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51 가봉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ABONESE REPUBLIC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13.08.13
서명일자 2013.06.07
관보 게재 2013.08.21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6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7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mmanuel Issoze Ngondet 가봉 외교·국제협력·불어권국가·네파드지역통합담당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에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당사자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최종적인 것이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 1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13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