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61 우크라이나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MERCHANT SHIPPING

발효일자 2009.08.02
서명일자 2005.10.20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9.07.21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양국 간 상업적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항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해운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상업적 해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양자협력관계의 체계화 및 발전 나. 최상의 항해 조정의 보장 다. 해운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의 회피 라. 해운활동의 안전 증진과 해운으로 인한 오염 방지 마. 선박 조사·인증·분류 분야에서의 협력 바. 양국 간 상업적·경제적 관계의 발전 증진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2)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교통통신부를 말한다. 나. "체약당사국 선박"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 안에 등록되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군용·공용·과학연구용·어업용 선박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고 이용되는 그 밖의 선박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승선하여 선박의 작동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고용된 자로서 선원명부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9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장 및 모든 사람을 말한다. 라. "체약당사국 해운회사"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렇게 인정되는 해운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내수 및 영해를 포함한 영역에 적용된다.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모든 양자 간 상업적 해상운송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 선박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2.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양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협약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항구 간 또는 체약당사국 항구와 제3국 항구 간 서비스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 해운회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제3국 선박이 체약당사국 간의 상업적 해운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 법령의 한계 안에서 상업적 해운을 원활화·촉진하고, 항구에서 요구되는 세관 및 그 밖의 절차를 촉진·간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 체약당사국은 상업적 해운 자유의 원칙을 유지하고, 양국 선박의 활동 및 국제 해운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회피하는 데에 동의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선박에 개항된 항구에의 자유로운 접근, 항구사용료 및 항세 부과, 화물의 적재·하역,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구 이용, 일상적인 상업 활동, 항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체약국선박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은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체약당사국 해운해사가 용선 및/또는 운항하는 선박이나 선박의 일부에도 적용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 선박에 인정된 강제도선 면제를 타방체약당사국 선박에 확대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조항은 연안해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수출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하는 경우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안항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8조 1. 체약당사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선적증명서에 기초하여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나 권한있는 당국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이 적법하게 발급한 선박의 톤수증명서와 그 밖의 선박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3. 적법하게 발급된 톤수증명서를 휴대한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 안에서 재측정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항구수수료 및 비용은 동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징수된다. 제9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선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2. 상기 신분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85호 협약, 선원의 국적증명서류에 관한 선원신분증명협약(2003년 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카드"를 말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선박 또는 제3국의 기를 게양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용선 및/또는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일하는 제3국 선원에 대하여는 제3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가 적용된다. 제10조 1. 여권과 제9조에서 언급된 신분서류를 소지한 자는 이용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음의 사항이 허용된다. 가. 일방체약당사국의 특정항구에서 특정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동 체약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 나. 특정항구에 정박중인 특정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또는 일방체약당사국 영역에 기항중인 선박으로부터 체약당사국의 항구 또는 외국의 항구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것 2. 여권과 제9조에서 언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이 건강상의 사유 또는 권한있는 지방당국이 승인한 그 밖의 사유로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상륙한 경우에는, 동 지방당국은 당해 선원에게 동 국가의 영역 안에서의 체류나 어떠한 교통수단에 의한 자국으로의 귀국 또는 다른 출국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장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지방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하는 경우 이 협정 제9조에서 언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일방체약 당사국 선박의 선원은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사증없이 상륙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당해 선원은 상륙 및 귀선시 그 항구 안에서 시행중인 출입국절차와 세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1.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체류·이동·출국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서 시행중인 규정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2.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서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에 기초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2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안에서 난파·침몰·좌초·그 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동 선박 및 화물은 유사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과 화물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선박·화물·선원 및 승객은 언제나 모든 가능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외교관 또는 영사 등과 같은 체약당사국의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3.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서 각각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요금표에 의하여 부과된다. 4.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으로부터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과 물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이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 및 선원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해와 내수 및 항만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해에 있는 동안 당해 선박의 선원이 승선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선원을 기소할 수 없다 - 범죄의 결과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에까지 미치는 경우 - 범죄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질서나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할 경우 - 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의 기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가 선박의 선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 범죄가 마약·향정신성물질 등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경우 3.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관련당국이 자국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통제권 및 조사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그러한 운송서비스의 당사자에게 상호 수락 가능한 태환화폐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해운서비스의 제공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현행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서 지불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거나 과도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현행거래의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하는 날짜의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의 자유태환화폐로 해외로 송금되어야 한다. 제15조 1.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해상운송 및 항만서비스,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당국과 기관 간의 효율적 협력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특히 가.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해당 해운조직 및 기업 간의 상호 자문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는데 동의하며, 나. 체약당사국은 해상교통 운영, 연구 및 개발 분야와 관련된 선박검사, 인증, 선급서비스, 훈련기관 및 그 밖의 훈련시설의 운영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동의한다. 제16조 이 협정의 이행 점검,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그 밖에 해운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해운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해운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제17조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에 의하여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변경 및 추가한다. 제18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공동해운위원회 내에서의 우호적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19조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추가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0일 키예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은, 2005년 10월 20일 키예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협정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 항의 규정은 국제노동기구 제185호 협약이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기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하며, 그 이전까지는 제9조제2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양 당사국에 의하여 양해되었다. 상기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여권" 또는 "선원수첩"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카드" 또는 "선원여권"이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상대방에 대한 6월 전의 서면통고에 의하여 종료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상기 기록은 상기 언급된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에 도달된 합의를 대표한다. 2005년 10월 20일 키예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각각 2부에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