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13 스페인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CONCERNING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2.12.01
서명일자 2009.03.23
관보 게재 2012.11.20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8월 20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미겔 앙헬 모라띠노스 꾸야우베(Miguel Angel Moratinos Cuyaube)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2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113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양국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형사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특히 조직범죄와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며,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간 형사사건에서의 업무 조정 및 상호 공조를 증진시키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적용범위 1. 이 조약의 목적은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간상호 사법공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조약상의 규정 및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공조 요청시 처벌권한이 요청 당사국 사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범죄 및 기타 활동의 예방ㆍ수사ㆍ기소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3. 또한 공조는 이 조약에 따라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및 그 밖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범죄에도 제공된다. 4. 이 조약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인의 체포 또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나. 수형자 이송을 포함한 형사법정 판결의 집행 다. 개인이나 사인 또는 제3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조 5. 공조는 관련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다. 제2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공조요청을 직접 발송ㆍ접수할 책임이 있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다. 스페인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어느 한쪽 당사국은 지정한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변경 사실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3조 공조범위 1.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람의 소재 파악 및 확인 나. 사법서류의 송달 실시 다. 환어음, 서류 또는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확보 라.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마. 직접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피의자, 증인 및 감정인으로부터의 증거 확보 바. 증인, 감정인 및 피의자가 요청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의 송달 사. 요청국에 공조를 제공하기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적 이송 이행 아. 범죄취득물 및 그러한 목적에 사용된 도구의 수색, 동결, 몰수 및 압류 자. 물건의 반환 및 법원에서 이용할 증거물의 대여를 포함한 물건의 송달 차. 요청국 시민의 범죄기록 및 이전 유죄판결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카. 피요청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 조약 하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2. 제13조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약은 피요청국의 법체계에 따라 그 기관이 수행하게 된 기능을 요청국의 기관이 피요청국의 영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1. 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관련있는 경우. 테러리즘 및 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서 제외된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피요청국에 의해 순수 군사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인 경우 다.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공조요청이 어떠한 자의 인종ㆍ종교ㆍ국적ㆍ출신민족ㆍ정치적 견해ㆍ성별, 또는 그 밖의 모든 개인적ㆍ사회적 환경을 이유로 또는 그 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할 의도로 그 자를 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의 상황이 위의 사유 중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마. 공조 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유ㆍ무죄선고를 받거나 사면된 범죄 또는 그러한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공소시효에 따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경우 바.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형사 범죄로 분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공조요청의 경우 2. 또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요청국의 영역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나 피요청국의 영역에서는 사형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요청국이 사형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비록 부과하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피요청국이 충분하다고 간주할 정도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제9조의 조건하에서 제공된 자료 이용에 관한 비밀유지 또는 여하한 제한과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4. 피요청국은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5.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에 앞서 중앙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요청국에 공조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즉각 통보한다. 나.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한과 조건 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요청국이 이 조 제5항 나목에 제시된 기한과 조건에 따른 공조 이행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기한과 조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2부 공조요청 절차 및 이행 제5조 공조요청의 권한 있는 기관 이 조약 아래에서 자국의 법체제에 따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요청국의 기관은 공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제6조 공조요청서의 형식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권한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공조요청은 팩스, 전자 메일 또는 요청 내용의 서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여타 다른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공조요청의 확인은 공조요청 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조요청서와 이에 첨부된 모든 서류에는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7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조치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기관의 이름 나. 특정 범죄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재판절차 또는 심리의 대상사건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다. 요청된 증거, 정보 또는 여타 다른 유형의 공조에 관한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 라. 증거, 정보 또는 그 밖의 모든 유형의 공조가 요청되는 목적 및 이들과 수사되는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서 마.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기초가 되고 있는 관련법의 진술서 또는 내용 2. 적절한 경우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 나. 상기 대상자와 수사 또는 재판절차와의 관계 설명 및 관련있는 경우 송달되는 통지서나 확보될 진술서의 형식에 대한 지시 다. 증인에게 행할 질문의 목록 또는 증인의 심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라. 비용 및 요청국에 출석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정보 마. 수색대상장소 또는 수색대상자, 압수물 및 압수 또는 몰수될 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바. 공조요청의 비밀유지와 관련된 요구사항 사.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요청국이 준수되기를 원하는 모든 특별 절차에 대한 설명 아. 피요청국의 영역에서의 공조요청 이행에 참여할 요청국의 기관 목록 자.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 기한 및 긴급한 상황의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차. 공조요청 이행시 피요청국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 제8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공조요청에 답하는 데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또한 피요청국은 제4조에 따라 공조요청 이행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련있는 경우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을 즉각 통보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 이행시 제9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 및 정보사용의 제한 1.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 요청사실, 요청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을 유지하고서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비밀 침해와 상관없이 공조요청이 이행될 지 여부를 결정한다. 2.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기술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 및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이행에 의해제공된 증거 및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정보 또는 증거의 이용에 관한 특정 조건을 전제로 공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 요청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요청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조요청상태에 관한 정보 1. 