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02 방글라데시 차관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1.27
관보 게재 1993.12.06

조약 내용

[공고문] 1993년 11월 11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1월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신성오 주방글라데시대사와 마지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관계청장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2월 6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한승주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202호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우리 측 제안각서) 다카, 1993년 11월 27일 각하, 본인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쿨나(Khulna)지역 제2차 송배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10억7천2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2. (1) 차관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사업실시기관과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사업실시기관이 상기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구매대상 적격국은 양국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1)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의 취득에 조력한다. (2)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을 계약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 부담금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법령 하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부담금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질 방글라데시의 관련기관이 부담한다. 5.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6.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을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 그리고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무하마드 루트풀라힐 마지드 방글라데시 경제관계청장 [/서명] [본문] (방글라데시측 회답각서) 다카, 1993년 11월 2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관계청장 신성오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