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15 타이(태국)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D ON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PENAL SENTENCES

발효일자 2012.12.18
서명일자 2012.02.02
관보 게재 2012.12.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2월 20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일 방콕에서 권재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쑤라퐁 (Surapong Tovichakchaikul) 태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인 2012년 12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5호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태국(이하 "당사자"라 한다) 은,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당사자의 법령을 고려하며, 형의 집행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협력이 사법부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목표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결과 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에게 자신의 사회에서 형을 복역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국"이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용국"이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인도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 "수형자"란 형사범죄를 이유로 이송국의 법원이 내린 명령에 의하여 이송국 안의 교도소나 그 밖의 모든 합법적인 기관에 구금되도록 요구받은 사람을 말한다. 라. "형"이란 형사범죄를 이유로 이송국의 법원이 명하는 유기한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형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중앙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나. 태국의 경우, 수형자이송고려위원회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 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수용국의 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나.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일 것 다.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이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유형 중 하나일 것 라. 판결이 확정적이고, 해당 범죄나 그 밖의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이송국에서 그 밖의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마. 이송국의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형자가 이송국에서 일체의 형의 최소기간을 복역하였을 것 바.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또는 부정기형 수형자인 경우 복역할 형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 사. 이송국과 수용국이 이송에 합의할 것 아. 수형자가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다만, 이는 수형자의 나이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수형자의 동의가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조 제1항바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송국은 자국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잔여형기가 1년 미만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이송의 거절 1. 수형자의 이송이 이송국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송이 거절될 수 있다. 2. 어떤 사람이 태국법 하에서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송이 거절된다. 가. 국가의 대내적 또는 대외적 안보에 대한 범죄 나. 국가원수 또는 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범죄, 또는 다. 국가의 예술적 보물을 보호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 제6조 관할권의 보유 이 조약에 따라 형이 집행되는 경우, 이송국은 자국 법원의 판결, 자국 법원이 선고한 형 및 그러한 판결과 형의 수정,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 양 당사자는 이 조약의 범위 안에서 수형자에게 이 조약의 내용을 통지한다. 2. 이 조약 하의 모든 이송은 수용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송국에 서면 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개시된다. 이송국은 이송 요청의 수락 또는 거절 여부에 대한 자국의 결정을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수용국에 통지한다. 이송국이 이송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형자의 이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이송국은 다음의 정보를 수용국에 제공한다. 가.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서 나. 형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수행한 작업,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모든 감형 다. 수형자에 관한 모든 판결과 형의 인증된 사본 및 그러한 판결과 형의 근거가 되는 법의 인증된 사본 라. 수형자의 이송과 수형자의 형 집행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 한, 수용국이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추가적 정보 4.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송 요청을 하기 전이나 이송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설명서를 가능한 한 다른 쪽 당사자에 제공한다. 5. 이송국은, 수용국이 희망할 경우, 이 조약 제4조제1항아호에 따라 수형자 또는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의 필요한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수용국이 지정한 공무원을 통하여 이송 전에 확인할 기회를 수용국에 제공한다. 6. 이송국 기관에서 수용국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일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송국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8조 형의 집행 1. 이송 이후 수용국은 이송국의 법원이 명하는 형을 자국에서 그 형이 선고된 것과 같이 집행한다. 이송 이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국의 법과 절차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복역조건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 조건부석방, 감형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집행기간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2. 이 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용국은 이송국이 결정한 형의 법적 성격과 기간에 구속을 받는다. 형이 수용국의 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수용국은 자국법에 따라 형을 변경할 수 있다. 이송국은 이송 요청과 더불어 변경된 형 및 관련법도 통지를 받는다. 그러한 경우, 이송국은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수용국은 어떤 자유형도 이송국 법원의 판결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형기가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집행은 이송국에서 선고된 형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이송국이 이 조약 제6조에 따라 판결이나 형을 수정,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형을 감경 또는 종료할 경우, 수용국은 그러한 결정을 통보받을 때 이 조에 따라 그 결정을 이행한다. 5. 수용국은 이송국의 법 하에서의 수형자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자국의 법 하에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모든 수형자를 청소년으로 취급할 수 있다. 6. 수용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송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 수형자가 조건부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그리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수형자가 석방된 경우 나.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도주한 경우, 또는 다. 이송국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 비용 수형자 이송 중에 또는 이송 이후 형 집행 중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국이 부담한다. 이 규정은 수형자로 하여금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수용국의 일체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언어 제7조제2항과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송요청서, 통지문 및 서류는 영어로 작성된다. 이 조약 하에서 제공되는 그 밖의 정보와 서류는 그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제공된다. 제11조 협의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12조 시간적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전이나 후에 선고된 형의 집행에 적용된다. 제13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 대상이 되며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의 효력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2월 2일 방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