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발효일자 2013.07.17
서명일자 2012.08.09
관보 게재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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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5월 29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9일 아부자에서 최종현 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대사와 Edem Duke 나이지리아 문화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7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그들 양국 간에 존재하는 상호 우호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문화 및 예술, 관광, 교육, 여성 문제, 청소년 개발, 문화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분야에서 그들의 협력 관계를 보다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서로의 문화 및 국가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이끌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원칙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의 발전을 통하여 그들 각자의 국가 간 이해를 증진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양국의 각자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3.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협력을 촉진하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제2조 문화 및 예술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 제고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편의를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뮤지컬 및 연극 단체, 공연 예술가와 음악가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의 조직
나. 그들 각 국에서의 콘서트, 연극단 순회공연,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순회강연의 장려 및 조직
다. 서로의 국가에서의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라. 서로의 국가의 우수 문학작품의 번역 및 출판 장려
마. 유물, 자연사 및 예술에 관한 의견과 정보 및 자료의 교류 촉진
바. 양국간 서적, 정기간행물, 저널 및 신문 그리고 그 밖의 출판물 교류의 장려와 조직
사. 서로의 국가에서 문화기관 설립 및 관리 증진, 그리고
아.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3조 관광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관광 분야에서 그들 각자의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관광 및 관광무역 공무원, 학생 및 연구원의 교류, 그리고 관광협회 간, 공공 관광기관 간 및 인가받은 민간 관광기관 간의 정보 교류
나. 관광 공무원의 훈련과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 관광기관의 역량 배양
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품 개발의 지원
라. 국내 및 국제 관광을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판촉 캠페인
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된 환경보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보와 절차의 교류
바. 관광, 연구 및 계획에 관한 정보의 교류, 그리고
사. 관광 분야에서 체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4조 교육
1. 체약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다음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가. 대학 교수, 강사, 기술자, 교사, 전문가 및 연구원의 방문과 연구 및 순회강연의 교류
나. 서로의 고등교육 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에서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다. 서로의 국가에서 공부하는 자비 유학생의 장려
라. 특별 및 특수 교육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 그리고
마. 교육 분야에서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2. 체약당사자는 각 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여한 수료증,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교육 자격증의 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메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양국 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체약당사자는 교육 발전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통계 및 정보를 교류하며, 또한 양국 고등교육 기관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직접적인 연락체계와 협력의 수립을 촉진한다.
제5조 여성 문제와 청소년 개발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여성 문제 및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소득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 배양 및 “훈련자 훈련” 프로그램
나. 의견 교환의 기회 제공 및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양국 청소년과 아동의 방문교류, 캠핑 및 수학여행, 그리고
다. 여성 문제와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6조 문화콘텐츠 산업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영화, 멀티미디어 및 게임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사업과 행사의 교류 및 참여
나. 영화, 멀티미디어 및 게임 종사자를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인력 교류
다. 영화, 멀티미디어 및 게임 종사자를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학생 훈련 프로그램의 교류 지원
라. 영화, 멀티미디어 및 게임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정보 교류
마.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7조 스포츠
체약당사자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전반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관련 스포츠 팀 및 조직 간 친선 스포츠 경기 마련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 스포츠 당국 간 접촉을 장려한다. 협력은 또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
나. 스포츠 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의견 교환, 그리고
다. 스포츠 분야에서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8조 이행
1.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조직된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가 시, 이 협정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상호 교섭을 통하여 2년 또는 3년 단위로 정기적인 이행 약정을 서명한다. 그러한 교섭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3.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재정 약정은 개별적으로 특별 약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4. 체약당사자는 서로의 문화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든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의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도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는한, 매 5년의 후속 기간씩 갱신된다.
제13조 지속되는 기존 의무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 시에도 이 협정의 규정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별도의 약정, 계약, 협정, 합의의 규정은 만료되지 않은 기존의 모든 의무 또는 그러한 의무 하에 시작된 사업을 계속 규율한다. 체약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의무나 사업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9일 아부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