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13.08.07
서명일자 2012.12.20
관보 게재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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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2월 18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20일 서울에서 홍성우 지식경제부장관과 Tuvia Israeli 주한 이스라엘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 는, 2005년 1월 17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의 개정을 희망하고, 협정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2조제1항과 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1. 대한민국의 지식경제부와 이스라엘국의 산업통상노동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한다.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경제부와 이스라엘국을 대표하는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이하 "협력당국"이라 한다) 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한다. 협력당국은 여행경비·세미나개최 및 출판물발행 경비와 같이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조
1. 협정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협정 제4조제1항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한 이 기금에 대한 최초 출자금의 납입으로부터"라는 문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로 대체한다.
나. 협정 제4조제2항 "이 조에서 언급된"의 다음에는 "201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2. 협정 제4조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기금에 대한 양 당사국의 출자금은 2012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3년의 기간 동안 1,2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의정서의 해석은 협정의 조건에 따른다.
제4조
1. 이 의정서는 양 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문서의 나중의 일자에 발효한다. 그러나 발효에 따라,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발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이 유효한 한 효력을 유지한다. 협정에서의 어떠한 철회도 이 의정서에서의 철회가 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20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73년 테베트월 7일에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