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발효일자 2012.10.26
서명일자 2012.05.31
관보 게재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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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2년 5월 22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31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Gombojav Zandanshatar 몽골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0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 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존의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희망을 고려하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몽골 국민에게 사증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사증 발급 간소화가 불법 이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을 인식하고 안보문제에 특별히 유의하기를 의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의 규정은 외국인의 상업 또는 노동 활동과 관련된 사증 발급을 규율하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 심사대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출입국한다.
제2조 유효한 여행 문서
1.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이 협정이나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 또는 당사자 간의 그 밖의 국제 협정에 따라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한, 유효한 여행문서와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통과, 출국 및 체류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행 문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3.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새로운 유효한 여행 문서의 도입 또는 기존의 유효한 여행 문서의 변경을 상호 통보하며, 그 새로운 또는 변경된 유효한 여행 문서가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새로운 또는 변경된 유효한 여행 문서의 견본을 제공한다.
제3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1. 각 당사자는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 국민에게 그들이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하고 그로부터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90일간 유효한 사증을 자국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국 영역에 체류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에게 외국인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사증 신청 수수료 면제
제3조에서 언급된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사증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
제5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출국사증 면제
다른 쪽 당사자 영역 안에 거주 중인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거주 허가 기간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일시적으로 떠날 경우 출국사증을 받아야 할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 심사대를 통해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출입국하고 경유하며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 체류 기간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7조 복수입국사증의 발급
각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에게 1년, 3년 또는 5년까지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문서를 분실한 경우의 출국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영역 안에 들어와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그들이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임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들이 출국사증 없이 출국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9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증 연장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거나 달리 확인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증에 명시된 기간까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떠날 수 없는 한쪽 당사자 국민의 사증 기간은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 나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수수료 없이 연장된다.
제10조 비상 상황에서의 통과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악천후, 기계적인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거나 항에 선박이 비상 정박한 경우, 조종사, 선장 또는 운송 회사 대표의 요청을 접수하면, 제3국으로 이동 중이거나 제3국에서 모국으로 이동 중인 다른 쪽 당사자 국민에게 자국 영역 안에서 72시간까지 무사증 체류를 허용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위에 언급된 국민의 체류 조건에 추가적인 제한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1조 협정의 정지
어느 한 쪽 당사자든 공공질서, 국가안전 보호 또는 공중보건 보호를 이유로 이 협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그 해제는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 간의 협의와 교섭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3조 최종 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