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3.06.28
서명일자 2010.05.24
관보 게재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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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오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Ong Chong Tee 싱가포르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6월 28일자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8호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1979년 11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 제25조를 삭제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 수행과 관련되거나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식의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나 징수, 강제집행이나 기소,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사람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해당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과정에서 얻어질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국의 정보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전술한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의해 제한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약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청받은 정보가 자국 세무상 이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떤 인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러한 상호 통보일 중 나중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필수 부분을 구성하며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고 협약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