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3.07.26
서명일자 2009.01.20
관보 게재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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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1월 20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31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Jorge Enrique Taiana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2월 25일 제 28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3년 7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4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최대한 광범위한 협력조치를 서로 제공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법공조제공 의무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광범위한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제1조의 목적상, 사법공조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지시된 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요청국이 제공하는 모든 공조를 말한다.
2.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을 말한다.
3. 형사사건은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및 그 밖의 재정 또는 세금문제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포함한다.
4. 공조는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공될 수 있다.
5.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나. 서류의 통지 및 송달
다. 서류, 그 밖의 기록 및 정보의 제공
라. 증거물의 제공
마. 피요청국에서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및 진술의 획득
바. 구금된 자 또는 제3자가 요청국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사.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 및 압수
아. 범죄취득물 관련 공조조치
자. 피요청국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공조
6.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체포 및 구금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요청을 송부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고,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중앙기관은 외교·국제무역·종교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통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한다.
제4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명기한 방식과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조요청 이행의 일자 및 장소를 요청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상의 범죄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정치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및 그들 가족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가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2) 테러리즘 행위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나.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또는 사면되었거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석방되었던 자에 대하여, 동 재판 또는 수사의 목적이 되었던 행위를 근거로 그 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공조가 요청된 경우
2. 피요청국이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이 공조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모든 경우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
나. 관련된 특정 범죄에 관한 요약을 포함하는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다.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성격
라. 적절한 경우 비밀유지 필요성 및 그 이유
마.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 기한 표시
2.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가. 가능하다면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가능하다면 요청국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구사항 및 그 이유
다. 증거취득 또는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공조요청의 경우, 증거가 피요청국의 관할권내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진술서
라. 증거를 취득하고 증언 또는 진술서를 기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록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진 기술적인 수단에 대한 설명. 가능하다면 제시될 질문목록도 송달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정보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서류와 물건의 송달
1. 기록 및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원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그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요청국에 제공된 서류와 기록의 원본 및 물건은 가능한 한 빨리 피요청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록, 서류 및 물건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적시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요청국은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비밀보호
1. 피요청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의 비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목적상, 비밀보호의 조건은 피요청국에 의하여 명기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요청국은 명기되어진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러한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간주하여야 한다. 비밀보호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신속히 송달하도록 노력한다.
2. 요청국은 진술 또는 출석 예정일 전에 적절한 기간을 두고 관련 서류 송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의해 요구된 방식에 따라 송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제11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의 송부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내 재판 관련 당사자들, 법적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표는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가 승인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증거를 요청국에 전달하면서, 요청국이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며 이 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에게 지불 가능한 비용 및 수당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 부작위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구금, 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외의 어떠한 재판절차 또는 수사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요청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물건의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경우 물건의 수색, 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과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은 압수되어 요청국에게 송부된 물건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범죄취득물과 수단
1. 자국법에 따라,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수단이 그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공조 요청과 함께 관련 범죄취득물 및 수단이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을 압류, 파기 또는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몰수된 취득물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피요청국에서 요청국으로 양도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 확 인
이 조약에 따라 송달된 증거 또는 서류는 제7조에서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 확인, 공인 및 그 밖의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8조 비 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증거제공을 위하여 어떤 자의 호송 관련 비용 및 호송과 관련된 자에게 지불할 보상 및 비용. 그 자는 그에게 지불되는 관련 비용과 보상을 통보받아야 한다.
나.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에서 번역· 필사 및 기록 비용 및 감정인의 보수
다. 경찰호송 및 호송자의 여행비용
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언 어
이 조약의 조항에 따라 요청국에 의해 제출되는 요청서와 서류는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피요청국의 언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협 의
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조약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조약은 통고일부터 1년 후에 종료한다.
3. 그러나 제2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 조약은 그러한 통고 전에 발행한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4. 이 조약은 범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동 범죄 관련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본문]
[서명]
서울에서 2009년 8월 31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