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60 우크라이나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발효일자 2009.07.08
서명일자 2001.09.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7.21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강화시키기 위한 상호희망에 따라서, 관광분야에서의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국민간에 이를 선린·우호의 강화·증진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평등과 호혜의 원칙위에서 한·우크라이나간 관광교류의 확대증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협정과 국제관광기구체제와 양국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협정 및 양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증진한다. 제2조 당사자는 한·우크라이나 관광당국과 기타 관광관련기구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며, 이러한 협력은 문화·오락 사업, 아동 및 청소년 관광, 전시회·박람회·회의·심포지엄 및 세미나와 같은 전문단체의 교환, 기타 국제적인 홍보 및 과학적 관광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단체 및 개인 관광의 발전을 포함한다. 제3조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따라 호혜의 기초위에서 절차·문서의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 당사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관광분야에서 통계 및 기타 정보의 교환을 장려·지원한다. 가. 각국의 관광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및 기타 규범 나. 관광가치를 지닌 문화 및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다. 각국의 관광자원 라. 관광분야에서의 과학적 조사 마. 상대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국제적 문서 바. 기타 참고·광고자료 제6조 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투자와 함께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 제7조 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전문훈련과정, 용역상담, 과학자·대중매체 대표 및 관광전문가의 교류를 위한 상호지원을 제공하고, 관광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들간의 범세계적 접촉 및 협력을 촉진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의 관광행정기관에 이 협정의 이행을 위임한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개시된 계획이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종료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2001년 9월 2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