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39 파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2013.06.19
서명일자 2012.12.04
관보 게재 2013.07.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1월 20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 교통상부장관과 샤우캇 알리 무카담 (Shaukat Ali Mukadam) 주한파키스탄대사 간에 서명되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6월 19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9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 가 이 협정에 설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 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정해진 부문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서 합의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파키스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에 의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인력의 배우자(들) 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율을 위해 KOICA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KOICA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제2조 나, 다, 사, 아호에서 각각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해 제2조나호에서 언급된 전문가를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파견 다. 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 라. 파키스탄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시설 건축 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제2조라호에 언급된 관계 당국과 협조,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인력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파키스탄 정부의 기여 1.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과 보충 약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자국민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영토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제한절차를 면제한다. 4.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에게 국내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6.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규정된 면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파키스탄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제 및 특권 1.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제, 특권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키스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파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