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53 우즈베키스탄 민사사법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3.08.11
서명일자 2012.09.20
관보 게재 2013.08.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11일 제3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에 기초하여 민사 및 상사에서 양국 간 사법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1.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조약의 규정들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조약의 범위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3조 법률구조 1.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소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신청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다. 신청인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도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국적국인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 법률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사법공조 촉탁을 하거나 사법공조 촉탁에 응하기 위하여 각자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직접 연락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이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중앙당국은 민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며, 상사에 관해서는 최고경제법원이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중앙당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당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1. 수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촉탁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국에 거절사유를 통지한다. 2. 수탁국은 자국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촉탁의 근거가 되는 소송이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사법공조 촉탁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교신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신속하게 통지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집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촉탁 집행에 있어서의 모든 장애 사유가 해소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수정되거나 보충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집행되도록 조치한다. 4. 수탁국이 촉탁을 집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5. 촉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 집행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언어 1. 촉탁서와 그 부속서류는 촉탁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2. 이러한 번역은 촉탁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증이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서면연락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4. 재판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촉탁에 대한 회신은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1. 촉탁서의 집행은 증거조사가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상환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촉탁 집행에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촉탁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3. 촉탁국은, 수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 제9조 외교 경로 이용권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제10조 서류의 송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작성된 재판상 서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송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는 이 조약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제11조 촉탁서 서류의 출처가 되는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촉탁의 양식 및 내용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은 이 조약 부속서 1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다. 2. 송달될 서류는 촉탁서에 첨부된다. 제13조 송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3. 촉탁서와 부속서 1의 양식에 따른 서류 개요는 서류와 함께 송달된다. 4. 촉탁서를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서는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제14조 송달 결과의 통보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이 조약 부속서 2에 명시된 양식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송부한다. 증명서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서류가 송달된 경우, 증명서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신원과 송달 일자, 장소 및 방법을 기재한다. 3.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는 촉탁국에 반환된다.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재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행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송달될 서류에는 수령인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장 증거조사 제16조 증거조사 1. 한쪽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 취득, 물증 및 서증의 조사, 감정인 감정 또는 검증의 실시, 권한 있는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 또는 증거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법활동의 수행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증거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촉탁을 자국 영역에서 집행한다. 2.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의 취득, 또는 나. 촉탁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소송절차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류의 취득 제17조 촉탁서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증거조사를 위한 촉탁서를 보낼 수 있다.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1. 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가. 촉탁법원의 명칭,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라. 취득될 증거의 성격 2.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그 자가 신문받을 사항에 관한 진술 다. 검사될 서류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 라. 가능한 경우 준수할 모든 지정된 방법 또는 절차 마. 이 조약 제8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 바. 촉탁의 집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가.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국내적인 관행과 절차상의 이유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나. 수탁국은 촉탁의 집행에 있어 법원을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 촉탁을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은 촉탁을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4. 촉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즉시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지한다. 제20조 출석 1. 가. 관계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나. 촉탁국의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2. 촉탁서를 집행할 때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통보를 한다. 3.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탁국의 법을 준수한다. 제21조 강제수단 촉탁서를 집행하는 경우, 수탁국의 권한 있는 공공 당국은 자국의 당국이 발한 명령의 집행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한 신청의 집행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에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로 적절한 강제수단을 사용한다. 제22조 증거제출 거부 촉탁서의 집행에서 관계자는 다음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수탁국의 법, 또는 나. 다음의 경우, 촉탁국의 법 1) 특권 또는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요청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특권 또는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제23조 증명서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이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촉탁서의 집행을 증명하는 증명서에는 서류를 받은 자의 성명과 집행의 장소, 일자 및 방식이 명시된다.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한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 법적 대리 이 장의 모든 조항에 따른 증거조사에서 신문 대상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규정 제26조 인증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확인되고 이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중앙당국 간 연락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서류는 모든 형태의 인증에서 면제된다. 제27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에 명시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기록을 제공한다. 제28조 다른 조약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약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의 기존 또는 장래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 관행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30조 개정 당사국은 상호 동의 하에 별도 의정서 형식으로 이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정서는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약 제31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31조 발효와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촉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 종료 이전에 접수된 모든 촉탁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부속서 1 ┌───────────────────────────────────────┐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 │ │ │ │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 │ │ │ │ │(촉탁국 중앙당국)은 (수탁국 중앙당국)으로 아래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는 영광을 │ │가지는 바입니다. 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위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 │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 │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 │나)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 │ │ │송달받을 사람 │ │성명 │ │주소 │ │적절한 경우, 주소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 │ │ │ │부속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촉탁국 중앙당국)으로 회신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서류목록 │ │ │ │ │ │수탁국이 송달을 실행하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빈칸에 제공받 │ │을 추가정보를 명시하여 촉탁국에 이 서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 │ │ │그러나 촉탁국이 추가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이 촉탁서와 함께 송부된 서류는 수탁 │ │당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 │ │ │일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 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부속서 1 ┌─────────────────────────────────────┐ │ │ │송달되어야 할 서류의 개요 │ │ │ │ │ │ │ │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 │ │ │당사자의 성명 및 국적 │ │ │ │서류의 명칭 │ │ │ │소송절차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 │ │ │법정 출석 일시 및 장소* │ │ │ │재판 선고 또는 고지 법원* │ │ │ │재판 선고 또는 고지일* │ │ │ │기한* │ │ │ │기한을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명시된 일자까지 송달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는 송달없이 반환되│ │어야 합니다 / 서류는 언제든지 가능한 때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 │ │ │ │ │ │ │ └─────────────────────────────────────┘ 이 조약 제14조에 대한 부속서 2 ┌────────────────────────────────────┐ │증 명 서 │ │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 │ │ │ (수탁국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14조에 따라 (촉탁국 중앙당국)의 재판상 서│ │류의 송달 촉탁 제 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 │입니다. │ │ │ │1.서류가 다음과 같이 송달됨* │ │ 일자 │ │ 장소 │ │ 방식 │ │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 │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 │ │ │ 수령인 │ │ 성명 │ │ 송달받을 사람과의 관계(가족,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사항) │ │ │ │2. 서류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함* │ │ │ │ 부속서 │ │ 반환될 서류 │ │ │ │적절한 경우,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일자 │ │ 장소 │ │ 서명 또는 날인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