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ANTARCT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12.10.25
서명일자 2012.08.17
관보 게재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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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2년 8월 7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17일 오클랜드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urray McCully 뉴질랜드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0월 2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 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7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긴밀하고 광범위한 양국 관계를 의식하고, 양국이 모두 1959년 12월 1일에 워싱턴에서 채택된 「남극조약」의 협의당사국임을 고려하며, 남극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에 대해 당사자가 부여하는 특별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극조약 및 1991년 10월 4일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포함된 협력의 원칙을 상기하며,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목적을 더욱 상기하고, 뉴질랜드가 남극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고 남극 과학연구 계획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테라노바 만에 새로운 과학연구기지를 설립한다는 대한민국의 계획과, 뉴질랜드를 통과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을 위한 보급 지원의 운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남극 문제에 대한 참여 및 서로 간의 대화를 더욱 증진하려는 양국의 상호 염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력 및 협의
1. 당사자는 평화적 목적 및 상호 이익을 위하여 남극과학연구에 협력하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합의한다.
2. 당사자는, 각자의 외교부를 통하여,
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남극조약체제 맥락 내의 정치적, 과학적, 그리고 환경적 사안을 포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남극 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나. 남극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그들의 정책을 조율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2조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을 조율하고 촉진시킬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는 지정된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수정을 서로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2.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가능한 경우 서로의 남극 계획을 위한 보급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한다.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은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보충 약정의 대상이 된다.
제3조 대한민국에 의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매년 적시에 다음에 대하여 협의한다.
가. 뉴질랜드 내 시설의 이용과 관련되는 한, 인원, 선박, 항공기를 포함하여 다가오는 남극 하계기간 동안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의 예상 규모
나. 다가오는 남극 하계기간 동안 그 소속 인원, 선박, 항공기를 뉴질랜드를 통해 남극에 출입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이 뉴질랜드 내에서 이용하기를 요청한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서비스
제4조 뉴질랜드에 의한 편의제공
매년 남극 하계기간 중 뉴질랜드 시설 이용을 수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극사업 규모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조건으로, 뉴질랜드는
가. 자국 법령에 따라, 뉴질랜드의 국민 또는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 외에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참여 중인 인원의 뉴질랜드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를 최대한 촉진시킨다. 그러한 인원이 뉴질랜드의 임시입국을 위한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뉴질랜드에 도착 시, 최장 12개월까지 그들의 남극과학연구단 임무기간 동안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는 데 동의한다.
나. 농산물 위생검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참여 중인 인원의 개인 소지품과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사용될 선박, 항공기, 장비 및 물품의 뉴질랜드에 대한 반출입을 최대한 촉진시킨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의해 그리고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이 이용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수입 및 수출되는 장비와 물품에 대하여 세금 및 관세를 면제한다.
제5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 하에 예견되거나 수행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각자의 참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협의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데 합의한다.
제7조 토켈라우에 대한 적용
이 협정은 토켈라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서면 통보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한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만료한 후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17일 오클랜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