정의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 어떠한 자금지출이 AID관계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상의 제경우에 대해서 AID는 임의로 차주에게 통고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지급약정서 및 기타 지불승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ii) 취소불능 신용장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기타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이 취해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미결된 지급약정서 및 기타 지불승인서를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서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iii) 신용장에 의한 지불을 제외한 여타방법에 의한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iv) 만일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구매되는 물자가 운반도중에 있고 한국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AID의 비용으로 이의 수취권을 차주 구입원가로 AID에 귀속 조치할 수 있으며 이들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제9.3조(환불)
만약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판단하는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구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AID에 환불하도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자금의 최종 지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에 충당한다.
제9.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에 의하여 AID에 귀속되는 여하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시행지연이나 누락은 그러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9.5조 (추심경비)
본 협정 위약사항의 발생후 AID가 추심하는데 관련된 제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AID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된다.
제10장 기타
제10.1조 (대표의 지명)
(가)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상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는 각기 정당히 수권된 대표들에 의하여야 한다.
(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동 인사는 서면으로 대리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대표는 AID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차주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의 동 대표에 상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 증거로 인정한다.
제10.2조 (집행각서)
AID는 수시로 본 협정수행에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는 집행각서를 발급한다.
제10.3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및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하는 여하한 통신 및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 전신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 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작성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대한민국
경제획원장관
전신약호
AID : Director
USAID/K
전신약호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고한 후 상기 주소를 대치할 수 있다.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용어는 미합중국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서 명 : 태 완 선
직 위 : 경제기획원장관
미합중국
서 명 : 미카엘ㆍ에취ㆍ비ㆍ아드러
직 위 : Director
USAI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