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THE EXTRAD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발효일자 2013.08.28
서명일자 2007.06.14
관보 게재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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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3월 20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4일 서울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Abdul ah Matouq Al-Matouq 쿠웨이트 법무 및 종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2월 29일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는,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범죄 억제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나 그러한 범죄와 관련한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서 수배되고 피청구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에 의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구금 또는 여타 자유형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2.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
나. 청구국에 의해 제기된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
3.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인도청구가 여러 개별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서 간주되는 경우,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대통령, 부통령 또는 총리에 대한 공격
(2) 집단살해·테러·인질억류 및 국가공공시설과 중요한 공공이익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협약 등을 포함한 다자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인도하지 않을 경우 기소해야할 의무가 있는 범죄
나. 인도청구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혈통·정치적 견해·성별 또는 지위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자의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 인도청구범죄가 진정한 군사범죄인 경우
라. 인도청구범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에서 그 자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진 경우
마. 인도가 요청된 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시효경과 또는 사면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소 또는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제4조 임의적 거절사유
범죄인인도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
인도청구가 그러한 사유로 거절되었을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범죄와 관련된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나. 인도청구범죄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행하여지고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유사한 정황 하에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경우
다. 인도청구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간주되는 경우
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성격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그 인도가 인도청구된 자의 나이·건강 및 그 밖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마.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제5조 연락경로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된다. 인도청구서, 근거자료 및 추후 연락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된다.
가. 모든 경우
(1)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설명, 신체·사진·지문·국적 및 소재지를 포함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정보
(2) 범죄 관련 법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진술 및 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에 대한 진술
(3)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절차적 진행상황에 대한 진술
(4)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관련 법에 대한 진술
나.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자의 체포를 위해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해 발부된 영장 및 이의 확인된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진술,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작위·부작위에 대한 설명, 범행 시간·장소의 표시 및 인도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증거에 대한 진술
다.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
체포명령 사본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진술,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설명,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부작위에 대한 설명, 유죄선고·부과형·형이 집행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형량을 기술한 판결문 또는 그 밖의 서류 원본 또는 사본
3. 인도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제6조 약식인도 절차
인도청구된 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요청서를 받은 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 확인 및 인증
이 조약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한, 인도청구서, 근거서류 및 동 인도청구에 대한 대응서류, 기타 근거자료는 확인 또는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가정보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자료로서 제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정보가 이 조약 상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석방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청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쿠웨이트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청구되는 자에 대한 설명, 청구가 요청되어졌다는 진술, 그 자의 체포를 허가하기 위해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언급된 서류들 중 하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 복역기간을 포함하여 범죄에 부과될 수 있거나 부과된 처벌에 대한 진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청구되는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소재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3.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따라 긴급인도청구를 결정하고 그 결정과 거절의 이유를 지체없이 청구국에 통보한다.
4. 그러한 청구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인도청구 및 관련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석방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석방은 인도청구 및 근거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그 자의 재체포 및 인도청구에 따른 재판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청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2.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
제11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수락가능한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한다. 피청구국은 또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에 따른 구속 기간을 청구국에게 통보한다.
2. 인도청구된 자는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인수되어야 하고,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가 그 기간 안에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두 당사국은 인도할 새로운 일자를 상호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피청구국은 먼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는 인도청구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형의 복역이 선고된 경우,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통보한다.
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간에 결정될 조건에 따라 인도연기 대신에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으로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재인수된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3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었으며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3. 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국의 법이 요구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
제14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선고·구금되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 되지 아니하며,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타 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이거나 그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
나.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기타 다른 범죄
인도청구된 범죄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
이 항 나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된 자는 절차의 진행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최종사면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제15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과호송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제 3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경우, 그 자를 인도받는 당사국은 통과당사국에게 동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쿠웨이트 법무부 간 직접적인 서면통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호송은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청구국에 의해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청구국은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과요청서를 접수한 후, 자국의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요청서를 처리한다.
3.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호송관의 요청에 의하여,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안에 통과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한다.
4.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인도청구의 경합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과 제3국으로부터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피청구국은 자유재량으로 어느 국가로 그 자를 이송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라. 각 청구국간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가능성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제18조 비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통과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범죄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조 제1항에 따른 효력 발생 후 계속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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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7년 6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