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2.12.25
서명일자 2012.09.20
관보 게재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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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11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2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주권, 독립 및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군사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양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분류된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군사정보를 말한다.
나. "자료"란 정보가 기록, 구현 또는 저장되는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기관"이란 그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당사자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 "분류등급"이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승인된 개인(자연인) 이 군사비밀정보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자. "개인보안허가"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소지자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
1. 접수당사자에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가. 전달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분류등급의 하나를 지정한다. 그리고
나. 전달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지정된 분류등급을 표시한다.
2.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와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정보에 지정한 등급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영 어 │
├───────┼────────────────┼──────┤
│군사 Ⅱ급비밀 │МАХФИЙ │SECRET │
├───────┼────────────────┼──────┤
│군사 Ⅲ급비밀 │ХИЗМАТ ДОИРАСИДА │CONFIDENTIAL│
│ │ФОЙДАЛАНИШ УЧУН │ │
└───────┴────────────────┴──────┘
3. 제공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분류등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분류등급을 변경한다.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분류등급을 변경하는 조치를 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접수당사자는 그 문서가 그러한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서울) ,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타슈켄트)
2.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세부 협력활동의 이행을 책임지는 다른 적절한 정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한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상호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또는 군사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제공당사자는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에게만 허용된다.
가. 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인 자
나. 공식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자, 그리고
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한 자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 의한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누설, 공개 및 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물리적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마.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 접수당사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국 정부, 국민 또는 기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 공개, 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 누설, 공개 또는 접근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아.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접근에 대하여 책임을 유지하고 통제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전달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동의한 방식으로 반환되거나 파기된다.
3.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충약정에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상호 설정할 수 있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저장한다.
5.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을 기반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된 군사정보의 수준보다 더 낮지 않는 분류등급으로 표시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제10조 준수 및 보안조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필요한 보안조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협의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를 한다.
제12조 방문의 일반원칙
1. 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나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의 방문은 다른 쪽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이루어진다.
2. 방문 요청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 경로를 통하여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방문 요청일 3주 이전에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도달되어야 할 것이다.
3. 방문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국적 및 여권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다. 방문자가 접근을 승인받은 보안허가 등급
라. 계획된 방문 기간
마.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바. 피방문 국가에서 방문할 인사의 성명 및 직함, 그리고
사. 방문 목적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복수방문의 허가를 포함하여,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의 방문을 위한 사전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 동의 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 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피방문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방문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문할 기관 및 시설에 있는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승인하지 않고 방문에 동의할 수 있다.
6. 모든 방문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국가보안 법령과 지침을 준수한다.
제13조 보안요원의 방문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호 편리한 때에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기관, 시설 및 통제구역에 방문하는 것을 아래의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또는
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논의하기 위한 경우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보안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위반을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위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및 이미 취해진 또는 향후 취해질 시정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필요 시, 제공당사자가 특정 조사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특히 분실, 누설 또는 보안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유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의해 유발된 긴급 상황에도 적용된다.
제15조 비밀계약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상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를 대표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등급의 보안허가를 발급받았으며, 그 당사자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밀정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가 다음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각 비밀계약만을 위한 서면 보안부속서가 작성되도록 조치를 한다. 준수할 규정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응하는 분류등급
나. 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할 권한을 가진 주책임부서 및 담당자
다. 각 당사자의 주책임부서 및 담당자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신 경로 및 수단
라.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원이 적절한 등급의 보안허가를 보유하도록 하고 그러한 인원을 계약 이행을 위해 고용 또는 종사하는 자로 제한할 책임
마. 분류등급 또는 보호기간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그리고
바. 비밀계약 규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 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및 손상을 포함한 보안 훼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각 당사자의 책임
제16조 비용
각 당사자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이행 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 언어
영어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언어이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보내는 경우, 그러한 문서의 영어번역문도 송부한다.
제1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며, 어떠한 제3자에게도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발효, 검토, 개정,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당사자의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나중의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련한 기존 책임과 의무는,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