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45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13.07.25
서명일자 2013.07.22
관보 게재 2013.08.01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7월 2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7월 19일과 2013년 7월 22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7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5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미합중국(미국)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간 아래 제I조제2항에 기술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의 협정(“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Ⅰ.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당사자들”이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 “기술”(이하 이 협정에서는 전부로든 또는 부분으로든 “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 그리고 나. 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적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술 “기술”이라는 용어는 공유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은 유형적 형태(모델, 원형, 청사진, 운영 매뉴얼,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등) 또는 무형적 형태(기술적인 서비스 등)일 수 있으며,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3.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란 (파이로공정으로도 알려진) 전기화학적 재활용의 모든 공정 단계들 및 주요 중요 구성품들의 연구, 개발, 및 설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초우라늄 원소들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처리 및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해 환원하는 단계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전된 기술”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전된 모든 기술(위 제Ⅰ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을 의미하며, 최초에 이전된 기술과 미국과 한국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참여 없이 미국 또는 한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이전 및 기술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의 실행기관 또는 허가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고서, 데이터 뱅크,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 위치를 불문하고, 협력 과정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다른 쪽의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게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기술 이전은 이 협정의 목적상 허가한 국가로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5. “장비”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특수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핵폭발 목적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설비, 시설, 시스템, 장치, 물질 또는 핵물질이 아닌 모든 품목(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구성품을 포함)을 의미한다. 6. “핵물질”이란 가. “원료 물질”,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 합금, 화학적 혼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 된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물질; 당사자들이 합의한 함량으로 앞에서 열거한 물질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들; 그리고 나. “특수핵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에서 열거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7. “생산”이란, 특수핵물질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가. 특수핵물질의 제조, 형성, 생산 또는 정제; 나. 특수핵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로부터 특수핵물질의 분리; 또는 다. 새로운 특수핵물질의 형성 또는 생산을 의미한다. 8. “실행기관”이란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한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를 의미한다. 9. “공유영역의 정보”란 정보의 추가 유포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저작권의 제약이 정보를 공유영역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한다. 10. “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들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개발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의 요건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의 요건들에 합의한다. 1. 안전조치 가.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제3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가 한국의 영토내에 있거나 한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나. IAEA 안전조치는 한국에서의, 한국의 관할 하에서의,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유지된다. 다.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어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및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이행은 제II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미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어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협정 및 2009년 1월 6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마. 제II조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바. 제II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2. 평화적 이용 이전된 기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또는 장비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관한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3. 물리적 방호 가. 이전된 기술의 분실, 절도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유지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물리적 방호조치들은 1) IAEA 문서 INFCIRC/225/Rev.4,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 및 양 당사자들이 수락한 그 모든 후속 개정본으로 발간되는 권고들과, 2) 1979년 10월 26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핵물질방호협약의 규정들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 이 협약의 모든 개정문들과 적어도 동등한 방호 수준을 제공한다. 4. 재이전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핵물질 및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안을 받은 수령 국가 또는 국가들이 제안된 기술의 재이전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에 규정된 것들과 동등한 조건들이 적용된다는 보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받지 않은 인이나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 밖으로(서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전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5. 재처리와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가. 이 협정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의 이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조사된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달리 형상적 또는 내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은 협력에 의하여 구상된 연구 및 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력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사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며, 모든 그러한 동의의 부여는 그 동의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모든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들을 준수할 것임을 인식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자로에서 인출된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어떠한 조사된 연료 요소들도, 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제외하고, 형상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별도의 협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설에서 핵물질의 재처리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제II조제5항가호 및 나호에 기술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한 상기 조항의 요건들은 해당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Ⅲ.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추가적인 실행기관들을 추가하거나 그의 실행기관(들)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이 협정을 적용하려는 모든 기술의 이전에 앞서, 이전하는 당사자는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의 요약 설명과 함께 제안된 이전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협력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제안된 기술은 그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가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에게 그 특정한 기술을 수령함을 동의하고 이전된 기술에는 수령 시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들이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 하에서 제안된 기술의 이전을 수락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Ⅴ.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의 목록을 유지하며, 협력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그의 모든 핵물질 및 장비, 그리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그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실행기관들은 이전의 통보, 연례보고서 및 목록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Ⅵ.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다른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들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Ⅶ. 이 협정의 조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또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의 실행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 및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 요건들을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Ⅷ. 이 협정의 제II조제5항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들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1974년 6월 26일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나, 직접적 또는 제3국을 통하든지 간에, 한쪽 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로의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전에 관련된 조건들을 정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들에 부가적인 것이고 이들 규정들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Ⅸ.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자부터 적어도 1년 전에 그의 의도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만료일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Ⅹ.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는 그러한 조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나 핵물질 또는 장비가, 어느 국가에 관련되든지 간에, 미국 또는 한국의 영토에 남아 있거나, 그의 관할 하에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한 계속 적용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음 시점까지 계속 적용된다. 1.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원자력 활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고 합의하는 시점, 또는 2. 모든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이전된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의하는 시점. 이 협정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이 협정 또는 협력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한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정의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 이 협정 범위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의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확인된 기술들은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사관이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부 워싱턴, 2013년 7월 19일 (한국측 회답각서) KAM 13/424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미합중국(미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간 특정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협정을 제안하는 2013년 7월 19일자 국무부 각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무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미합중국(미국)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간 아래 제I조제2항에 기술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의 협정(“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Ⅰ.