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09 덴마크 환경/자원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2012.10.09
서명일자 2012.10.09
관보 게재 2012.10.17

조약 내용

2012년 9월 25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Pia Olsen Dyhr 덴마크 외교부 무역투자장관 간에 서명하여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5월 12일 그러한 유형의 최초 동맹으로서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출범을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표를 위한 공약을 공유하고 있음을 천명하며,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및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과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참여 및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목적 녹색성장,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기술 증진 및 전 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의 야심찬 국가전략에 비추어, 당사자는 정치 및 민-관 영역에 걸쳐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이하 "녹색성장동맹"이라 한다)을 제도화하기로 한다. 제2조 협력의 형태 1. 당사자는 덴마크왕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회의는,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한다. 2. 연례회의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및 녹색성장동맹 목적 증진에 부합하는 그 밖의 행위자로부터의 대표가 포함된다. 3. 녹색성장동맹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및 그 밖의 행위자 간에, 이 회의를 계기로, 녹색성장동맹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력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녹색성장동맹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5.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구체적 활동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녹색성장동맹 조직 1. 녹색성장동맹은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의 정부 기관 간 중요한 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 당사자의 적절한 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덴마크왕국 외교부이다. 두 부는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집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협정 이행에 그 밖의 정부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당사자는 연례회의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방문 당사자는 연례회의 참석과 관련한 여행 및 숙박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6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러한 5년 기간의 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사항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