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MINISTERIAL COMMISS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2012.11.27
서명일자 2012.03.27
관보 게재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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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6월 17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27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ohamed Kamel Amr 이집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1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11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유념하고, 기존의 정치·경제·무역·사회 및 문화적 관계를 증진, 강화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신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권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당사자 간 경제·무역·사회·문화·농업·과학·정보·기술 및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하는 공동 이익에 관한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외교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표가 수석대표가 된다.
제3조
1.위원회는 양국에서 교대로 적어도 2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수준의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를 위한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각 회의의 의제뿐만 아니라 날짜와 장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된다.
3.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국 관리로 구성된 특별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
4.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특별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모든 협력분야를 다루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양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과정의 규정
나.제안과 행동계획의 정교화 및 준비
다.당사자 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의 검토
라.당사자 간 상업, 산업, 과학, 교육, 문화 및 스포츠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마.이 협정과 당사자 간 체결될 수 있는 다른 협정들의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바.당사자 간 협정 검토 및 새로운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
제5조
1.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종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개월 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과 수정은 이 조 제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