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당사자들”이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 “기술”(이하 이 협정에서는 전부로든 또는 부분으로든 “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 그리고 나. 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적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술 “기술”이라는 용어는 공유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은 유형적 형태(모델, 원형, 청사진, 운영 매뉴얼,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등) 또는 무형적 형태(기술적인 서비스 등)일 수 있으며,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3.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란 (파이로공정으로도 알려진) 전기화학적 재활용의 모든 공정 단계들 및 주요 중요 구성품들의 연구, 개발, 및 설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초우라늄 원소들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처리 및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해 환원하는 단계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전된 기술”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전된 모든 기술(위 제Ⅰ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을 의미하며, 최초에 이전된 기술과 미국과 한국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참여 없이 미국 또는 한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이전 및 기술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의 실행기관 또는 허가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고서, 데이터 뱅크,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 위치를 불문하고, 협력 과정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다른 쪽의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게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기술 이전은 이 협정의 목적상 허가한 국가로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5. “장비”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특수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핵폭발 목적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설비, 시설, 시스템, 장치, 물질 또는 핵물질이 아닌 모든 품목(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구성품을 포함)을 의미한다. 6. “핵물질”이란 가. “원료 물질”,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 합금, 화학적 혼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 된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물질; 당사자들이 합의한 함량으로 앞에서 열거한 물질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들; 그리고 나. “특수핵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에서 열거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7. “생산”이란, 특수핵물질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가. 특수핵물질의 제조, 형성, 생산 또는 정제; 나. 특수핵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로부터 특수핵물질의 분리; 또는 다. 새로운 특수핵물질의 형성 또는 생산을 의미한다. 8. “실행기관”이란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한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를 의미한다. 9. “공유영역의 정보”란 정보의 추가 유포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저작권의 제약이 정보를 공유영역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한다. 10. “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들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개발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의 요건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의 요건들에 합의한다. 1. 안전조치 가.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제3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가 한국의 영토내에 있거나 한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나. IAEA 안전조치는 한국에서의, 한국의 관할 하에서의,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유지된다. 다.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어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및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이행은 제II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미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어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협정 및 2009년 1월 6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마. 제II조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바. 제II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2. 평화적 이용 이전된 기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또는 장비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관한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3. 물리적 방호 가. 이전된 기술의 분실, 절도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유지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물리적 방호조치들은 1) IAEA 문서 INFCIRC/225/Rev.4,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 및 양 당사자들이 수락한 그 모든 후속 개정본으로 발간되는 권고들과, 2) 1979년 10월 26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핵물질방호협약의 규정들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 이 협약의 모든 개정문들과 적어도 동등한 방호 수준을 제공한다. 4. 재이전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핵물질 및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안을 받은 수령 국가 또는 국가들이 제안된 기술의 재이전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에 규정된 것들과 동등한 조건들이 적용된다는 보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받지 않은 인이나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 밖으로(서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전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5. 재처리와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가. 이 협정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의 이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조사된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달리 형상적 또는 내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은 협력에 의하여 구상된 연구 및 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력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사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며, 모든 그러한 동의의 부여는 그 동의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모든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들을 준수할 것임을 인식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자로에서 인출된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어떠한 조사된 연료 요소들도, 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제외하고, 형상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별도의 협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설에서 핵물질의 재처리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제II조제5항가호 및 나호에 기술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한 상기 조항의 요건들은 해당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Ⅲ.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추가적인 실행기관들을 추가하거나 그의 실행기관(들)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이 협정을 적용하려는 모든 기술의 이전에 앞서, 이전하는 당사자는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의 요약 설명과 함께 제안된 이전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협력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제안된 기술은 그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가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에게 그 특정한 기술을 수령함을 동의하고 이전된 기술에는 수령 시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들이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 하에서 제안된 기술의 이전을 수락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Ⅴ.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의 목록을 유지하며, 협력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그의 모든 핵물질 및 장비, 그리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그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실행기관들은 이전의 통보, 연례보고서 및 목록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Ⅵ.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다른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들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Ⅶ. 이 협정의 조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또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의 실행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 및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 요건들을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Ⅷ. 이 협정의 제II조제5항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들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1974년 6월 26일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나, 직접적 또는 제3국을 통하든지 간에, 한쪽 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로의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전에 관련된 조건들을 정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들에 부가적인 것이고 이들 규정들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Ⅸ.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자부터 적어도 1년 전에 그의 의도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만료일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Ⅹ.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는 그러한 조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나 핵물질 또는 장비가, 어느 국가에 관련되든지 간에, 미국 또는 한국의 영토에 남아 있거나, 그의 관할 하에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한 계속 적용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음 시점까지 계속 적용된다. 1.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원자력 활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고 합의하는 시점, 또는 2. 모든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이전된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의하는 시점. 이 협정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이 협정 또는 협력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한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정의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 이 협정 범위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의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확인된 기술들은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사관이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국무부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락 가능함을 확인하며, 국무부의 각서가 이 회답각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2013년 7월 22일 워싱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