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30 스페인 사회보장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CONVENIO DE SEGURIDAD SOCIAL ENTRE LA REPUBLICA DE COREA Y EL REINO DE ESPANA.

발효일자 2013.04.01
서명일자 2011.07.14
관보 게재 2013.02.22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14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Trinidad Jimenez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0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스페인왕국(이하 "스페인"이라 한다) 에서는 그 민법에 따른 스페인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제2조제1항가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책임지는 장관을 의미하고, 스페인에서는 노동이민부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마. "근로자 또는 자영자"란 근로자 또는 자영자로 활동을 하거나 해 온 것의 결과로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를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 또는 연금을 말하며, 그 현금급여 또는 연금에 적용 가능한 부가금과 조정액을 포함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이 협정의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스페인에서는 국가연금제도를 제외한 다음 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기여 급여 관련 법령 - 퇴직 -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영구장애 -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망 및 유족 업무와 관련한 사고와 직업병에 기인하는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제12조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현행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그러한 자의 가족 구성원 및/또는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 또는 자영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동시에 근로자 및/또는 자영자로서 일하는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그러한 법령의 적용은 그 자의 모든 노동활동에 적용된다. 제8조 파견자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근로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의 적용 목적상 그 자를 파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정의된 것에 따라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사용자로 본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자로서 통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자영자로 일시적으로 일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는 그 자영과 관련하여 그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제3항에 언급된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자영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선박 및 항공기 탑승 근로자 1.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도록 고용되고 이 협정이 없다면 그 고용에 관하여 양 법령(한국 및 스페인) 을 적용받을 근로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 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하도록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그 고용에 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일 경우, 그 근로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나 개인은 언급된 법령의 적용 목적상 사용자로 간주된다. 3. 기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합작투자회사에 고용된 한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참가회사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으며 앞의 참가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이 협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 그리고 국외 공공기관 피고용인과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체약당사국의 공무원이나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렇게 간주되는 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이 속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뿐 아니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비엔나협약들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들이 접수국 법령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가 소속된 기관이 속한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1조 그 밖의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해 이 부에 대한 예외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 법령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파견된 자에 대한 특별규정 1. 이 협정에 따라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있는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와 직업병에서 기인한 급여와 관련하여 스페인 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그 근로자가 일하는 스페인 내의 기업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한국 법령 규정에 기인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스페인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의료 보험에 가입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장 한국 급여에 관한 규정 제13조 합산 및 급여 1. 어떤 자가 오직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서는 한국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의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자의 스페인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자가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그 자가 보험사건 발생 시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스페인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한국 법령에 따른 특정 급여의 지급이 특정 직업이나 업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기간이 동일한 직업이나 업종에서 인정될 경우에만 고려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연금을 산정한다. 5.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6. 어떤 자가 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적용된다. 7.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한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을 고려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도 인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8.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9. 전항의 규정의 목적상,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송한 의료 및 행정 정보를 고려한다. 전단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이 선택한 의사에게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스페인 급여에 관한 규정 제14조 가입기간 합산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필요하면 자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 결정 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5조 급여의 산정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페인 급여 수급권을 부여받는다. 1.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기초로 그 자가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액을 산정한다. 2.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자가 제14조의 규정과 적용 가능하다면 제16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자가 급여 수급권을 가진다고 결정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급여액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자의 총 가입기간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던 것처럼 산정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급여액은,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시점까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에 대한 그 사건 시점까지의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스페인 법령이 완전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입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완전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이는 액수가 가입기간에 기초하지 않는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급여 수급권이 설정되면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급여액을 인정하여 지급한다. 제16조 급여 수급권 인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 1.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발생 당시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스페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스페인 법령이 이 장에서 규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자가 사건 발생 시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 중이었다면 충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가 자신의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이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유족급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았는지 또는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을 수급 중인지에 대해 고려한다. 2.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해 스페인 법령이 그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발생 직전의 특정 기간 동안에 일정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일정 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설정 직전에 그 기간 동안 완성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근로 연금수급자의 경우, 스페인 법령에 포함된 감액, 정지 또는 철회 조항은 그 근로가 한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제17조 특별 제도 스페인 법령에 따른 특정 급여의 지급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 또는 특정 직업이나 업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 급여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기간이 동일한 직업이나 업종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고려된다. 제18조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의 결정 1.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페인의 법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2. 전항의 규정의 목적상,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송한 의료 및 행정 정보를 고려한다. 전단은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이 선택한 의사에게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급여 산정 기준 1. 급여 산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급여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가. 스페인 사회보장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해의 직전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사용하여 스페인의 이론상 연금을 산정한다. 나. 연금액은 유사한 종류의 연금에 대해 이후 각 연도에 대해 산정된 인상액과 조정액에 따라 증가된다. 제20조 합산을 위한 최소 기간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스페인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을 고려해서는 스페인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도 인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1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2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범위에서,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지원한다. 다. 이 협정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하는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23조 정보의 비밀 유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명시된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24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인증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 또는 그 밖의 유사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증명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증명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5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개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특정 기간 동안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한 어떤 자가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모든 급여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 그것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그러나 스페인 퇴직연금 또는 한국 노령연금의 경우, 당사자가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의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제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7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그 외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9조 협정 발효 전 가입기간의 고려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의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 발효 전 관련 사건 1. 이 협정의 이행은 그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급여 수급권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발효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2.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 협정 발효 전에 인정된 연금 혹은 거절된 연금 수급권은 각 체약당사국에 규정된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에 의해 재고될 수 있다. 해당 체약당사국 법령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급여 수급권은 청구일부터 취득된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재고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에게 제8조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8조에서 언급된 자의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31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된다. 제32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