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06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2.10.04

조약 내용

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2년 8월 14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7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2012년 9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6호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미합중국 대통령, 대영·아일랜드 및 해외 영국령의 국왕이자 인도 국왕, 덴마크 국왕,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이탈리아 국왕, 일본 국왕, 노르웨이 국왕, 네덜란드 여왕, 스웨덴 국왕은, 베어 섬을 포함한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영역에 공정한 제도가 수립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전권대표 성명 생략] 적합하고 타당한 형식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이들 전권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어 섬과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와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에 위치한 모든 섬, 특히 서 스피츠베르겐, 노스이스트 랜드, 바렌츠 섬, 엣지 섬, 위체 섬, 호프 섬 및 프린스 찰스 포어랜드 및 크고 작은 모든 섬과 그에 부속된 암석을 포함하여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지도 첨부) 제2조  모든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국민은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 노르웨이는 앞서 언급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동식물군의 보존과 필요한 경우 이의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자유롭게 유지·채택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특정한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면제, 특권 또는 특혜 없이 항상 평등하게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명히 양해된다.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은 토지 점유자는, 가. 지역경찰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재산 개발의 목적으로 건설된 그들의 거주지, 주택, 상점, 공장 및 시설물 부근에서, 나. 그들의 사업 또는 근무 지역의 본부 반경 10㎞ 이내에서,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토지에서 사냥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3조  모든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의 해수, 협만 및 항구에 접근 및 진입할 동등한 자유를 가지며, 지역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그곳에서 장애 없이 모든 해양·산업·광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동일한 평등의 조건 하에 육지 및 영해 상에서 모든 해양·산업·광업 또는 상업적 기업 활동이 허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또는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도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에서 유효한 연안 무역에 관한 모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을 오가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이 영역을 오가는 승객 또는 화물의 승선이나 하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 시 노르웨이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수출, 수입 및 통과운송에 대하여, 체약당사자의 국민, 선박 및 상품은 노르웨이에서 최혜국 대우를 향유하는 국가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이 부담하지 않는 어떠한 과징금 또는 제한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르웨이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어떤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상품 수출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노르웨이 포함)의 영역 또는 다른 목적지로의 유사 상품의 수출과 다르거나 보다 과중한 과징금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  제1조에 언급된 영역 내에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노르웨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모든 공공 무선 전신 기지는 1912년 7월 5일의 무선 전신 협약 또는 추후 이 협약을 대체하여 체결되는 국제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절대적인 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국적 선박 및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통신 활동에 항상 개방된다. 전쟁 상태에서 발생하는 국제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토지 재산 소유자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선 전신 시설을 항상 자유로이 설치·이용할 수 있고, 선내 또는 기내에 설치된 무선 기지를 포함하여 고정 또는 이동 무선 시설을 통해 사적으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내 국제 기상 관측 기지 설치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이 기지의 조직 문제는 후속 협약에서 다룬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역에서 과학조사 시행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  이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취득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 조약 서명 이전의 토지의 소유 또는 토지 점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부속서에서 다루며, 부속서는 이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  노르웨이는,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광업권을 포함한 재산 소유권의 취득, 향유 및 행사 방법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의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고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수용은 오로지 공공이익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제8조  노르웨이는 특히 모든 종류의 관세, 조세 또는 과징금 및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노동 조건의 관점에서 자국을 포함한 국가 또는 어느 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유리한 모든 특권, 독점 또는 특혜를 배제하며, 모든 범주의 유급 직원에게 신체적·도덕적·지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와 보호를 보장하는 광업 규정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징수된 조세, 수수료 및 관세는 오직 상기 영역에 대해 쓰이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특히 광물 수출과 관련하여 10만톤까지는 수출되는 광물의 최대 가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수출량이 10만톤을 넘는 경우 세금은 비례하여 감소한다. 광물의 가치는 항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균 본선인도조건(FOB) 가격을 계산하여 정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광업 규정 초안을 발효가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전에 다른 체약당사자에 전달한다. 그 기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규정 적용 이전에 이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제안이 각 체약당사자의 1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위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는 그 제안을 다른 체약당사자에 전달한다. 