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3.03.26
서명일자 2012.11.29
관보 게재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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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0월 16일 제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1월 29일 웰링턴에서 박용규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와 Jonathan Coleman 뉴질랜드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요건 완료를 통보하여 2013년 3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정부 중 하나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고, 그 정부의 국가안보 이익 상 보호가 필요하며, 그 정부에 의한 보안 분류 배정으로 그와 같이 지정된 군사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는 구두, 시각, 전자 또는 서류의 형태, 또는 장비나 기술을 포함한 자료의 형태일 수 있다.
나."권한 있는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다른 쪽 당사자로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책임지도록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된 당국으로서, 이 협정 제3조에서 각 당사자를 위하여 확인된 당국을 말한다.
다."비밀 계약"이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적 개인 또는 법적 실체 간에 강제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법적 합의를 말한다.
라."계약자"란 계약상의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제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적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알 필요"란 승인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정된 공적 기능의 일부로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바."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 생산하거나 접수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사."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개인보안허가"란 어떤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당사자 각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자."보안 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이 한정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차."보안 관행 및 규정"이란 군사비밀정보의 통제와 보호와 관련된 모든 보안 정책, 기준, 규정 또는 법규를 말한다.
카."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 기관, 국내 또는 국제 기구,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이는 모든 제3국 정부, 모든 제3국의 국민 또는 이 협정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소유,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자를 포함한다.
타."전달된 군사비밀정보"란 제공당사자가 접수당사자에게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말한다.
제2조 범위
이 협정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또는 공적 또는 사적 주체 간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3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나.뉴질랜드 정부에 대하여는,
웰링턴 소재 뉴질랜드 국방본부 국방정보보안국 국장
2.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 서로 조정한다.
3.비교 가능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자의 보안 관행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대표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4.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권한 있는 보안당국 지정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적시에 통보한다.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대한 그 어떤 변경도 이 협정에 대한 공식 개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안 분류 등급
1.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보안 조치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다음 보안 분류에 상응하는 등급에 기초하여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
│한국 분류 │한국 분류에 상응하는 │뉴질랜드 분류 │
│ │영어표기 │ │
├───────┼───────────┼───────┤
│군사 Ⅱ급 비밀│SECRET │SECRET │
├───────┼───────────┼───────┤
│군사 Ⅲ급 비밀│CONFIDENTIAL │CONFIDENTIAL │
├───────┼───────────┼───────┤
│군사 대외비 │RESTRICTED │RESTRICTED │
└───────┴───────────┴───────┘
2.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로 한다.
3.이 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TOP SECRET/군사 I급 비밀"로 분류된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생산한 군사비밀정보가 다른 쪽 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역시 이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공동 소유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내 보안 분류의 앞에 ROK/NZ 또는 NZ/ROK라고 표기된다.
5.그 밖의 모든 제3자와의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제공당사자는 출처를 표시하는 설명을 군사비밀정보에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제공당사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의 적절한 기관의 승인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접수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당사자 간에 달리 공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군사 Ⅱ급 비밀 또는 군사 Ⅲ급 비밀 수준의 군사비밀정보의 통상적인 전달 방법은 정부 대 정부의 공식 경로를 통한다. 제공당사자의 판단상 이러한 경로의 이용이 비실용적이거나 군사비밀정보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 전달은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제공당사자가 발급한 외교신서사 통과증 또는 통과허가증 형태의 신서사 인증을 받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군사대외비/RESTRICTED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 보안규정에 따라 전달된다.
4.당사자는 암호체계가 설치된 정보통신 장치를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상호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사용될 암호체계를 상호 승인한다.
제6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한다. 그러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나 발췌에도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이 표기된다.
2.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이 협정 제4조에 정의된 상응성에 따라, 제공당사자가 그 정보에 명시적으로 적용한 보호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3.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자신이 전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의 모든 변경을 통보한다. 그러면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이에 따라 재분류한다.
5.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6.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달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7.각 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특허,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상표, 저작권, 비밀정보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법에서 인정된 재산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 복제 및 파기
1.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사본을 어떠한 형태(전자, 복사, 전산 파일 사본, 화상,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로든 생산할 경우 그 사본의 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각각의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분류 등급이 표기되며 원본에 부여된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된다.
2.접수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파기 절차에 따라 소각, 용해 또는 파쇄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된다.
3.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한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번역물은 원본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다.
4.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게 그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적시에 통보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및 손상
1.이 협정에 따른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국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손상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접수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3.접수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완료된 조사의 결과와 취해지는 모든 후속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원에게만 한정된다.
가.제공당사자가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 국민이 아닌 인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서면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의 국민인 자,
나.접수당사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자, 그리고
다.알 필요 요건을 갖춘 자
2.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를 교환방문 또는 방문 중인, 또는 다른 쪽 당사자 관리 하에 있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달리 접근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국 인원의 보안 허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3.각 당사자는 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철회하려고 하는 조치와 그 조치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방문
1.각 당사자 인원의 다른 쪽 당사자 보안 시설에 대한 방문은 그 인원이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공무 수행 상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 시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원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 방문자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그리고 방문자의 연락처 정보
다. 방문 목적, 기간 및 세부 일정
라. 방문할 보안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보안 시설에서 접촉하려는 다른 쪽 당사자 인원의 성명과 공식 직함
바. 방문자의 개인보안허가 등급, 그리고
사. 번역서비스와 교통편 제공을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조정 요청사항
2.방문 요청서는 제시된 방문일부터 적어도 20일 전에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긴급한 경우, 요청서는 제시된 방문일부터 적어도 5일 전에 제출될 수 있다.
3.방문요청을 접수한 각 당사자는 자국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인원의 방문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요청 접수부터 10일 이내에, 긴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방문 승인의 서면 통보는 방문 중 준수해야할 방문대상 당사자의 규칙과 절차, 그리고 방문을 위한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4.모든 방문자는 방문대상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에 따른다. 방문자는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승인받지 않은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장비 및 체계의 운용 관련 훈련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각 당사자의 인원은 자신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보안허가를 항시 휴대한다.
6.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그들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1조 비밀 계약
1.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비밀계약을 체결할 때 그 모든 관련 직원을 포함한 계약자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발급받았음과 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2.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공동 결정하는 바와 같은 군사비밀정보의 취급과 보호에 관한 규칙을 계약자가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오로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3조 비용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그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최종 규정
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국내요건의 완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후부터 발효 전까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국제법 하에 어떤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3.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이 협정은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이 협정에 포함된 모든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당사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1월 29일 웰링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