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ORDINARY PASSPORTS
발효일자 2013.01.10
서명일자 2012.09.04
관보 게재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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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4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Florio Legnani 주한 우루과이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여행을 쉽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민은 사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요구된다.
제3조
각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1.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자국 영역에서의 체류를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2.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자의 유효한 일반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당사자는 일반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 발효 30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 및/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