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18 타지키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12.12.28
서명일자 2012.07.05
관보 게재 2013.01.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6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amrohon Zarifi 타지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2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 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를 위한 사증 요구가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부,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다. 제2조 1. 당사자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를 위한 사증 요구가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