요청국 중앙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 중앙기관은 합당한 기간 내에 공조요청의 처리 방식 또는 공조요청의 이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공조이행으로 얻은 결과를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획득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에 응할 수 없거나 단지 일부 응할 수 있는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이의 사정과 이유를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 1. 피요청국은 공조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비용 부담 방식 및 공조요청의 이행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국은 감정인 보고서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보수, 특별 재판절차의 이용으로 초래된 예외적 비용, 그리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요청국으로 이동하는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제3부 공조 형태 제12조 통보 1. 공조요청의 목적이 사법결정 통보문의 송달인 경우, 피요청국의 기관은 자국의 절차법에 따라 이러한 통보를 한다. 2. 공조요청의 목적이 물건 또는 서류의 송달인 경우 피요청국 기관은 요청국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요청국에 보내온 물건 또는 서류를 송달하는데 착수한다. 3. 통보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방법 중 한 가지 또는,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규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송달은 수취인의 수령일자 및 서명이 있는 수령확인증 또는 당해 절차 이행을 확인해 주는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이행 증명서는 요청국에 송부된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3조 피요청국 영역으로의 출두 1. 피요청국의 영역에 있으며 진술을 하거나 증언하도록 또는 증거나 감정인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자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 권한있는 기관 앞에 출두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제재 하에 있는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에서의 관련 재판절차의 당사자들, 그들의 법적 대리인들 및 요청국의 대리인들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당해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자들이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게 질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 질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자들은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기할 질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이 조 제2항과 관련된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가 이행될 일자 및 장소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들은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들이 수용 가능한 일자를 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중앙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4. 제1항에서 언급된 자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면책, 특권 또는 행위능력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공조요청에 응하기 전 그러한 주장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자국의 중앙기관을 통해 요청국에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에서 언급된 자가 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면책, 특권 또는 행위능력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요청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중앙기관을 통해 요청국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요청국 영역으로의 출두 1.요청국의 사법기관이 증거 또는 여하한 형태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요청국 영역으로 증인, 감정인 또는 피고인의 출두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공조요청시 명시되어야 한다. 피요청국 기관은 요청국의 영역에 있는 기관에 출두하라고 당사자에게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의 반응을 요청국에 통보한다. 2. 요청국의 기관에 출두할 증인, 감정인 혹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 요청은 출두일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3. 이 조에서 언급된 소환 요청은 제재 또는 징벌조항을 통한 위협을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이 존재할 경우 그러한 조항은 증인, 감정인 또는 피고인이 출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공조요청시 요청국 기관은 그들이 지불할 여비 및 수당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구금자의 요청국으로의 출두 1. 이 조약의 조건에 따라 공조를 위해 요청국으로의 출두를 요청받은, 피요청국에 구금중인 자는 당사자가 희망하고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출두에 동의하는 경우 요청국의 영역으로 이송된다. 피구금자가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그녀는 어떠한 제재나 징벌조치도 받아서는 안 된다. 2. 피구금자의 출석이 피요청국의 영역에서 진행중인 형사 재판절차에 필요하거나 이송이 구금기간의 연장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송은 거절될 수 있다. 3. 요청국의 기관은 그/그녀가 요청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이송된 자를 계속 구금한다. 피구금자가 요청국에 있는 기간은 그/그녀의 일시적인 체포 또는 형 복역기간으로부터 공제된다. 피요청국 기관이 요청국에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해서는 아니 된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 조약 제14조 조항이 적용된다. 4. 요청국 기관은 피요청국이 설정한 기한 내에, 그리고 그/그녀의 출두가 요청국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일체의 경우에, 이송된 자를 송환하여야 한다. 제16조 화상회의 당사국은 개별 사건별로 설정된 조건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한 진술 확보에 동의할 수 있다. 제17조 신변안전 1. 국적에 상관없이 요청국의 기관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은 피요청국 영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이전 유죄판결을 이유로 요청국의 영역에서 고소ㆍ체포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박탈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절차 또는 수사 이외의 어떠한 절차에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국적에 상관없이 사법 절차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 답변할 목적으로 요청국의 사법 기관에 출두하도록 소환된 자는 피요청국 영역을 떠나기 전에 발생했으며 소환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이전 유죄판결을 이유로 요청국의 영역에서 고소ㆍ체포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박탈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요청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당사자가 그/그녀의출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된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요청국의 영역에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제18조 예방조치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범죄의 직간접 수단이거나 취득물인 자산에 대하여예방조치를 확인하거나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체제에 따라 상기 자산과 관련한 예방조치를 채택한다. 3.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전 조항에서 말한 조치의 대상인 자산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어떠한 요청도 해결해야 한다. 4. 피요청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사정에 따라 요청된 조치의 지속기간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의 교환 1. 당사국은 어떠한 정보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개시하거나 이행하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간주할 경우 범죄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사전 공조요청 없이 교환할 수 있다. 2.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은 수용국의 정보 이용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의 수용은 수용국이 부여된 조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0조 확인 및 인증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을 통해 전달된 서류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 인증 또는 여타 다른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협의 양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협의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당사국간 분쟁은 중앙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외교경로를 사용한다. 제4부 최종 조항 제23조 그 밖의 약정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약정상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상호간 공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둘째 달 초일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각서를 통해 언제든지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의 효력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폐기는 그 당시 처리되고 있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9년 3월 23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