이 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되며 제1차 회의 개최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제9조  노르웨이는 국제연맹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결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기 영역에 어떠한 요새도 구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가 러시아 정부를 승인하여 이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허용될 때까지, 러시아 국민과 기업은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제출하는 청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주선 제공 의사를 표명한 덴마크 정부의 중개를 통해 이 조약(제6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출된다.   이 조약은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모두 정본이며, 비준된다. 비준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리에 기탁된다. 유럽 지역 밖에 정부가 위치한 체약당사자는 파리 주재 외교대표를 통하여 비준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하면 되며, 이 경우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서를 송부한다.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한 날부터 발효하며,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제3국은 정당하게 비준된 이 조약의 가입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 의해 초청된다. 프랑스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당사자에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 상기 전권대표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송부하고 다른 한 부는 프랑스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인증 사본은 조약의 여타 서명국에 송부한다.   [서명 생략]   부속서 1. (1) 이 조약 서명 전에 어느 정부에 제기된 토지에 대한 모든 청구의 통고는 청구국 정부에 의해 조약의 발효부터 3개월 이내 그러한 청구를 조사할 임무를 지닌 판무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판무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덴마크 국적의 판사 또는 법률 고문으로, 덴마크 정부가 지명한다. (2) 통고는 청구된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포함해야 하며, 청구된 토지가 명확히 표기된 1/1,000,000 이상 축척의 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통고 시 청구 검토 비용 부담을 위해 청구된 토지 1 에이커(40 아르)당 1페니로 계산한 총액의 기탁금을 첨부해야 한다. (4)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판무관은 이와 같이 통고된 청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명할 수 있다. (6) 판무관의 보수는 덴마크 정부와 여타 관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판무관은 고용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보조 인력의 보수를 정한다. (7) 판무관은 청구를 검토한 후 그가 즉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 및 분쟁 중이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이하 언급되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판무관은 이 보고서의 사본을 관계 정부에 송부한다. (8)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의 총액이 청구 검토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면, 판무관은 인정받아야 할 청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 청구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추가 금액을 즉시 공개한다. 이러한 금액은 청구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양에 기반한다.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이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하 제공될 중재 비용으로 사용한다. (9) 이 조약의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이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무관이 청구를 인정한 청구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 재산을 보장하는 유효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이 항의 (8)에 따라서 추가 금액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소유권만이 부여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청구자가 요구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확정된다. 2. 전 항의 (1)에 언급된 판무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청구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1)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자의 국적국 정부는 전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 판무관은 이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소장이 된다. 판무관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판무관은 이 항의 (2)에 언급된 문서를 접수하고 중재판정부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서기를 지명한다. (2) 관련 청구인은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의 정부를 통해 자신의 청구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는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근거 문서 및 주장을 서기에게 송부한다. (3) 제출된 청구를 다루기 위한 판정을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코펜하겐에서 개최한다. (4) 중재판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언어로 된 문서 및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희망할 경우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중재판정부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설명, 서류 또는 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모든 사건의 심리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비용의 분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기탁금 또는 담보를 요구한다. 그러한 금액의 총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재판정부는 주로 청구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한다. 또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7) 중재인의 보수는 월별로 산정되며 관계 정부가 확정한다. 서기 및 중재판정부에 고용된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중재판정부 의장이 정한다. (8) 이 부속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절차를 규정할 전권을 갖는다. (9)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나) 정의와 형평의 일반원칙 (다) 하기 사정 ① 청구된 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해 최초 점유된 날짜 ② 청구가 청구인의 정부에 통보된 날짜 ③ 청구인 또는 전 소유자가 청구된 토지를 개발·이용해 온 범위.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1914-1919년 간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조건 또는 제한에 의해 그들의 사업 개발이 방해받을 수 있었던 범위를 고려한다. (10) 중재판정부의 모든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청구인 간에 분배된다. 만일 (6)에 따라 지불된 금액의 총액이 중재판정부의 비용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중재판정부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비율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 당사자에게 반환된다. (11) 중재판정부는 항상 노르웨이 정부를 포함한 관계 정부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전달한다.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 중인 토지에 대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를 제기한 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여되는 소유권은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청구자가 중재판정부 비용의 분담액을 지불할 때에만 확정된다. 3. 제1항의 (1)에 따라 판무관에게 통보되지 않거나 또는 판무관이 인식하지 못한 청구로서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모든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