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54 체코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1.12.19
관보 게재 2013.09.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2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19일 프라하에서 오갑렬 주체코 대한민국대사와 Karel Schwarzenberg 체코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각 국가의 국민, 특히 청년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고,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관광의 부수적인 측면으로서 취업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일부터 1년 간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사증 신청 시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에서 관광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취업이 수반되는 경우 취업이 오직 방문의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 다. 취업관광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인 사람 라.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 마. 예상 방문기간보다 유효기간이 더 긴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왕복여행권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로의 입국을 위한 모든 건강상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아.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내 법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보장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그리고 자.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기록이 없다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제2조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각 체약당사자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 간 자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고, 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취업 허가 없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자국 내에서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가한다. 취업은 방문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해 1년 간 제1조에 따라 발급된 사증의 최대 수를 결정한다. 이 수를 결정하는 외교 공한은 이 협정의 발효부터 90일 이내에 교환된다. 체약당사자는 매년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해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1.각 체약당사자는 접수한 특정 사증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면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 내로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이러한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다. 제6조 이 협정에 따라 발급된 취업관광사증은 연장될 수 없으며, 동일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발급될 수 없다. 제7조 한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취업관광사증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 더 이상 그 영역 내에 남아 있을 권한이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사람이 입국한 영역으로부터 그 사람의 출국을 준비하는 것을 상호 지원한다. 가.그 사람이 1)취업관광사증으로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 2)그 영역을 규율하는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 또는 추방될 예정이고 3)여행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이러한 사람이 입국한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는 이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요청할 수 있다. 나.이 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에 요청한 여행증명서는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제공된다. 1)자국 국민이 퇴거 또는 추방될 예정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2)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자국 국민이 퇴거 또는 추방될 예정인 체약당사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람에게 관련 여행증명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양쪽 체약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자국에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그들 각자의 국가 내에 있는 청년, 문화 및 지역 단체가 적절한 자문 시설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 국가 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1.이 협정은 무기한 체결되고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알리는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언제라도 양쪽 체약당사자 간 교섭될 수 있다. 이 개정은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와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즉시 통보된다. 4.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종료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째 되는 날 종료한다. 5. 체약당사자 간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 규정의 이행 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료나 정지 당시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이러한 사증에 따라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에 입국하고/하거나 남을 수 있도록 허가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