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No. 489-H-086)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I.Loan No. 489-H-086)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6.27
관보 게재 197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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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AID 개발차관 협정(No. 489-H-086) 차관협정서
대한민국(차주)과 미합중국(AID가 대행) 간의 협정문
제1장 차관금액
제1조 1항 (차관금)
1961년 2월 8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내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협정과 본 협정문의 제 규정에 준거하고 개정된 1961년도 대외원조법에 의거 AID(미 국제개발처)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비식용 우지와 부대용역 구입 외환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5,000,000 미불 한도로 대여하는데 협의한다.
본 협정에 의거 자금조치될 물자와 용역은 이하 「구매가능대상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거 지출될 자금총액을 이하 「원본대」라 칭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조1항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본대와 미지불이자에 대한 이자를 당해 자금지출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지불하되 연 2회(반년마다)에 걸쳐 미불로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첫 번째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의 자금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율은 본 협정에 따른 최초의 자금지출일로부터 10년간(거치기간)은 연 2%, 그 후부터는 (상환기간) 연 3%로 한다.
이자계산에 있어 1년을 365일로 간주 계상키로 한다. AID가 직접 차주나 그 위임자에게 또는 지불약정서상의 지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일자를 자금지출일로 간주한다.
제2조 2항 (원본대)
차주는 원리금을 61등분하여 연 2회씩 미화로 상환하여야 하되, 최초의 원본대 상환일자는 최초의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반이 경과한 날로 한다. 자금지출 완료후 AID는 적절한 상환계획서를 별도 제시키로 한다.
제2조 3항 (상환순위 및 상환장소)
자금상환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본대 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주한 USAID 감사관 또는 AID의 지정수취인 또는 기타 장소의 수취인에게 상환하여야 함. 상환은 수취인이 영수한 때를 지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제2조 4항 (선불)
차주는 이자발생기간중 선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단, 선불코자 할 때는 기한만료분의 이자가 완불된 연후에야 원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수 있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만기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상환 충당된다.
제2조 5항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AID가 제1차분 원금상환일전 6개월이내에 요청할 때에는 원금상환의 촉진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
(a) 한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추세
(c) 미합중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
제3장 선행조건
제3조 1항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한 다음 서류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차관에 따른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이전에
(a) 차주가 본 협정 정식으로 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그리고 집행교환되었다는 사실과 본 협정은 동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의무를 과한다는 차관국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법무관의 법률의견서
(b) 제8조 2항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증명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증명한 사람의 서명견본
제3조 2항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제3조1항에서 요구된 제조건을 1972년 8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이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임의로 종결한다.
제4장 일반약정
제4조 1항 (해상운송비)
Berth Term 조건인 경우에는 제5조 2-(b)항에 따라 AID는 이미 지불하였거나 또는 물자전량을 수송할 목적지 항구가 명시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수송선박이 수금하게 될 총 운송비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Free-out인 경우에는 AID 총 운송비의 9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불한다. 총 운송비와 AID가 지불하는 운송비의 차액은 차주가 부담한다.
제4조 2항 (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금액은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한 제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
제4조 3항 (수수료 요금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획득하는데 관련하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또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한 보수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안하였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주가 아는 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 요금 요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안하였고 앞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약정한다. 차주가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하는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차주는 AID가 규정한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지불을 규제하는 제규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제4조 4항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모든 여건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밝히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 5항 (물가 계정제도)
차주는 수입된 모든 구매가능품목을 망라한 물자계정 제도를 AID가 만족할 수 있도록 즉시 설정하며 본 협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물자의 구매이용 및 구매가능 대상 품목
제5조 1항 (AID규정)
AID가 서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 조치되는 구매가능 품목의 구매 및 활용은 AID규정 1의 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ID규정 1의 조항이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치 않을 때에는 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조 2항 (구매지역)
본 협정에 따른 차관물자(우지)는 AID규정 I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AID지역 부호 941호에 열거된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며 한국을 해상보험대상국으로 추가한다.
제5조 3항 (구매일자)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시작하는 구매 허용일자 이전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주 또는 계약한 상품과 동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
제5조 4항 (물자의 이용)
차주는
(a) 한국 및 AID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 조치되는 상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보장하며
(b) AID가 서면으로 수입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부호 935호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구매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5항 (절차)
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한 구매가능품목의 구매절차 및 조치사항이 기재된 집행각서를 발급한다. 또한 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물자구매지시서를 발급한다.
(1)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관한 명세
(2) 본 협정에 의하여 적용될 자금조치 절차
(AID 규정 1이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규정 1에 의한 AID표준 물자자금 조치 절차와 동일)
(3) AID 표준물자 자금 조치 제13항에 규정된 자금지출방법
(4)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적용할 규정조항(특정물품부호에 적용할 조항과 일반적용조항을 포함) 이러한 특정조항은 차주가 수입자에게 발하는 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자금지출
제6조 1항 (지급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제출서류 요건에 따라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도록 AID에 자금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2항 (기타 지출방법)
자금 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제6조 3항 (지급약정서 요청 및 자금지출의 마감일)
지급약정서와 자금지출요청 마감일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집행문서에 AID가 지정한다. AID가 별도로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2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자금요청서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73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자금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4항 (자금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본 협정하에서 이루어질 자금지출이 지불약정서에 의할 것인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그 자금 지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AID가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AID규정 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지불약정서 및 기타 구매승인서에 표시된 문서번호는 AID에 제출되는 자금지출서류에 표시된 번호이어야 한다. 또는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준 회계에 의한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AID의 권리
제7조 1항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 사실(위약사항)의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상환 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 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협정상의 기타 규정중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 한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제7조 2항 (자금지출의 종결 AID로의 귀속)
언제라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
(가)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할 경우
(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가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 어떠한 지불이 AID 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
(라) 차주 또는 그의 대리인과 미합중국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 협정 이외의 기타 협정에 위배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AID는 AID규정 I에 규정된 규제조치에 추가하여 임의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지급 약정서 또는 기타 구매 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ii) 차주에게 신속히 통지함으로써 취소 불능 신용장이 개설안된 범위내에서 또는 AID가 차주에게 직접 환불을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의 지불승인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iii) 지급약정서에 의한 것 이외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iv) 만일 물품이 운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국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AID의 비용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변조된 하물의 수취권을 AID로 귀속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3항 (환불)
AID규정 I에 의거하여 AID가 요구하는 환불에 추가하여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유효한 증빙서류도 확정되지 않거나 AID 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의 목적과 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AID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청구접수 후 90일 내에 해당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조건 위반으로 인한 차주의 AID에 대한 환불금은 자금 지출을 감액토록 한 본 협정에 의하여 AID부담액에서 삭감된 것으로 간주하며 본 협정하에서 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4항 (면제조항)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조치 지연이나 또는 보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 권한 또는 구제 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조 5항 (추심 경비)
본 협정에 의한 상환금을 추심함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은 (직원들의 급료를 제외한) 차주 부담금으로 하고 AID가 별도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8조 1항 (보고)
차주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자금지출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신속히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2항 (대표권자)
(가)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는 각기정당히 수권된 대표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차주의 대표는 AID에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차주와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가 어느 대표에 대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명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적 증거로 인정한다.
제8조 3항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하는 통보 요청 또는 기타 통지사항 혹은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 전신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 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장관
AID : 미합중국
주한 국제개발처장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별도로 통고함으로써 상기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용어는 미합중국 표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장관
태 완 선
미합중국
미 국제개발처 처장보
맥도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