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24 우즈베키스탄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발효일자 2013.01.09
서명일자 2012.09.20
관보 게재 2013.01.21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1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국 국민 간에 우호를 강화함에 있어 관광 분야에서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문화, 자연 경관, 역사 유적 및 국가 전통 분야에서 그들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2.당사자는 또한 관광객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관광 기관, 여행사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구를 포함하여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관광 기관과 기구 간의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3.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과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분야 당사자는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관광 투자, 호텔 및 그 밖의 관광 기반시설 설립, 호텔 경영, 의료 관광, 음식 관광, 문화 관광, 자연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영역에서 양자 협력 증대를 장려한다. 제3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관광 관련 경험, 통계, 자료 및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제4조 국제 행사 각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 공동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세미나 및 회의에 다른 쪽 당사자 대표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 국제기구 내 협력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 내 참여 및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관광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6조 훈련 당사자는 관광 분야에서 전문가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목표로 관광 전공 학생과 전문종사자의 교류 및 워크숍 조직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훈련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7조 관광 증진 당사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관광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 및 당사자와 권한 있는 관광기관과 그 밖의 양국의 관계기구 간 의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과 관계 공공기구로부터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3. 위원회는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마련한다. 4.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관광 분야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구 대표를 초대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보호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그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그러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행 당국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다음의 당국을 지명한다. 가. 당사자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나. 당사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에 의한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12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로 규정되며,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3조 그 밖의 협정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쪽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995년 2월 16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한다. 3.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 활동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현재 협정 조항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