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2.09.10
서명일자 2003.11.13
관보 게재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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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03년 11월 4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Kassymzhomart K. Tokae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5년 2월 25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2년 9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4호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형사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공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및 진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처벌권한이 요청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형사사건은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형사절차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압수 및 수색 요청의 집행
바. 관계인으로 하여금 요청국의 범죄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사. 범죄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처분제한·추징 또는 몰수
아.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공조
5.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인도나 이를 위한 체포·구금
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서 재판관할국의 변경
제2조 그 밖의 조약들과 약정에 따른 공조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을 발송·접수하는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자나 기관을 상설적으로 두어야 한다.
2. 이 조약의 발효시기에 중앙기관으로 지정되는 자나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
나.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
3. 각 당사국은 자국 중앙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보한다.
4.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요청서의 내용과 형식
1.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식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그러한 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의 목적과 그 성격
나. 공조요청을 개시한 자·기관 또는 당국의 신원
다. 관련 사실, 법 및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의 요약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라. 수사나 재판절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설명
3. 공조요청서에는 적절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형사사건의 대상자들이나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신원·국적 및 소재
나. 이 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1) 적절한 경우에는 요청국이 관계인 및 증인 등에게 제시되기를 희망하는 질문을 포함한 신문사항에 대한 설명
(2) 제출될 서류·기록 또는 증거물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이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적절한 자에 대한 설명
다. 이 조약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국에 체류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라. 이 조약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 추정 소재지
마. 이 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1)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요청국이 믿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설명
(2)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 및 명령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바. 결과적으로 범죄취득물의 발견이나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가 요청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
사. 어떤 정보·증거·서류·물품이 제공되어야 할 방식이나 형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요청국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 또는 공조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
아. 공조요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요청국이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희망사항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자. 요청국의 공무원이 공조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방문목적·예정기간 및 방문조치에 관한 정보
차.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보충적인 정보·증거 또는 서류
4.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며,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에 포함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일반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군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나. 피요청국에서 유죄선고, 무죄선고 또는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 자에게 불이익이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이에 대한 고려에는 개인의 안전 및 피요청국의 자원에 대한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
마.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기소될 수 없었을 범죄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바.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이 조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이전에 그 중앙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
가. 요청국에게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할 것
나.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국과 협의할 것
4. 요청국이 이 조 제3항 나목의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신속히 이행된다.
2. 피요청국은 요청된 자료가 피요청국에서의 형사 또는 민사재판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제7조 피요청국에 대한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제8조 비밀성 및 사용의 제한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조요청과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공조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비밀성이 침해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공조의 이행 전에 그러한 사실을 요청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요청국은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통보한다.
2.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와 증거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필요하거나 피요청국이 달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나 증거가 분실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사용·변형·공개나 그 밖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 취득한 정보나 증거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그 어떠한 것도 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 요청을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한다.
2. 어떠한 자를 증인으로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의 송달 요청은 그 출석 예정일의 45일 이전까지 피요청국에 행하여져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서류의 송달 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송달된 서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언·진술 또는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확보하며, 또는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요청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에게 제시될 질의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 안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그러한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형사절차상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의 증거제공 거부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나. 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요청국의 형사절차에서 그 자의 증거제공 거부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4. 피요청국에 있는 자가 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권리나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제공한다.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확인서는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포함한다.
제11조 증거제공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1. 피요청국의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국의 형사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피구금자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범죄에 대하여 재산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한다.
2. 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만 피구금자를 요청국에 이송한다.
가. 피구금자가 이송에 자유로이 동의하는 경우
나. 요청국이 이송되는 자의 구금 또는 안전에 관하여 피요청국이 명시하는 조건의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이송된 자는 증거가 제공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는 그 자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에 피요청국이 동의한 약정에 따라 피요청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5.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관계인들의 활용
1. 요청국은 제1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가 형사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 받아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 자의 응답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자는 그러한 공조요청의 목적상 요청국에 체류하도록 요구된 기간 동안,
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그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구금·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아니하며, 그 자가 요청국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없었을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그 자의 동의 없이 공조요청과 관련된 이외의 형사절차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자신의 체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4.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제공에 동의한 자는 그의 증언을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증이나 법정모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적 장부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써 공중의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공공이 구매·열람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과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압수장소·압수상황 및 압수물의 사후보관에 관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청국은 자국으로 인도되는 모든 압수물에 대하여 피요청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
제16조 범죄취득물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자국의 관할 안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이 조약의 목적상, "범죄취득물"이라 함은 범죄실행의 결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었거나 실현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 또는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을 말하며,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이를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특정 사안에 있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보유한다.
제17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조요청서, 이의 보충서류, 공조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특정 사안에 있어 피요청국이나 요청국이 서류나 자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서류나 자료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절히 인증되어야 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나 자료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증된다.
가. 서류나 자료를 발송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확인될 것.
나. 서류나 자료를 발송하는 당사국의 관인, 또는 그 당사국 정부의 장관, 부처나 공무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을 것.
제18조 보충약정
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과 양 당사국의 법에 부합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대표 및 비용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요청국의 이익을 대표한다.
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
가.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자를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자의 숙박비 및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수당 또는 그 밖의 비용
나. 계호인이나 호송공무원을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전문가의 수수료와 비용 및 서류의 번역에 소요되는 보수와 비용
라. 피요청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조요청의 이행으로 초래된 예외적인 비용
제20조 협의 및 분쟁해결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에 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조요청에 적용한다.
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조약은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 부터 6월 후에 종료된다. 이 조약을 종료시키는 통보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종료 이전에 접수된 모든 공조요청에 대하여는 요청국이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